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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물합병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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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9:14:2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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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ED%95%A9%EB%B3%91%EB%93%B1%EA%B8%B0&amp;diff=382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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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11: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 맞게 정리하는 표시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이 분할·구분·합병되거나 건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합병 후 하나의 건물로 정리된 건물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이 존속하고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이 폐쇄되는지, 합병 후 건물의 종류·구조·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권리등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친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합병 후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표제부에 기록한다.&lt;br /&gt;
*합병으로 폐쇄되는 건물의 등기기록을 정리한다.&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를 일치시킨다.&lt;br /&gt;
*합병 대상 건물들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합병 후 건물에 관한 매매, 담보권 설정, 임대차 등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건물합병의 의미 ==&lt;br /&gt;
건물합병은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의 건물합병등기 방식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0조(건물합병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다. 면적변경은 하나의 건물이 계속 존속하면서 면적 표시만 달라지는 경우이고, 건물합병은 복수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등기기록상 정리되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갑 건물과 을 건물 ==&lt;br /&gt;
건물합병등기에서는 설명상 합병되어 소멸 또는 편입되는 건물을 갑 건물, 합병 후 존속하는 등기기록의 건물을 을 건물로 이해할 수 있다.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는 경우,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고, 갑 건물의 등기기록은 합병으로 인한 정리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등기기록 처리&lt;br /&gt;
|-&lt;br /&gt;
|갑 건물&lt;br /&gt;
|을 건물에 합병되는 건물&lt;br /&gt;
|등기기록이 폐쇄되거나 합병에 맞게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을 건물&lt;br /&gt;
|합병 후 존속하는 건물&lt;br /&gt;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별은 합병 후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이 존속하고,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권리등기를 옮겨 기록하거나 폐쇄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건물합병등기가 이루어지면 합병 후 존속하는 건물의 등기기록에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고, 합병되는 건물의 등기기록은 정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합병등기를 할 때 토지합필등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0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건물합병이 토지합필과 마찬가지로 여러 등기기록을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후 건물의 표제부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합병 전 각 건물에 있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합병 후 등기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의 정리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건물의 표제부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 등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 후에는 다음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부속건물 표시&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등기원인&lt;br /&gt;
&lt;br /&gt;
합병 전 건물들의 표시와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후속 권리등기에서 목적 건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건물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은 이미 하나로 합병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상으로는 여러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래와 담보권 설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일반적인 권리변동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건물합병 제한 ==&lt;br /&gt;
건물합병은 여러 건물의 등기기록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려는 건물들의 권리관계가 서로 맞지 않으면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일정한 예외에 관하여 토지의 합필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합병 제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합병 제한은 합병 후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 안에서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은 단순히 면적을 더하는 표시 정리가 아니라, 여러 건물의 권리관계를 하나의 등기기록 안에 통합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합병 제한의 이유 ==&lt;br /&gt;
건물합병등기에서 합병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합병 전 각 건물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있고 을 건물에는 아무런 담보권이 없거나, 두 건물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합병 후 하나의 건물에 그 권리범위와 순위를 어떻게 공시할지 문제가 생긴다.&lt;br /&gt;
&lt;br /&gt;
합병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합병하려는 일부 건물에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lt;br /&gt;
*각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원인이나 접수번호가 다른 경우&lt;br /&gt;
*일부 건물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lt;br /&gt;
*일부 건물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lt;br /&gt;
*일부 건물에 서로 다른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lt;br /&gt;
*합병 후 권리범위를 하나의 등기기록에서 명확히 공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따라서 건물합병등기를 하기 전에는 표제부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합병이 가능한 권리등기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42조는 건물합병 제한에 관하여 토지의 합필 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2&amp;quot; /&amp;gt; 이에 따라 일정한 권리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물합병에서 특히 검토할 수 있는 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에 관한 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lt;br /&gt;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인 합병 가능 여부는 등기기록상 권리의 종류, 등기원인, 접수번호, 등기사항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이 있는 건물의 합병 ==&lt;br /&gt;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합병등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동일한 저당권이 같은 등기원인, 같은 연월일, 같은 접수번호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에도 그 담보관계를 하나의 등기기록에서 공시하기 비교적 용이하다.&lt;br /&gt;
&lt;br /&gt;
반면 한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각 건물에 서로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담보범위와 순위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합병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는 건물의 합병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42조는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 합병등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2&amp;quot; /&amp;gt; 따라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은 다른 권리등기와 달리 합병 제한에서 별도로 검토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목적 범위가 합병 후 건물에서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합병 전 특정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이 합병 후 건물 전체에 미치는지, 특정 부분에만 미치는지 등은 등기기록에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합병 ==&lt;br /&gt;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는 신탁원부와 신탁관계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합병하려는 건물들의 신탁관계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합병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모든 건물에 신탁등기가 있는지&lt;br /&gt;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lt;br /&gt;
*수탁자가 동일한지&lt;br /&gt;
*신탁목적과 신탁재산 처분 제한이 동일한지&lt;br /&gt;
*신탁원부 내용이 합병 후 등기기록과 충돌하지 않는지&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의 합병은 건축물대장상 건물 표시의 정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기록은 그 변경된 건물 표시를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에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lt;br /&gt;
*합병 후 건물의 표시&lt;br /&gt;
*주건물과 부속건물 관계&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lt;br /&gt;
*건축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lt;br /&gt;
*등기기록상 표시와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건물분할등기와의 구별 ==&lt;br /&gt;
건물합병등기와 건물분할등기는 방향이 반대이다.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이고,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lt;br /&gt;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lt;br /&gt;
|-&lt;br /&gt;
|등기기록 처리&lt;br /&gt;
|일부 등기기록의 폐쇄가 문제된다&lt;br /&gt;
|새 등기기록의 개설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일치&lt;br /&gt;
|분할 후 권리의 존속 범위&lt;br /&gt;
|}&lt;br /&gt;
&lt;br /&gt;
== 건물구분등기와의 구별 ==&lt;br /&gt;
건물합병등기와 건물구분등기는 서로 다른 표시등기이다.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등기이고, 건물구분등기는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나누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친다&lt;br /&gt;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으로 나눈다&lt;br /&gt;
|-&lt;br /&gt;
|주된 대상&lt;br /&gt;
|일반 건물의 합병&lt;br /&gt;
|구분건물&lt;br /&gt;
|-&lt;br /&gt;
|핵심 쟁점&lt;br /&gt;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정리&lt;br /&gt;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 요건과 대지권 관계가 중요하지만, 건물합병등기에서는 합병 대상 건물들의 권리관계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건물분할합병등기와의 관계 ==&lt;br /&gt;
건물분할합병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건물에 합병하는 등기이다. 이는 건물분할과 건물합병이 결합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의 분할 및 합병등기 방식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9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가 독립된 여러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면, 건물분할합병등기는 분리된 일부 건물이 다른 건물에 합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과 건물합병 ==&lt;br /&gt;
구분건물이 관련된 합병은 일반 건물합병보다 복잡하다.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구조가 달라지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합병등기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의 처리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0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구분건물과 관련된 합병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합병 전 건물이 구분건물인지&lt;br /&gt;
*합병 후 건물이 구분건물로 남는지&lt;br /&gt;
*전유부분의 표시가 변경되는지&lt;br /&gt;
*대지권이 변경·소멸되는지&lt;br /&gt;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lt;br /&gt;
*집합건축물대장상 정리가 되었는지&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합병 전 각 건물과 합병 후 건물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lt;br /&gt;
*합병 후 건물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합병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lt;br /&gt;
*합병 대상 건물들의 권리등기 현황&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건물합병등기에는 건물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보가 핵심적인 첨부정보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건물합병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합병 후 건물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도면 또는 건물도면 관련 정보&lt;br /&gt;
*합병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기록&lt;br /&gt;
*대지권 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합병 대상 건물이 일반 건물인지 구분건물인지,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 대지권이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확인사항 ==&lt;br /&gt;
건물합병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볼 때에는 표제부의 변경 내용과 갑구·을구의 권리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lt;br /&gt;
*합병 후 건물의 표시&lt;br /&gt;
*합병으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lt;br /&gt;
*폐쇄된 건물 등기기록이 있는지&lt;br /&gt;
*종전 표시의 말소 표시&lt;br /&gt;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lt;br /&gt;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lt;br /&gt;
*합병 제한 사유가 없었는지&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일치하는지&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관리하거나 거래하려는 경우 중요하다. 부속건물을 주건물에 합치거나, 별개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정리하는 경우 건물합병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건물합병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건축물대장상 합병 정리가 되었는지&lt;br /&gt;
*합병 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lt;br /&gt;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정확한지&lt;br /&gt;
*합병 제한 사유가 있는지&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있는지&lt;br /&gt;
*저당권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지&lt;br /&gt;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lt;br /&gt;
*구분건물이 관련되어 있는지&lt;br /&gt;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함께 문제되는지&lt;br /&gt;
*합병 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는 표시등기이지만, 여러 건물의 권리관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이므로 권리등기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lt;br /&gt;
|합병 제한과 등기기록 폐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lt;br /&gt;
|새 등기기록 개설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건물분할합병등기&lt;br /&gt;
|건물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건물에 합병하는 등기&lt;br /&gt;
|분할과 합병이 결합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합병등기의 제한 사유가 중요하다.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합필 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일정한 동일 저당권이나 동일 신탁등기 등은 예외적으로 검토된다. 건물이 합병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건물합병등기는 건물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합병 제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0조(건물합병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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