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1%B4%EB%AC%BC%ED%91%9C%EC%8B%9C%EB%93%B1%EA%B8%B0</id>
	<title>건물표시등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1%B4%EB%AC%BC%ED%91%9C%EC%8B%9C%EB%93%B1%EA%B8%B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D%91%9C%EC%8B%9C%EB%93%B1%EA%B8%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7:49:5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D%91%9C%EC%8B%9C%EB%93%B1%EA%B8%B0&amp;diff=3825&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등기기록상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등기는 특정된 건물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D%91%9C%EC%8B%9C%EB%93%B1%EA%B8%B0&amp;diff=3825&amp;oldid=prev"/>
		<updated>2026-05-09T21:16: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등기기록상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등기는 특정된 건물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등기기록상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등기는 특정된 건물을 전제로 하므로,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전에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권리등기가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려면 먼저 표제부에서 건물이 특정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대상 건물을 특정한다.&lt;br /&gt;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공시한다.&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연결 기준이 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등기의 목적물을 특정한다.&lt;br /&gt;
*건물분할등기, 건물합병등기, 건물구분등기, 건물멸실등기 등 후속 표시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 표제부는 건물 자체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갑구와 을구는 그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 /&amp;gt;&lt;br /&gt;
*표시번호&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구조·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를 볼 때에는 갑구의 소유권자나 을구의 담보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표제부의 건물 표시가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물의 소재와 지번 ==&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건물이 어느 토지 위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이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될 수 있지만,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재와 지번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소재와 지번은 건물의 물리적 위치를 공시하는 기준이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재나 지번이 변경되면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명칭 및 번호 ==&lt;br /&gt;
건물명칭 및 번호는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대형건물 등에서 건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사항이다. 일반 단독건물에서는 건물명칭이나 번호가 단순할 수 있지만, 구분건물이나 집합건물에서는 건물명칭과 번호가 권리 객체의 특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1동, 101동, 상가동, 업무시설동 등은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 표시를 구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건물명칭이나 번호가 건축물대장상 변경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의 종류 ==&lt;br /&gt;
건물의 종류는 건물의 용도나 성격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이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건물의 종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용도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lt;br /&gt;
&lt;br /&gt;
건물의 종류는 건물의 거래가치, 임대차관계, 담보가치, 세금, 용도변경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건물의 종류가 어떤 용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사용이나 법령상 허용 용도가 항상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관련 인허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물의 구조 ==&lt;br /&gt;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벽돌조, 목조 등 건물의 물리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이다. 구조는 건물의 내구성, 용도, 가치, 안전성, 담보평가와 관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물의 구조가 증축, 개축, 대수선 등으로 달라지면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단순한 내부 수선이나 인테리어 변경과 달리,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리와 등기기록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의 면적 ==&lt;br /&gt;
건물의 면적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 건물의 면적은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규모를 나타내며, 거래가격, 담보가치, 임대차 범위, 세금,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건물의 면적이 증축, 일부 철거, 대수선, 건축물대장 정리 등으로 변경되면 건물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구분건물에서는 전유부분의 면적, 공용부분, 대지권 비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면의 번호 ==&lt;br /&gt;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도면의 번호가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 /&amp;gt; 도면은 건물의 위치, 형상, 각 층 또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등을 특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구분건물에서는 도면이 전유부분의 범위, 1동 건물의 구조, 대지권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나 전유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면적 수치뿐 아니라 도면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소유자 등 건축물의 현황을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고,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는 이를 기초로 권리의 객체인 건물을 공시한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에서 건축물대장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주건물과 부속건물&lt;br /&gt;
*구분건물 여부&lt;br /&gt;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대지권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다르면 후속 등기신청에서 보정이나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표시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로 구별된다.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소유권을 갑구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기록 위치&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표시를 기록하는 등기&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lt;br /&gt;
|갑구&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에 관한 권리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등기대상 건물이 표시상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표시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물표시등기와 건물표시변경등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고,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건물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의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lt;br /&gt;
|미등기 건물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기록&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건물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증축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이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종류, 구조, 면적,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건물표시등기와 건물멸실등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와 건물멸실등기는 방향이 다르다.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이 등기대상으로 특정되도록 표제부에 표시를 기록하는 등기이고, 건물멸실등기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대상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lt;br /&gt;
|건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lt;br /&gt;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건물표시가 등기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 현황과 등기기록이 불일치하므로 멸실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의 표시 ==&lt;br /&gt;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는 일반 건물보다 복잡하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과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등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표제부에서도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1동 건물의 구조와 면적&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번호&lt;br /&gt;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 면적&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대지권의 비율&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구분건물표시등기는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에서 권리 객체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대지권과의 관계 ==&lt;br /&gt;
구분건물의 경우 건물표시등기는 대지권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으로 등기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건물표시등기를 확인할 때에는 건물 자체의 표시뿐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인지,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구분건물인지에 따라 권리분석과 거래상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표시등기와 권리등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권리등기가 아니지만, 권리등기의 기초가 된다. 권리등기는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며, 건물표시등기는 그 권리의 객체를 표제부에서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와 연결되는 주요 권리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건물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lt;br /&gt;
건물표시가 부정확하면 권리등기의 대상도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에서는 표제부 확인이 필수적이다.&lt;br /&gt;
&lt;br /&gt;
== 건물표시등기와 등기사항증명서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표시등기는 표제부에서 확인한다. 표제부는 갑구와 을구보다 앞에 위치하며,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보여준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표시를 볼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부속건물 표시&lt;br /&gt;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시&lt;br /&gt;
*대지권 관련 표시&lt;br /&gt;
*말소된 종전 표시와 현재 표시의 구별&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부담만 볼 것이 아니라, 표제부의 건물 표시가 실제 매매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건물표시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건물표시변경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신청인의 표시&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건물표시등기에서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정보가 건물 표시를 확인하는 핵심 첨부정보가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에서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집합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건물도면 또는 각층평면도 관련 정보&lt;br /&gt;
*대지권 관련 규약 또는 공정증서&lt;br /&gt;
*대지권 관련 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건물 거래와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건물의 실제 현황, 건축물대장,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권설정등기, 임대차계약, 경매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건물표시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된 건물이 실제 건물과 같은지&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일치하는지&lt;br /&gt;
*건물의 종류와 구조가 맞는지&lt;br /&gt;
*건물 면적이 실제 거래대상과 일치하는지&lt;br /&gt;
*부속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lt;br /&gt;
*구분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lt;br /&gt;
*대지권이 있는지&lt;br /&gt;
*표제부의 종전 표시가 말소되고 현재 표시가 무엇인지&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나 건물멸실등기가 필요한 상태인지&lt;br /&gt;
*갑구와 을구의 권리등기가 표제부 건물과 정확히 연결되는지&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는 권리등기 자체는 아니지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특정하는 기초이므로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lt;br /&gt;
|건물 자체를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후발적 표시변경이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경정등기&lt;br /&gt;
|등기 당시부터 건물 표시가 잘못된 경우 바로잡는 등기&lt;br /&gt;
|원시적 표시 오류를 정정한다&lt;br /&gt;
|-&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갑구의 최초 권리등기이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구분건물의 1동 건물과 전유부분 등을 기록하는 등기&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반영하는 등기&lt;br /&gt;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표시등기가 표제부에 관한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 등이 기록된다. 건물표시등기는 권리등기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을 특정하는 표시등기이며, 건물표시변경등기·건물멸실등기·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대지권]]&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