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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물분할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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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9:13:3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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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B%B6%84%ED%95%A0%EB%93%B1%EA%B8%B0&amp;diff=3824&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부속건물 또는 일부 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분할등기는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분할은 건물이 물리적·공부상으로 나뉘어 별도의 건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경우 그 표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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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16: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부속건물 또는 일부 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분할등기는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분할은 건물이 물리적·공부상으로 나뉘어 별도의 건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경우 그 표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부속건물 또는 일부 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분할은 건물이 물리적·공부상으로 나뉘어 별도의 건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경우 그 표시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이 분할·구분·합병되거나 건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권리변동등기가 아니라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이다. 따라서 갑구나 을구의 권리 자체를 새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의 건물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의 일부를 독립한 건물로 분리하여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분할 후 각 건물은 별도의 권리 객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건물분할등기는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기존 건물에서 분리된 건물을 별개의 등기기록으로 공시한다.&lt;br /&gt;
*분할 후 각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표제부에 기록한다.&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를 일치시킨다.&lt;br /&gt;
*분할 전 건물에 있던 권리등기가 분할 후 건물에 어떻게 존속하는지 정리한다.&lt;br /&gt;
*분할 후 건물별 매매, 담보권 설정, 임대차 등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건물구분등기, 건물합병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와 구별되는 표시등기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 건물분할의 의미 ==&lt;br /&gt;
건물분할은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일정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정리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의 건물분할등기 방식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건물분할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분할은 단순한 면적 변경과 다르다. 면적 변경은 하나의 건물이 계속 존속하면서 그 면적 표시가 달라지는 것이고, 건물분할은 분리된 건물이 별개의 등기대상으로 정리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부속건물의 분할 ==&lt;br /&gt;
건물분할등기의 전형적인 사례는 갑 건물로부터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하는 경우이다.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에 부속하여 하나의 등기기록 안에 함께 표시될 수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이를 독립한 건물로 분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 등기관이 을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남은 부분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이 기록되고,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말소 표시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개설 ==&lt;br /&gt;
건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 분할된 을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이 개설된다. 이는 분할된 건물이 별개의 등기대상 건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새로 개설되는 을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될 수 있다.&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의 개설은 건물분할등기의 핵심 효과이다. 분할 후 을 건물은 별도의 등기기록을 통해 권리관계가 공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갑 건물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건물분할등기에서는 분리되어 나가는 을 건물뿐 아니라 남는 갑 건물의 등기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을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개설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즉 건물분할등기에서는 다음 두 방향의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lt;br /&gt;
*을 건물에 관한 새 등기기록 개설&lt;br /&gt;
*갑 건물 등기기록의 남은 부분 표시 정리&lt;br /&gt;
&lt;br /&gt;
이 과정을 통해 분할 전 하나였던 건물의 등기기록이 분할 후 각 건물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맞게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건물표시변경등기와의 관계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건물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명칭 등 표제부 표시사항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의 총론적 등기이고, 건물분할등기는 그중 건물이 나뉘어 별개의 건물로 정리되는 경우의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상위 개념&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기존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정리하는 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단순히 면적을 바꾸는 정도를 넘어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건물표시변경등기보다 구조가 복잡하다.&lt;br /&gt;
&lt;br /&gt;
== 건물구분등기와의 구별 ==&lt;br /&gt;
건물분할등기와 건물구분등기는 모두 건물을 나누는 등기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건물분할등기는 기존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별개의 일반 건물로 분리하는 등기이고, 건물구분등기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기존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분리&lt;br /&gt;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으로 나눔&lt;br /&gt;
|-&lt;br /&gt;
|주된 대상&lt;br /&gt;
|일반 건물의 분리&lt;br /&gt;
|구분건물&lt;br /&gt;
|-&lt;br /&gt;
|핵심 쟁점&lt;br /&gt;
|분할 후 각 건물의 표시와 권리등기 존속&lt;br /&gt;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lt;br /&gt;
|-&lt;br /&gt;
|등기기록&lt;br /&gt;
|분할 후 건물별 등기기록 정리&lt;br /&gt;
|1동 건물과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 요건과 대지권이 중요하지만, 건물분할등기는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이 독립한 건물로 정리되는지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건물합병등기와의 구별 ==&lt;br /&gt;
건물분할등기와 건물합병등기는 방향이 반대이다.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만드는 등기이고,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lt;br /&gt;
|-&lt;br /&gt;
|등기기록 처리&lt;br /&gt;
|새 등기기록 개설이 문제된다&lt;br /&gt;
|일부 등기기록 폐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분할 후 권리의 존속 범위&lt;br /&gt;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일치&lt;br /&gt;
|}&lt;br /&gt;
&lt;br /&gt;
분할은 권리의 존속 범위가 핵심이고, 합병은 합병 대상 건물들의 권리관계가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건물분할합병등기와의 관계 ==&lt;br /&gt;
건물분할합병등기는 갑 건물에서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합병하는 경우의 등기이다. 이는 분할과 합병이 결합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 등기관이 분할 및 합병의 등기를 하는 방식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가 분리된 건물을 독립한 을 건물로 만드는 것이라면, 건물분할합병등기는 분리된 부분이 다른 건물에 합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일부 권리의 존속 ==&lt;br /&gt;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건물분할등기에서 그 권리가 분할 후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분필등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분할 전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분할 후 어느 건물에 그 권리가 남는지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존속 범위가 불명확하면 분할 후 건물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진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이 있는 건물의 분할 ==&lt;br /&gt;
분할 전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분할 후 그 전세권이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속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부속건물이 독립한 을 건물로 분할된다면 전세권이 을 건물에 존속하는지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전세권은 을구에 기록되는 소유권 외 권리이므로, 건물분할등기에서는 표제부 정리뿐 아니라 을구 권리등기의 전사 또는 존속 부분 표시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임차권이 있는 건물의 분할 ==&lt;br /&gt;
분할 전 건물의 일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분할 후 어느 건물에 임차권이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지, 특정 부분에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할 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물 일부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임차권의 목적 건물이 정확히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임차권자와 후속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 권리의 전사 ==&lt;br /&gt;
건물분할등기에서는 분할 전 건물의 등기기록에 있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등기를 분할 후 어느 등기기록에 옮겨 적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는 건물분할등기에서 토지분필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즉 분할 전 건물의 권리관계가 분할 후 건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등기기록상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건물의 일부에만 권리가 존재한 경우에는 분할 후 해당 권리가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의 분할은 건축물대장상 건물 표시의 정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기록은 그 변경된 건물 표시를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에서 확인할 건축물대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할 전 건물의 표시&lt;br /&gt;
*분할 후 각 건물의 표시&lt;br /&gt;
*주건물과 부속건물 관계&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lt;br /&gt;
*건축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lt;br /&gt;
*등기기록상 표시와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건물과 분할 후 건물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분할 전 건물의 표시&lt;br /&gt;
*분할 후 남는 건물의 표시&lt;br /&gt;
*분할 후 새로 독립하는 건물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분할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lt;br /&gt;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존속 건물에 관한 정보&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건물분할등기에는 건물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보가 핵심적인 첨부정보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건물분할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분할 후 각 건물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도면 또는 건물도면 관련 정보&lt;br /&gt;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존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분할의 대상이 주건물인지 부속건물인지, 분할 전 건물에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확인사항 ==&lt;br /&gt;
건물분할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볼 때에는 표제부의 변경 내용과 갑구·을구의 권리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할 전 건물의 표시&lt;br /&gt;
*분할 후 남은 건물의 표시&lt;br /&gt;
*분할 후 새로 개설된 건물의 등기기록&lt;br /&gt;
*분할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lt;br /&gt;
*종전 표시의 말소 표시&lt;br /&gt;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옮겨 기록되었는지&lt;br /&gt;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일치하는지&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 건물을 독립시켜 별도로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중요하다. 부속건물을 독립 건물로 분리하거나, 기존 건물 일부를 별개의 건물로 정리하는 경우 건물분할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건물분할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건물이 실제로 분할 가능한 상태인지&lt;br /&gt;
*건축물대장상 분할 정리가 되었는지&lt;br /&gt;
*분할 전 건물과 분할 후 건물의 표시가 정확한지&lt;br /&gt;
*분할 후 새 등기기록이 개설되는지&lt;br /&gt;
*기존 권리등기가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lt;br /&gt;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건물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지&lt;br /&gt;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분할 후 담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lt;br /&gt;
*분할 후 건물을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예정인지&lt;br /&gt;
*건물구분등기나 건물합병등기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는 단순한 표시 정리처럼 보이지만, 분할 후 각 건물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특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권리등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정리하는 등기&lt;br /&gt;
|분할 후 별도 건물 등기기록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lt;br /&gt;
|일부 등기기록의 폐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건물이 멸실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분할등기가 건물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건물이 분할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 건물로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을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한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그 권리가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건물분할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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