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1%B4%EB%AC%BC%EA%B5%AC%EB%B6%84%EB%93%B1%EA%B8%B0</id>
	<title>건물구분등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1%B4%EB%AC%BC%EA%B5%AC%EB%B6%84%EB%93%B1%EA%B8%B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A%B5%AC%EB%B6%84%EB%93%B1%EA%B8%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4:53:1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A%B5%AC%EB%B6%84%EB%93%B1%EA%B8%B0&amp;diff=382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구분등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각 부분을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A%B5%AC%EB%B6%84%EB%93%B1%EA%B8%B0&amp;diff=3822&amp;oldid=prev"/>
		<updated>2026-05-09T21:11: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구분등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각 부분을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각 부분을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전유부분을 등기기록상 별도로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 등기관이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건물구분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구분건물로 나누어 각 전유부분을 독립한 권리 객체로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구분건물로 정리되면 각 전유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등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일반 건물을 구분건물로 전환한다.&lt;br /&gt;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을 별개의 등기기록으로 특정한다.&lt;br /&gt;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개설한다.&lt;br /&gt;
*종전 건물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표시한다.&lt;br /&gt;
*구분 후 종전 건물 등기기록을 폐쇄한다.&lt;br /&gt;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등 구분건물 특유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의 의미 ==&lt;br /&gt;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건물구분등기는 단순히 건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각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lt;br /&gt;
건물구분등기가 가능하려면 구분 후 각 부분이 구분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구조상 독립성은 벽, 바닥, 천장, 출입구 등으로 다른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용상 독립성은 그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각 세대, 오피스텔의 각 호실, 집합상가의 각 점포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큰 방을 임시 칸막이로 나누었을 뿐 독립 사용이 어렵다면 구분건물로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 건물구분등기의 대상 ==&lt;br /&gt;
건물구분등기의 대상은 구분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이다. 즉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 같은 복수의 구분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가 문제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일반 건물을 여러 전유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lt;br /&gt;
*상가건물을 점포별 구분건물로 나누는 경우&lt;br /&gt;
*오피스 건물을 호실별 구분건물로 전환하는 경우&lt;br /&gt;
*건물 일부를 독립한 구분소유 대상으로 정리하는 경우&lt;br /&gt;
*종전 일반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구분 후 각 건물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개설 ==&lt;br /&gt;
건물구분등기의 핵심은 구분 후 각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각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구분 후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이 별개의 등기대상으로 공시된다는 의미이다. 구분 후 각 건물은 별도의 권리 객체로 취급되므로, 이후 각 전유부분별 권리등기가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 종전 등기기록의 폐쇄 ==&lt;br /&gt;
건물구분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일반 건물 등기기록은 폐쇄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 개설 절차를 마치면, 종전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구조는 건물구분등기가 단순히 기존 등기기록의 일부 표시를 바꾸는 것보다 더 강한 등기기록 정리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전의 일반 건물 등기기록은 더 이상 현재 건물의 등기기록으로 사용되지 않고, 구분 후 각 건물의 등기기록이 새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의 정리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표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 등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구분 후 각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1동 건물의 표시&lt;br /&gt;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건물번호&lt;br /&gt;
*건물의 구조와 면적&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대지권의 유무와 비율&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의 구조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구조 ==&lt;br /&gt;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일반 건물의 등기기록과 다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건물구분등기 후에는 1동 건물 전체의 표시와 각 전유부분의 권리관계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1동 건물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특정하고,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는 해당 호실이나 점포를 특정하며, 갑구와 을구는 각 전유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건물의 구분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신청의무는 건축물대장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의 구분이 정리되었는데 등기기록이 종전 일반 건물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거래나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도 등기기록의 구분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일반적인 권리변동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표시등기만 있는 구분건물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가 건물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구분건물의 경우 권리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표시등기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건물의 구분이나 표시변경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lt;br /&gt;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건물구분등기에서 그 권리가 구분 후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가 중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분필등기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구분 전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구분 후 어느 전유부분에 그 권리가 남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의 존속 범위가 불명확하면 구분 후 각 건물의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의 존속 부분 ==&lt;br /&gt;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구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세권이 구분 후 어느 건물 또는 어느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종전 일반 건물 중 2층 부분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1층과 2층이 각각 구분건물로 등기된다면, 전세권이 2층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전세권은 을구에 기록되는 소유권 외 권리이므로, 구분등기에서는 표제부 정리뿐 아니라 을구 권리등기의 존속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의 존속 부분 ==&lt;br /&gt;
건물 일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구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임차권이 구분 후 어느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가 중요하다. 임차권이 특정 부분에만 설정되어 있었다면, 구분 후 그 부분이 어느 등기기록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토지분필등기 신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권리 존속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대지권과의 관계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대지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구분건물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등기되면 대지권이 된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구분등기에서는 단순히 건물 내부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구분 후 각 전유부분에 어떤 대지권이 결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지권이 있는지, 대지권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무엇인지가 구분건물의 권리분석에서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lt;br /&gt;
건물구분등기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이 중요하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아파트 각 세대&lt;br /&gt;
*오피스텔 각 호실&lt;br /&gt;
*집합상가 각 점포&lt;br /&gt;
*업무시설의 각 구분 사무실&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복도&lt;br /&gt;
*계단&lt;br /&gt;
*엘리베이터&lt;br /&gt;
*공동현관&lt;br /&gt;
*기계실&lt;br /&gt;
*관리실&lt;br /&gt;
*공동 설비 공간&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전유부분을 등기기록상 독립한 권리 객체로 특정하는 등기이므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명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물분할등기와의 구별 ==&lt;br /&gt;
건물구분등기와 건물분할등기는 모두 건물을 나누는 등기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일반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lt;br /&gt;
|건물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별개의 일반 건물로 분리하는 등기&lt;br /&gt;
|-&lt;br /&gt;
|핵심 구조&lt;br /&gt;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lt;br /&gt;
|분할 후 독립 건물&lt;br /&gt;
|-&lt;br /&gt;
|등기기록&lt;br /&gt;
|구분건물 등기기록 구조&lt;br /&gt;
|분할 후 각 건물 등기기록&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lt;br /&gt;
|분할 후 권리 존속 범위&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독립한 일반 건물로 나누는 것이 중심이고, 건물구분등기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건물합병등기와의 구별 ==&lt;br /&gt;
건물구분등기와 건물합병등기도 구별해야 한다. 건물구분등기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이고,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lt;br /&gt;
|방향&lt;br /&gt;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건물로 나눔&lt;br /&gt;
|여러 건물을 하나로 합침&lt;br /&gt;
|-&lt;br /&gt;
|주요 결과&lt;br /&gt;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 형성&lt;br /&gt;
|합병 후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 정리&lt;br /&gt;
|-&lt;br /&gt;
|핵심 쟁점&lt;br /&gt;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lt;br /&gt;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 구분건물등기와의 관계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일반 건물을 구분건물로 만드는 등기절차를 가리키는 반면, 구분건물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정리하는 등기&lt;br /&gt;
|구분건물로 전환하는 절차적 등기&lt;br /&gt;
|-&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구분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 대지권, 권리등기 등을 포함하는 등기&lt;br /&gt;
|구분건물 등기제도 전반&lt;br /&gt;
|}&lt;br /&gt;
&lt;br /&gt;
따라서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등기 체계로 들어가는 표시등기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집합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을 구분건물로 정리하려면 건축물대장상 1동 건물과 각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에서 확인할 건축물대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구분 전 건물의 표시&lt;br /&gt;
*구분 후 1동 건물의 표시&lt;br /&gt;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번호&lt;br /&gt;
*전유부분의 구조와 면적&lt;br /&gt;
*공용부분의 표시&lt;br /&gt;
*대지권 관련 사항&lt;br /&gt;
*집합건축물대장상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 전 건물과 구분 후 각 건물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구분 전 건물의 표시&lt;br /&gt;
*구분 후 1동 건물의 표시&lt;br /&gt;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구분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존속 부분에 관한 정보&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건물구분등기에는 건물구분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보가 핵심적인 첨부정보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집합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도면 또는 건물도면 관련 정보&lt;br /&gt;
*대지권 관련 규약 또는 공정증서&lt;br /&gt;
*대지권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존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건물구분의 방식, 대지권의 유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기존 권리등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확인사항 ==&lt;br /&gt;
건물구분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볼 때에는 종전 일반 건물 등기기록과 구분 후 새 등기기록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종전 갑 건물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lt;br /&gt;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었는지&lt;br /&gt;
*각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이 기록되었는지&lt;br /&gt;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확한지&lt;br /&gt;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lt;br /&gt;
*기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어느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lt;br /&gt;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lt;br /&gt;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일반 건물을 구분소유 형태로 전환하거나, 집합건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구분건물로 등기되어야 각 호실이나 점포를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건물구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구분 후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lt;br /&gt;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 정리가 되었는지&lt;br /&gt;
*1동 건물과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확한지&lt;br /&gt;
*대지권이 있는지&lt;br /&gt;
*대지권 비율이 정확한지&lt;br /&gt;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구별되는지&lt;br /&gt;
*기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어느 부분에 존속하는지&lt;br /&gt;
*종전 건물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lt;br /&gt;
*구분 후 각 등기기록이 제대로 개설되었는지&lt;br /&gt;
*건물분할등기나 건물합병등기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는 표시등기이지만, 이후 각 구분건물의 거래와 담보권 설정의 출발점이 되므로 권리분석상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정리하는 등기&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분리하는 등기&lt;br /&gt;
|일반 건물의 분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lt;br /&gt;
|합병 제한과 등기기록 폐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전반&lt;br /&gt;
|건물구분등기보다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lt;br /&gt;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lt;br /&gt;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lt;br /&gt;
|-&lt;br /&gt;
|대지권&lt;br /&gt;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으로 등기된 권리&lt;br /&gt;
|구분건물 거래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구분등기가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정리하는 표시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건물이 구분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은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종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한다. 그 후 종전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 표시한 뒤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구분 후 어느 건물에 그 권리가 존속하는지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대지권]]&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집합건축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건물구분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