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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용부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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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33:3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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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A%A9%EB%B6%80%EB%B6%84&amp;diff=3815&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  == 개념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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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08: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  == 개념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이 대표적인 공용부분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라고 정의한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별된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공용부분은 구분건물 전체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전유부분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사용되더라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배관, 전기설비, 공동현관 등 공용부분이 없으면 각 전유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공한다.&lt;br /&gt;
*전유부분의 출입과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lt;br /&gt;
*건물 전체의 구조와 안전을 유지한다.&lt;br /&gt;
*전기, 수도, 난방, 배관, 통신 등 공동 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lt;br /&gt;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공동 이용관계를 형성한다.&lt;br /&gt;
*구분건물등기와 집합건물 관리관계에서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전유부분과의 구별 ==&lt;br /&gt;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구별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으로서 공동 사용관계에 놓인 부분이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유부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lt;br /&gt;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부속물 등&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아파트 각 세대, 오피스텔 각 호실, 상가 각 점포&lt;br /&gt;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기계실&lt;br /&gt;
|-&lt;br /&gt;
|소유관계&lt;br /&gt;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lt;br /&gt;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사용&lt;br /&gt;
|-&lt;br /&gt;
|등기상 의미&lt;br /&gt;
|전유부분별 표제부·갑구·을구가 존재&lt;br /&gt;
|전유부분처럼 독립한 거래대상이 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 대상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또는 전유부분에 부속된 사용권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정공용부분 ==&lt;br /&gt;
법정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부분이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공용 배관, 기계실 등은 그 성질상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법정공용부분은 별도의 규약이나 등기가 없어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의 구조상 여러 전유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법정공용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공동현관&lt;br /&gt;
*복도&lt;br /&gt;
*계단&lt;br /&gt;
*엘리베이터&lt;br /&gt;
*옥상&lt;br /&gt;
*기계실&lt;br /&gt;
*전기실&lt;br /&gt;
*공용 배관&lt;br /&gt;
*공용 주차장&lt;br /&gt;
*공용 설비 공간&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정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이용관계, 규약, 건축물대장, 등기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규약공용부분 ==&lt;br /&gt;
규약공용부분은 원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공용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특정 호실로 독립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규약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이나 공시관계가 중요하다. 원래 독립한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의 귀속 ==&lt;br /&gt;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즉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구분소유자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부분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분공용부분 ==&lt;br /&gt;
부분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분공용부분의 예로는 특정 동의 입주자만 사용하는 계단, 특정 구역의 점포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복도나 설비, 특정 라인의 세대들만 사용하는 공간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분공용부분은 전체 공용부분과 관리비 부담, 수선비 부담, 사용권한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물 구조와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의 지분 ==&lt;br /&gt;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의 지분은 관리비 부담, 공용부분 수익, 공용부분 변경, 재건축이나 집합건물 관리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유부분의 면적이 클수록 공용부분 지분도 커지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의 처분 제한 ==&lt;br /&gt;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의 일체성을 의미한다. 아파트 101호를 매도하면 그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고,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등기 ==&lt;br /&gt;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처럼 독립한 거래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과 다르게 취급된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별도로 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같이 별도의 갑구·을구를 두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다만 규약공용부분 등 특정 공용부분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규약, 등기기록의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표제부 ==&lt;br /&gt;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서는 1동 건물과 전유부분의 표시가 구별된다. 공용부분은 1동 건물 전체의 구조와 관리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전유부분 표제부의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1동 건물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의 면적&lt;br /&gt;
*대지권의 표시&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lt;br /&gt;
&lt;br /&gt;
등기기록상 전유부분 면적과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이 다른 이유는 공용부분 면적이 별도로 고려되기 때문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집합건축물대장 ==&lt;br /&gt;
공용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집합건축물대장은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적 장부이다.&lt;br /&gt;
&lt;br /&gt;
공용부분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공용부분의 위치와 면적&lt;br /&gt;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lt;br /&gt;
*전유부분별 면적&lt;br /&gt;
*공용부분 면적 배분&lt;br /&gt;
*주차장, 기계실, 관리실 등 부속시설의 표시&lt;br /&gt;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lt;br /&gt;
&lt;br /&gt;
등기기록만으로 공용부분의 구체적 구조를 모두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관리단 ==&lt;br /&gt;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지만,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공용부분 관리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공용부분의 보존행위&lt;br /&gt;
*공용부분의 변경&lt;br /&gt;
*수선과 유지관리&lt;br /&gt;
*관리비 부담&lt;br /&gt;
*장기수선충당금&lt;br /&gt;
*공용부분의 사용방법&lt;br /&gt;
*관리규약&lt;br /&gt;
*관리단집회 의결&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공동관리 체계의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의 보존과 변경 ==&lt;br /&gt;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보존과 변경에 관한 규율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단집회 의결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복도나 계단의 수리, 엘리베이터 교체, 공용 배관 보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보수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된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관리비 ==&lt;br /&gt;
공용부분은 관리비와 직접 연결된다. 복도 청소, 엘리베이터 유지, 경비, 전기, 수도, 난방, 공용 설비 수선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용부분 관리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공용부분 사용 범위&lt;br /&gt;
*전유부분별 부담 비율&lt;br /&gt;
*관리규약상 부담 기준&lt;br /&gt;
*부분공용부분의 비용 부담&lt;br /&gt;
*장기수선충당금&lt;br /&gt;
*공용시설 사용료&lt;br /&gt;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이 어느 범위인지에 따라 관리비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실무상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 ==&lt;br /&gt;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의 공동 사용 부분을 중심으로 하지만, 구분건물의 이용에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필요하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권리분석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전유부분: 개별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소유 부분&lt;br /&gt;
*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 부분&lt;br /&gt;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lt;br /&gt;
&lt;br /&gt;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구분건물 이용관계가 형성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대지권 ==&lt;br /&gt;
대지권은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 또는 부속시설의 공동 사용 부분이고, 대지권은 대지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대지권&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물부분 또는 건물의 부속물&lt;br /&gt;
|대지에 관한 권리&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lt;br /&gt;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lt;br /&gt;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대지권&lt;br /&gt;
|-&lt;br /&gt;
|등기상 위치&lt;br /&gt;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건물부분으로 이해&lt;br /&gt;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lt;br /&gt;
|}&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거래 ==&lt;br /&gt;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amp;lt;ref name=&amp;quot;집합건물법1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아파트 101호를 매수하면 그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취득하는 구조이다. 복도 지분만 따로 사고팔거나, 엘리베이터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구분건물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다만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공간이나 규약공용부분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기기록,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담보권 ==&lt;br /&gt;
전유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면, 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담보의 효과를 받는 구조로 이해된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담보권 설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담보 목적 전유부분이 무엇인지&lt;br /&gt;
*공용부분 지분이 전유부분에 따르는지&lt;br /&gt;
*대지권이 함께 담보되는지&lt;br /&gt;
*건물만에 관한 등기인지&lt;br /&gt;
*공용부분 관련 분쟁이 있는지&lt;br /&gt;
*관리비 체납이나 공용부분 수선비 부담이 있는지&lt;br /&gt;
&lt;br /&gt;
공용부분 자체에 별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권이 공용부분 지분과 결합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경매 ==&lt;br /&gt;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되는 경우, 그 전유부분에 수반되는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 대상은 특정 전유부분이지만, 그 전유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공용부분 지분과 대지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경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매각대상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lt;br /&gt;
*대지권의 존재 여부&lt;br /&gt;
*관리비 체납 여부&lt;br /&gt;
*공용부분 관련 소송이나 분쟁 여부&lt;br /&gt;
*공용부분 변경 또는 수선비 부담 여부&lt;br /&gt;
&lt;br /&gt;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에서는 공용부분 사용권, 통로, 주차장, 공용시설 이용관계가 실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독점사용권 ==&lt;br /&gt;
일부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세대가 옥상 일부를 사용하거나, 특정 점포가 복도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 부분이므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규약, 관리단 결의, 사용승낙, 건축법상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용부분의 독점사용은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래 전 현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용부분과 불법 증축·무단 점유 ==&lt;br /&gt;
공용부분은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복도, 옥상, 주차장, 기계실, 공용 통로 등을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공용부분이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지&lt;br /&gt;
*공용부분에 불법 구조물이 있는지&lt;br /&gt;
*관리단 또는 행정청의 시정요구가 있는지&lt;br /&gt;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lt;br /&gt;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규약이나 결의가 있는지&lt;br /&gt;
&lt;br /&gt;
공용부분 문제는 등기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처럼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분건물의 이용가치와 관리비, 분쟁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거래에서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사용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용부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명확히 구별되는지&lt;br /&gt;
*공용부분의 면적과 사용범위가 무엇인지&lt;br /&gt;
*집합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lt;br /&gt;
*복도, 계단, 주차장, 옥상 등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이 어떻게 되는지&lt;br /&gt;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lt;br /&gt;
*부분공용부분이 있는지&lt;br /&gt;
*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lt;br /&gt;
*공용부분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유가 없는지&lt;br /&gt;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결의가 있는지&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용부분&lt;br /&gt;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등&lt;br /&gt;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lt;br /&gt;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lt;br /&gt;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lt;br /&gt;
|-&lt;br /&gt;
|부분공용부분&lt;br /&gt;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lt;br /&gt;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lt;br /&gt;
|-&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lt;br /&gt;
|토지에 관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대지권&lt;br /&gt;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lt;br /&gt;
|전유부분 표제부에 표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용부분이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전유부분]]&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대지권]]&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집합건축물대장]]&lt;br /&gt;
*[[관리단]]&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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