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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최근 바뀜 [ko]</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A%B9%EC%88%98:%EC%B5%9C%EA%B7%BC%EB%B0%94%EB%80%9C</link>
		<description>이 피드에 위키의 최근 바뀜을 추적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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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Sat, 02 May 2026 23:05:55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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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도구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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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 개요 == 용도구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과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A%B5%AC&quot; title=&quot;용도지구&quot;&gt;용도지구&lt;/a&gt;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용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이고, 용도지구가 이를 보완·강화하는 제도라면, 용도구역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강한 제한을 두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대표적인 용도구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제한구역&lt;br /&gt;
*시가화조정구역&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lt;br /&gt;
&lt;br /&gt;
== 개발제한구역 ==&lt;br /&gt;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개발제한구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lt;br /&gt;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lt;br /&gt;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lt;br /&gt;
*국방상 또는 보안상 필요에 따른 도시개발 제한&lt;br /&gt;
&lt;br /&gt;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며, 토지이용 제한이 강한 대표적인 용도구역이다.&lt;br /&gt;
&lt;br /&gt;
== 시가화조정구역 ==&lt;br /&gt;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시가화조정구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lt;br /&gt;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한다.&lt;br /&gt;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될 수 있다.&lt;br /&gt;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된다.&lt;br /&gt;
&lt;br /&gt;
시가화조정구역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수산자원보호구역 ==&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수산자원 보호&lt;br /&gt;
*수산자원 육성&lt;br /&gt;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의 관리&lt;br /&gt;
*수산 생태계 보전&lt;br /&gt;
&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도시자연공원구역 ==&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 자연환경 보호&lt;br /&gt;
*도시 경관 보호&lt;br /&gt;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lt;br /&gt;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lt;br /&gt;
&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입지규제최소구역 ==&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이다.&lt;br /&gt;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lt;br /&gt;
*도시 기능의 재편이나 활성화와 관련된다.&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구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지정권자&lt;br /&gt;
!주요 목적&lt;br /&gt;
|-&lt;br /&gt;
|개발제한구역&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lt;br /&gt;
|-&lt;br /&gt;
|시가화조정구역&lt;br /&gt;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개발&lt;br /&gt;
|-&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lt;br /&gt;
|해양수산부장관&lt;br /&gt;
|수산자원 보호·육성&lt;br /&gt;
|-&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lt;br /&gt;
|시·도지사&lt;br /&gt;
|도시 자연환경·경관 보호&lt;br /&gt;
|-&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입지규제 최소화와 복합적 토지이용&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지역과의 차이 ==&lt;br /&gt;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제한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틀이고,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구역&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lt;br /&gt;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 구역&lt;br /&gt;
|-&lt;br /&gt;
|예&lt;br /&gt;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본 제한&lt;br /&gt;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등 특별 목적 달성&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지구와의 차이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제도이고, 용도구역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이용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도지구&lt;br /&gt;
!용도구역&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용도지역 제한의 보완 또는 강화&lt;br /&gt;
|특정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제한&lt;br /&gt;
|-&lt;br /&gt;
|예&lt;br /&gt;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lt;br /&gt;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경관, 높이, 방화, 방재, 보존 등&lt;br /&gt;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수산자원 보호 등&lt;br /&gt;
|}&lt;br /&gt;
&lt;br /&gt;
== 행위 제한 ==&lt;br /&gt;
용도구역에서는 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용도변경, 개발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행위 제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lt;br /&gt;
*자연환경이나 경관 훼손을 방지한다.&lt;br /&gt;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억제한다.&lt;br /&gt;
*수산자원이나 생태계 보호를 우선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용도구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종류, 지정권자, 지정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이다.&lt;br /&gt;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다.&lt;br /&gt;
*시가화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lt;br /&gt;
*시가화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실효된다.&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구역이다.&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이 목적이다.&lt;br /&gt;
*용도지역은 기본적 토지이용 구분이고, 용도지구는 이를 보완·강화하며, 용도구역은 특정 목적의 제한 구역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9:2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A%A9%EB%8F%84%EA%B5%AC%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용도지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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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 개요 == 용도지구는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는 경관지구를, 화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방화지구를,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는 방재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과의 관계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전제로 하여 그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lt;br /&gt;
|특정 목적을 위한 추가적 제한&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lt;br /&gt;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기본 제한&lt;br /&gt;
|경관, 높이, 방화, 방재, 보존 등 목적별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용도지구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관지구&lt;br /&gt;
*고도지구&lt;br /&gt;
*방화지구&lt;br /&gt;
*방재지구&lt;br /&gt;
*보존지구&lt;br /&gt;
*시설보호지구&lt;br /&gt;
*취락지구&lt;br /&gt;
*개발진흥지구&lt;br /&gt;
*특정용도제한지구&lt;br /&gt;
*복합용도지구&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각 지구의 지정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경관지구 ==&lt;br /&gt;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자연경관이나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을 보호하고 양호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다.&lt;br /&gt;
&lt;br /&gt;
경관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경관 보호&lt;br /&gt;
*수변경관 보호&lt;br /&gt;
*시가지 경관 형성&lt;br /&gt;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조화&lt;br /&gt;
*도시 미관 향상&lt;br /&gt;
&lt;br /&gt;
== 고도지구 ==&lt;br /&gt;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lt;br /&gt;
&lt;br /&gt;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최고고도지구&lt;br /&gt;
*최저고도지구&lt;br /&gt;
&lt;br /&gt;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최저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이다.&lt;br /&gt;
&lt;br /&gt;
== 방화지구 ==&lt;br /&gt;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방화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화재위험 예방&lt;br /&gt;
*도시 밀집지역의 연소 확대 방지&lt;br /&gt;
*건축물의 방화성능 강화&lt;br /&gt;
*인명과 재산 보호&lt;br /&gt;
&lt;br /&gt;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방재지구 ==&lt;br /&gt;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방재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시가지방재지구&lt;br /&gt;
*자연방재지구&lt;br /&gt;
&lt;br /&gt;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 보존지구 ==&lt;br /&gt;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보존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lt;br /&gt;
*중요시설물보존지구&lt;br /&gt;
*생태계보존지구&lt;br /&gt;
&lt;br /&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 시설보호지구 ==&lt;br /&gt;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항 등의 보호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시설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학교시설보호지구&lt;br /&gt;
*공용시설보호지구&lt;br /&gt;
*항만시설보호지구&lt;br /&gt;
*공항시설보호지구&lt;br /&gt;
&lt;br /&gt;
시설보호지구는 특정 시설의 기능을 보호하고 주변 토지이용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취락지구 ==&lt;br /&gt;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취락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자연취락지구&lt;br /&gt;
*집단취락지구&lt;br /&gt;
&lt;br /&gt;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 개발진흥지구 ==&lt;br /&gt;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개발진흥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거개발진흥지구&lt;br /&g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lt;br /&gt;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lt;br /&gt;
*복합개발진흥지구&lt;br /&gt;
*특정개발진흥지구&lt;br /&gt;
&lt;br /&gt;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지구라는 점에서 보전 목적의 지구들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특정용도제한지구 ==&lt;br /&gt;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lt;br /&gt;
&lt;br /&gt;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거기능 보호&lt;br /&gt;
*청소년 보호&lt;br /&gt;
*특정 유해시설 입지 제한&lt;br /&gt;
*생활환경 보호&lt;br /&gt;
&lt;br /&gt;
== 복합용도지구 ==&lt;br /&gt;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는 지구이다. 특정 기능만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인 지정권자와 절차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구의 종류,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도구역과의 차이 ==&lt;br /&gt;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제도이지만, 성격에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도지구&lt;br /&gt;
!용도구역&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용도지역 제한의 보완 또는 강화&lt;br /&gt;
|특정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제한&lt;br /&gt;
|-&lt;br /&gt;
|예&lt;br /&gt;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lt;br /&gt;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경관·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 등&lt;br /&gt;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lt;br /&gt;
|}&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용도지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각 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lt;br /&gt;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하는 지구이다.&lt;br /&gt;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시설, 항만, 공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지구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구역]]&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8:4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A%A9%EB%8F%84%EC%A7%80%EA%B5%AC</comments>
		</item>
		<item>
			<title>용도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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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A%A9%EB%8F%84%EC%A7%80%EC%97%AD&amp;amp;diff=3636&amp;amp;oldid=3621&quot;&gt;차이 보기&lt;/a&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8:12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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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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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적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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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입체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용적률은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수평적 지표라면,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지표이다.  공인중개사 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입체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용적률은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수평적 지표라면,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지표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폐율]]과 함께 [[용도지역]]별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핵심 기준으로 출제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 위에 더 많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낮을수록 건축 가능한 전체 규모가 작아진다.&lt;br /&gt;
&lt;br /&gt;
== 계산 방법 ==&lt;br /&gt;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lt;br /&gt;
&lt;br /&gt;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 산정 대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면 용적률은 200퍼센트이다.&lt;br /&gt;
&lt;br /&gt;
== 연면적 ==&lt;br /&gt;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바닥면적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이므로, 층수가 높아지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커질수록 용적률도 높아진다.&lt;br /&gt;
&lt;br /&gt;
== 건폐율과의 차이 ==&lt;br /&gt;
용적률과 [[건폐율]]은 모두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기준이지만, 기준이 되는 면적과 의미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수평적 밀도&lt;br /&gt;
|입체적 밀도&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공지·채광·통풍·피난공간 확보&lt;br /&gt;
|건축물 전체 규모와 이용강도 조절&lt;br /&gt;
|-&lt;br /&gt;
|계산&lt;br /&gt;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연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lt;br /&gt;
&lt;br /&gt;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하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용적률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별 용적률 ==&lt;br /&gt;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상업지역은 상업·업무기능을 집적시키기 위하여 용적률이 높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므로 용적률이 낮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용도지역&lt;br /&gt;
!대표 용적률&lt;br /&gt;
|-&lt;br /&gt;
|주거지역&lt;br /&gt;
|5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상업지역&lt;br /&gt;
|1,5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공업지역&lt;br /&gt;
|4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관리지역&lt;br /&gt;
|80퍼센트 또는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세부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령상 범위와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험에서는 큰 틀의 최고한도와 세부 지역별 범위를 함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거지역의 용적률 ==&lt;br /&gt;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주거환경 보호와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제1종 전용주거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제2종 전용주거지역&lt;br /&gt;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제1종 일반주거지역&lt;br /&gt;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제2종 일반주거지역&lt;br /&gt;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제3종 일반주거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낮다.&lt;br /&gt;
&lt;br /&gt;
== 상업지역의 용적률 ==&lt;br /&gt;
상업지역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역이므로 용적률이 높게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근린상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lt;br /&gt;
&lt;br /&gt;
== 공업지역의 용적률 ==&lt;br /&gt;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 도시환경, 공업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lt;br /&gt;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공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lt;br /&gt;
&lt;br /&gt;
== 녹지지역의 용적률 ==&lt;br /&gt;
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도시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용적률이 낮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녹지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녹지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보전성이 강하므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의 용적률 ==&lt;br /&gt;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의 성격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용적률 범위가 높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lt;br /&gt;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보전성이 강한 지역이므로 용적률이 낮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 제한 목적 ==&lt;br /&gt;
용적률을 제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조절한다.&lt;br /&gt;
*토지의 이용강도를 관리한다.&lt;br /&gt;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한다.&lt;br /&gt;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을 조절한다.&lt;br /&gt;
*일조·통풍·경관 등 생활환경을 보호한다.&lt;br /&gt;
*지역별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개발밀도를 유지한다.&lt;br /&gt;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이 높은 지역 ==&lt;br /&gt;
용적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도시적 이용이 강하고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용적률이 높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므로 다른 용도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다.&lt;br /&gt;
&lt;br /&gt;
== 용적률이 낮은 지역 ==&lt;br /&gt;
용적률이 낮은 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거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용적률이 낮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용적률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건폐율과 함께 수치형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lt;br /&gt;
*용적률은 입체적 밀도를 나타낸다.&lt;br /&gt;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밀도이다.&lt;br /&gt;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낮다.&lt;br /&gt;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다.&lt;br /&gt;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폐율]]&lt;br /&gt;
*[[용도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공업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7:1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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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건폐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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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위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 조경, 통풍, 일조, 피난공간 등을 확보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위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 조경, 통풍, 일조, 피난공간 등을 확보하기 쉽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이 자주 출제된다. 건폐율은 [[용적률]]과 함께 토지의 이용강도와 건축 가능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다.&lt;br /&gt;
&lt;br /&gt;
== 계산 방법 ==&lt;br /&gt;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lt;br /&gt;
&lt;br /&gt;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이 250제곱미터이면 건폐율은 50퍼센트이다.&lt;br /&gt;
&lt;br /&gt;
== 건축면적 ==&lt;br /&gt;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대지 위에서 차지하는 바닥의 면적에 가깝다.&lt;br /&gt;
&lt;br /&gt;
건폐율은 건축물의 전체 층수와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넓게 차지하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여러 층으로 높게 지어도 1층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같다면 건폐율은 동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적률과의 차이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지표이지만 의미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수평적 밀도&lt;br /&gt;
|입체적 밀도&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공지·통풍·일조·피난공간 확보&lt;br /&gt;
|전체 건축 규모와 이용강도 조절&lt;br /&gt;
|-&lt;br /&gt;
|계산&lt;br /&gt;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연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lt;br /&gt;
&lt;br /&gt;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것이고, 용적률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별 건폐율 ==&lt;br /&gt;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상업지역은 도시 중심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폐율이 높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므로 건폐율이 낮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용도지역&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주거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상업지역&lt;br /&gt;
|9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공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lt;br /&gt;
|4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세부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조례와 법령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큰 틀과 대표 수치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세부 용도지역별 기준 ==&lt;br /&gt;
대표적인 세부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전용주거지역&lt;br /&gt;
|5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주거지역&lt;br /&gt;
|6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9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근린상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공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lt;br /&gt;
|4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 제한 목적 ==&lt;br /&gt;
건폐율을 제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한다.&lt;br /&gt;
*건축물 사이의 통풍과 채광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한다.&lt;br /&gt;
*화재 시 연소 확대를 줄인다.&lt;br /&gt;
*피난과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녹지와 조경 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지역별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밀도를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건폐율이 높은 지역 ==&lt;br /&gt;
건폐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상업지역]]은 상업·업무기능을 집적시키기 위하여 건폐율이 높게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건폐율이 높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공업지역&lt;br /&gt;
&lt;br /&gt;
== 건폐율이 낮은 지역 ==&lt;br /&gt;
건폐율이 낮은 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건폐율이 낮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이하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건폐율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별 수치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lt;br /&gt;
*건폐율은 수평적 밀도를 나타낸다.&lt;br /&gt;
*용적률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밀도이다.&lt;br /&gt;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적률]]&lt;br /&gt;
*[[용도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공업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6:2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D%8F%90%EC%9C%A8</comments>
		</item>
		<item>
			<title>자연환경보전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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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보다도 자연환경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입지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보전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해안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lt;br /&gt;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되는 용도지역이다. 특히 생태계와 수자원, 해안, 상수원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지역이다.&lt;br /&gt;
*생태계와 수자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도시적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공익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 지정된다.&lt;br /&gt;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가장 강한 편이다.&lt;br /&gt;
&lt;br /&gt;
== 농림지역과의 차이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모두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 제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lt;br /&gt;
|-&lt;br /&gt;
|중심 대상&lt;br /&gt;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lt;br /&gt;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lt;br /&gt;
|-&lt;br /&gt;
|개발 허용성&lt;br /&gt;
|낮음&lt;br /&gt;
|매우 낮음&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농림업 보호 중심&lt;br /&gt;
|자연환경 보전 중심&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에 초점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초점이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과의 차이 ==&lt;br /&gt;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조정하는 성격의 지역이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가능성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관리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주요 성격&lt;br /&gt;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lt;br /&gt;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lt;br /&gt;
|-&lt;br /&gt;
|세부 구분&lt;br /&gt;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lt;br /&gt;
|별도 세부 구분 없음&lt;br /&gt;
|-&lt;br /&gt;
|개발 가능성&lt;br /&gt;
|지역 종류에 따라 제한적 개발 가능&lt;br /&gt;
|매우 제한적&lt;br /&gt;
|-&lt;br /&gt;
|대표 목적&lt;br /&gt;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lt;br /&gt;
|환경·수자원·상수원·문화재 보전&lt;br /&gt;
|}&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완화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건축물이 대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고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설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비교하면 용적률이 매우 낮다.&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경관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맞는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상수원과 수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제한된다.&lt;br /&gt;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lt;br /&gt;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와의 관계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은 자연환경 훼손 여부와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훼손 여부&lt;br /&gt;
*생태계 단절 여부&lt;br /&gt;
*상수원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lt;br /&gt;
*해안과 수자원 보전에 미치는 영향&lt;br /&gt;
*문화재 보전에 미치는 영향&lt;br /&gt;
*경관 훼손 여부&lt;br /&gt;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lt;br /&gt;
&lt;br /&gt;
== 보전 대상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농림지역보다 폭넓다. 농지나 산림뿐 아니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까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lt;br /&gt;
*수자원&lt;br /&gt;
*해안&lt;br /&gt;
*생태계&lt;br /&gt;
*상수원&lt;br /&gt;
*문화재&lt;br /&gt;
*수산자원&lt;br /&gt;
*경관&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보전&lt;br /&gt;
*생태계 보전&lt;br /&gt;
*수자원 보호&lt;br /&gt;
*상수원 보호&lt;br /&gt;
*해안 보전&lt;br /&gt;
*문화재 보전&lt;br /&gt;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lt;br /&gt;
*무질서한 개발 방지&lt;br /&gt;
*공익적 환경가치 유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중심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중심이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5:58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E%90%EC%97%B0%ED%99%98%EA%B2%BD%EB%B3%B4%EC%A0%84%EC%A7%80%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농림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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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농림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B%8F%84%EC%8B%9C%EC%A7%80%EC%97%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도시지역 (없는 문서)&quot;&gt;도시지역&lt;/a&gt;이 아니...&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며,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유지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lt;br /&gt;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lt;br /&gt;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산림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농림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농림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림업 진흥 중심의 지역이다.&lt;br /&gt;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도시적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농지와 산지의 보전이 중요하다.&lt;br /&gt;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질서를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과의 차이 ==&lt;br /&gt;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함께 비도시지역에 속하지만,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목적이 뚜렷하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lt;br /&gt;
|주요 성격&lt;br /&gt;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lt;br /&gt;
|세부 구분&lt;br /&gt;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lt;br /&gt;
|별도 세부 구분 없음&lt;br /&gt;
|-&lt;br /&gt;
|개발 가능성&lt;br /&gt;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발 가능&lt;br /&gt;
|농림업과 산림 보전 중심으로 개발 제한&lt;br /&gt;
|-&lt;br /&gt;
|대표 대상&lt;br /&gt;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 생산관리 필요지, 보전관리 필요지&lt;br /&gt;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차이 ==&lt;br /&gt;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역이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 보전&lt;br /&gt;
|-&lt;br /&gt;
|중심 대상&lt;br /&gt;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lt;br /&gt;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등&lt;br /&gt;
|-&lt;br /&gt;
|개발 허용성&lt;br /&gt;
|낮음&lt;br /&gt;
|매우 낮음&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 생산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도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비도시지역의 보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낮게 설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용적률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다.&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촉진하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업·임업과 관련된 시설은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있다.&lt;br /&gt;
*주거·상업·공업 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대규모 개발행위는 제한된다.&lt;br /&gt;
*농지와 산림의 보전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제한된다.&lt;br /&gt;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 생산기반 보호가 중심이다.&lt;br /&gt;
*농지의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농림지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전산지와의 관계 ==&lt;br /&gt;
보전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이다. 보전산지도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다.&lt;br /&gt;
&lt;br /&gt;
보전산지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산림 보전이 중심이다.&lt;br /&gt;
*산지전용이 제한된다.&lt;br /&gt;
*임업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lt;br /&gt;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와의 관계 ==&lt;br /&gt;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법령상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농지·산림 보전, 기반시설, 경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된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 또는 산지 훼손 여부&lt;br /&gt;
*농림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lt;br /&gt;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lt;br /&gt;
*기반시설의 적정성&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lt;br /&gt;
*관련 법령상 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의 진흥&lt;br /&gt;
*임업의 진흥&lt;br /&gt;
*산림의 보전&lt;br /&gt;
*농업진흥지역의 보호&lt;br /&gt;
*보전산지의 보호&lt;br /&gt;
*농림업 생산기반 유지&lt;br /&gt;
*도시적 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lt;br /&gt;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농림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대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농림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lt;br /&gt;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적 개발보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농지]]&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5:27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B%A6%BC%EC%A7%80%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관리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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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관리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하나로, 도시지역처럼 이미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처럼 이미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농림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각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자주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관리지역은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계획관리지역&lt;br /&gt;
&lt;br /&gt;
== 보전관리지역 ==&lt;br /&gt;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산림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가 중요하다.&lt;br /&gt;
*개발보다 보전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완화된 관리지역이다.&lt;br /&gt;
*관리지역 중 개발 허용성이 가장 낮은 편이다.&lt;br /&gt;
&lt;br /&gt;
== 생산관리지역 ==&lt;br /&gt;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lt;br /&gt;
&lt;br /&gt;
생산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임업·어업 생산을 위한 관리지역이다.&lt;br /&gt;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요하다.&lt;br /&gt;
*농림지역보다 완화된 관리가 이루어진다.&lt;br /&gt;
*무질서한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보전과 생산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계획관리지역 ==&lt;br /&gt;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다만 계획적 개발이 목적이므로, 개발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 환경,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lt;br /&gt;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lt;br /&gt;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lt;br /&gt;
*관리지역 중 개발 허용성이 가장 크다.&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과 생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건폐율이 낮고,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개발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다.&lt;br /&gt;
&lt;br /&gt;
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lt;br /&gt;
|4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관리지역의 용적률은 도시지역보다 낮게 설정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도시지역과 달리 제한적 개발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관리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관리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100퍼센트 이하이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관리지역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이라는 지역별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제한된다. 특히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산기반을 해치는 건축물이 제한되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관리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은 환경보전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이 제한된다.&lt;br /&gt;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어업 생산에 지장을 주는 개발이 제한된다.&lt;br /&gt;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lt;br /&gt;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lt;br /&gt;
*주변 환경, 기반시설, 경관, 농지·산림 보전 여부가 고려된다.&lt;br /&gt;
&lt;br /&gt;
==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 ==&lt;br /&gt;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에서 보전과 개발을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지역]]처럼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중심 성격&lt;br /&gt;
!개발 허용성&lt;br /&gt;
|-&lt;br /&gt;
|도시지역&lt;br /&gt;
|도시적 이용&lt;br /&gt;
|높음&lt;br /&gt;
|-&lt;br /&gt;
|관리지역&lt;br /&gt;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lt;br /&gt;
|중간&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낮음&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lt;br /&gt;
|매우 낮음&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lt;br /&gt;
*농업·임업·어업 생산기반의 유지&lt;br /&gt;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lt;br /&gt;
*무질서한 개발 방지&lt;br /&gt;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토지이용 유도&lt;br /&gt;
*보전과 개발의 균형 확보&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관리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체계와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지역이다.&lt;br /&gt;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lt;br /&gt;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80퍼센트이다.&lt;br /&gt;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100퍼센트이다.&lt;br /&gt;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허용성이 가장 크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4:4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4%80%EB%A6%AC%EC%A7%80%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녹지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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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개요 == 녹지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lt;a href=&quot;/w/index.php?title=%EB%8F%84%EC%8B%9C%EC%A7%80%EC%97%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도시지역 (없는 문서)&quot;&gt;도시지역&lt;/a&gt;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처럼 도시적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보전과 제한적 이용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다만 녹지지역의 세부 종류에 따라 보전의 정도와 개발 허용 범위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녹지지역은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lt;br /&gt;
*생산녹지지역&lt;br /&gt;
*자연녹지지역&lt;br /&gt;
&lt;br /&gt;
== 보전녹지지역 ==&lt;br /&gt;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보전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산림이나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이 중심이다.&lt;br /&gt;
*산림과 녹지공간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개발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도시환경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생산녹지지역 ==&lt;br /&gt;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지만 농업적 이용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농지와 농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면서 도시적 개발은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생산녹지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이다.&lt;br /&gt;
*개발을 유보하는 성격이 있다.&lt;br /&gt;
*농지 보전과 도시관리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lt;br /&gt;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이용 가능성이 크지만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자연녹지지역 ==&lt;br /&gt;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개발 허용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개발은 제한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자연녹지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lt;br /&gt;
*장래 도시용지 공급 가능성을 가진다.&lt;br /&gt;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lt;br /&gt;
*녹지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과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녹지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녹지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은 세부 종류와 관계없이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도시적 고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설정된다. 보전녹지지역은 가장 낮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그보다 높은 범위에서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생산녹지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자연녹지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농업적 생산, 녹지공간 확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세부 제한은 녹지지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엄격히 제한된다.&lt;br /&gt;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개발이 제한된다.&lt;br /&gt;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지만 무질서한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lt;br /&gt;
*녹지 보전과 도시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우선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 ==&lt;br /&gt;
녹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개발밀도가 낮고 보전성이 강하다. 도시지역 안에 포함되지만, 도시적 기능보다는 환경보전과 개발억제의 성격이 크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중심 기능&lt;br /&gt;
!개발 허용성&lt;br /&gt;
|-&lt;br /&gt;
|주거지역&lt;br /&gt;
|주거기능&lt;br /&gt;
|중간&lt;br /&gt;
|-&lt;br /&gt;
|상업지역&lt;br /&gt;
|상업·업무기능&lt;br /&gt;
|높음&lt;br /&gt;
|-&lt;br /&gt;
|공업지역&lt;br /&gt;
|공업기능&lt;br /&gt;
|중간 또는 높음&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lt;br /&gt;
|낮음&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lt;br /&gt;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lt;br /&gt;
*산림과 농지 보호&lt;br /&g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lt;br /&gt;
*보건위생과 보안 기능 확보&lt;br /&gt;
*장래 도시용지의 계획적 관리&lt;br /&gt;
*농업적 생산기반의 보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녹지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 체계, 세부 구분,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lt;br /&gt;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이 목적이다.&lt;br /&gt;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lt;br /&gt;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lt;br /&gt;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lt;br /&gt;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80퍼센트,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50~100퍼센트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공업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3:4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5%B9%EC%A7%80%EC%A7%80%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공업지역</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7%85%EC%A7%80%EC%97%AD&amp;diff=3629&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7%85%EC%A7%80%EC%97%AD&amp;diff=3629&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공업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lt;a href=&quot;/w/index.php?title=%EB%8F%84%EC%8B%9C%EC%A7%80%EC%97%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도시지역 (없는 문서)&quot;&gt;도시지역&lt;/a&gt;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 안에서 제조업, 공업시설, 물류·생산 관련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업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 안에서 제조업, 공업시설, 물류·생산 관련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업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공해성이 큰 중화학공업을 수용하는 지역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 경공업과 함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서로 다르게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공업지역은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lt;br /&gt;
*일반공업지역&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lt;br /&gt;
== 전용공업지역 ==&lt;br /&gt;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공업전용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소음, 진동,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영향이 비교적 큰 공업시설을 도시 내 다른 기능과 분리하여 배치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중화학공업 중심의 지역이다.&lt;br /&gt;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다.&lt;br /&gt;
*주거기능과의 혼재가 제한된다.&lt;br /&gt;
*공업기능의 보호와 집적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환경관리와 완충기능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일반공업지역 ==&lt;br /&gt;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일반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보다 환경영향이 작은 공업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다. 제조업과 생산시설이 중심이 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업을 배치하는 데 초점이 있다.&lt;br /&gt;
&lt;br /&gt;
일반공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제조업과 공업시설을 수용한다.&lt;br /&gt;
*전용공업지역보다 공해성이 낮은 공업을 중심으로 한다.&lt;br /&gt;
*공업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lt;br /&gt;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된다.&lt;br /&gt;
*공장 입지와 도시환경의 조화를 고려한다.&lt;br /&gt;
&lt;br /&gt;
== 준공업지역 ==&lt;br /&gt;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복합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 공업기능을 기본으로 하지만, 도시 여건에 따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이면서도 다른 공업지역보다 토지이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준공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공업 중심의 지역이다.&lt;br /&gt;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lt;br /&gt;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다.&lt;br /&gt;
*공업지역 중 복합적 토지이용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도시재생이나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공장, 창고, 생산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비교적 높게 설정된다.&lt;br /&gt;
&lt;br /&gt;
공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공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공업지역은 세부 종류와 관계없이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공업시설의 입지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보다 용적률 범위가 높게 설정된다.&lt;br /&gt;
&lt;br /&gt;
공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lt;br /&gt;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공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공업지역에서는 공업시설의 입지가 중심이 되지만, 세부 공업지역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공업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전용성이 강하다.&lt;br /&gt;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시설 중심이다.&lt;br /&gt;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 외에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lt;br /&gt;
*주거환경이나 공익상 위해가 큰 시설은 세부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lt;br /&gt;
*공업지역에서도 학교, 주택, 숙박시설 등은 지역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 ==&lt;br /&gt;
공업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달리 제조업과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보완될 수 있어 다른 공업지역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중심 기능&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주거지역&lt;br /&gt;
|주거기능&lt;br /&gt;
|주거환경 보호와 조성&lt;br /&gt;
|-&lt;br /&gt;
|상업지역&lt;br /&gt;
|상업·업무기능&lt;br /&gt;
|도시 중심기능과 서비스 기능&lt;br /&gt;
|-&lt;br /&gt;
|공업지역&lt;br /&gt;
|공업기능&lt;br /&gt;
|공장과 생산시설 입지&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lt;br /&gt;
|개발 제한과 보전 성격&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업의 편익 증진&lt;br /&gt;
*공장과 산업시설의 계획적 배치&lt;br /&gt;
*공업기능의 집적과 보호&lt;br /&gt;
*주거지역과 공업시설의 무질서한 혼재 방지&lt;br /&gt;
*공해성 공업의 분리와 관리&lt;br /&gt;
*도시 내 산업기능 확보&lt;br /&gt;
*공업지역별 토지이용의 질서 확립&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공업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lt;br /&gt;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과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다.&lt;br /&gt;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이다.&lt;br /&gt;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7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 150~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200~350퍼센트, 준공업지역 200~400퍼센트이다.&lt;br /&gt;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복합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3:27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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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업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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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C%97%85%EC%A7%80%EC%97%AD&amp;amp;diff=3628&amp;amp;oldid=3627&quot;&gt;차이 보기&lt;/a&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2:57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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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업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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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새 문서: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개요== 상업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lt;a href=&quot;/w/index.php?title=%EB%8F%84%EC%8B%9C%EC%A7%80%EC%97%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도시지역 (없는 문서)&quot;&gt;도시지역&lt;/a&gt;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lt;br /&gt;
==개요==&lt;br /&gt;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지, 생활권 중심지, 유통거점 등에서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상업지역이라고 하여 모든 건축물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진다.&lt;br /&gt;
==종류==&lt;br /&gt;
상업지역은 다음 네 종류로 구분된다.&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근린상업지역&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성이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중심업무지구,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 금융·행정·문화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도심 또는 부도심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집중도가 높다.&lt;br /&gt;
*상업지역 중 높은 건축밀도가 허용된다.&lt;br /&gt;
*도시의 중심지 형성과 관련된다.&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일반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비교적 폭넓게 입지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중심성이 낮지만, 도시생활에 필요한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일반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업무기능과 판매기능이 함께 나타난다.&lt;br /&gt;
*도시의 주요 상업지에 지정된다.&lt;br /&gt;
*주거지역보다 높은 밀도의 이용이 가능하다.&lt;br /&gt;
==근린상업지역==&lt;br /&gt;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 주변 생활권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기능을 담당한다. 대규모 도심 상업기능보다는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판매시설, 서비스업 시설 등의 입지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근린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주민 생활권 중심의 상업지역이다.&lt;br /&gt;
*일용품과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이 강하다.&lt;br /&gt;
*상업지역 중 비교적 생활밀착형 성격이 강하다.&lt;br /&gt;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과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유통상업지역은 물류, 도매, 유통, 집배송 등 유통 관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지역이다. 일반적인 상업시설보다 유통·물류 기능의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간 물자의 이동과 공급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한다.&lt;br /&gt;
*도시 내 및 지역 간 물류 흐름과 관련된다.&lt;br /&gt;
*유통업무설비나 도매 기능과 관련성이 크다.&lt;br /&gt;
*일반적인 도심 상업지역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건폐율==&lt;br /&gt;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상업지역이 도시의 중심기능과 고밀 이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9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근린상업지역&lt;br /&gt;
|7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80퍼센트 이하&lt;br /&gt;
|}시험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퍼센트 이하로 가장 높고, 근린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용적률==&lt;br /&gt;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용적률이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중심상업지역&lt;br /&gt;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일반상업지역&lt;br /&gt;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근린상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유통상업지역&lt;br /&gt;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lt;br /&gt;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의 고밀 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lt;br /&gt;
==건축물 제한==&lt;br /&gt;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입지가 중심이 되지만, 각 상업지역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허용한다.&lt;br /&gt;
*도시 중심지 기능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인정한다.&lt;br /&gt;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과 관련된 시설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주거환경이나 공익상 위해가 큰 시설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lt;br /&gt;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업·업무 기능이 강하고, [[공업지역]]보다 판매·업무·서비스 기능이 강하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비해 건축밀도가 높고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중심 기능&lt;br /&gt;
!이용 밀도&lt;br /&gt;
|-&lt;br /&gt;
|주거지역&lt;br /&gt;
|주거기능&lt;br /&gt;
|중간&lt;br /&gt;
|-&lt;br /&gt;
|상업지역&lt;br /&gt;
|상업·업무기능&lt;br /&gt;
|높음&lt;br /&gt;
|-&lt;br /&gt;
|공업지역&lt;br /&gt;
|공업기능&lt;br /&gt;
|중간 또는 높음&lt;br /&gt;
|-&lt;br /&gt;
|녹지지역&lt;br /&gt;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lt;br /&gt;
|낮음&lt;br /&gt;
|}&lt;br /&gt;
==시험상 암기 포인트==&lt;br /&gt;
상업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lt;br /&gt;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이다.&lt;br /&gt;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다.&lt;br /&gt;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lt;br /&gt;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이다.&lt;br /&gt;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용도지역]]&lt;br /&gt;
*[[주거지역]]&lt;br /&gt;
*[[공업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건폐율]]&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공인중개사 시험]]&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2 May 2026 21:42:3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83%81%EC%97%85%EC%A7%80%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사용자:독학동차합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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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09:45:4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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