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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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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5:2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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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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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36: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종료하거나 공유지분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다.&lt;br /&gt;
&lt;br /&gt;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6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amp;lt;/ref&amp;gt; 공유물분할은 협의로 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6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다.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자의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외형상 공유자 사이에 지분이 이전되는 등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새로운 매매나 증여라기보다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절차상으로는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각 공유자가 특정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원인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이다.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으로 공유물분할과 그 연월일이 기재되고, 등기원인정보로 공유물분할협의서 또는 공유물분할판결 등 공유물분할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의 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의 경우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날이 될 수 있고, 판결에 의한 분할의 경우 판결 확정일 또는 판결 내용에 따른 등기원인일자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재는 분할의 방식과 등기원인정보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의 방법 ==&lt;br /&gt;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6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lt;br /&gt;
*협의분할&lt;br /&gt;
*재판상 분할&lt;br /&gt;
*현물분할&lt;br /&gt;
*대금분할&lt;br /&gt;
*가격배상&lt;br /&gt;
&lt;br /&gt;
등기절차에서는 공유물분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등기원인정보와 등기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lt;br /&gt;
협의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공유자 전원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단독으로 소유할지,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합의하면 그 협의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공유물분할협의서가 중요한 등기원인정보가 된다.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일부 공유자를 제외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협의로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협의분할의 결과로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그 특정 공유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각 공유자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판상 분할에 의한 등기 ==&lt;br /&gt;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69&amp;quot; /&amp;gt; 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판결에 의하여 공유관계의 정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모든 공유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현물분할 ==&lt;br /&gt;
현물분할은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각 필지를 공유자별로 단독소유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현물분할을 등기하려면 먼저 토지의 분할 등 표시등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토지분할과 등기기록상 분필등기 또는 토지표시변경등기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현물분할 후 각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 결과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 대금분할 ==&lt;br /&gt;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공유물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대금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민법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금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사이의 지분이 특정 공유자에게 이전되는 등기보다는 경매나 매각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이전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가격배상 ==&lt;br /&gt;
가격배상은 공유물 자체를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전체를 한 공유자가 단독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가격배상 방식의 공유물분할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특정 공유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된다. 이때 등기원인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공유물분할이다.&lt;br /&gt;
&lt;br /&gt;
가격배상은 외형상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분할이라는 점에서 등기원인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분할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지분을 취득하거나 단독소유자가 되는 공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갑이 단독소유하기로 한 경우, 갑은 을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을은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의무자가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잃는 자가 함께 등기신청에 관여하는 구조가 된다.&lt;br /&gt;
&lt;br /&gt;
반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판결에 의하여 분할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신청 방식&lt;br /&gt;
|-&lt;br /&gt;
|협의분할&lt;br /&gt;
|공유물분할협의서&lt;br /&gt;
|원칙적으로 공동신청&lt;br /&gt;
|-&lt;br /&gt;
|재판상 분할&lt;br /&gt;
|공유물분할판결&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공유물분할의 원인과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공유물분할협의서&lt;br /&gt;
*공유물분할판결과 확정증명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 또는 표시변경 관련 정보&lt;br /&gt;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협의분할인지 판결에 의한 분할인지, 분할 결과가 단독소유인지 지분변경인지, 토지분할 등 표시변경이 수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에서는 지분을 이전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그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협의는 공유자 전원의 의사에 기초하므로, 협의서의 진정성과 등기의무자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토지분할과의 관계 ==&lt;br /&gt;
공유물분할이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함께 문제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지적공부상 토지분할과 등기기록상 표시변경 또는 분필등기가 선행되거나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보면 충분하지 않다. 토지의 분할, 면적 변경, 지번 부여, 지적공부 정리, 분필등기 등 표시등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공유물분할이 현물분할 방식인지, 단순 지분이전 방식인지에 따라 필요한 등기절차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과 매매의 구별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외형상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점에서 매매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고,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6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에서는 지분의 이전이 공유관계 정리를 위한 결과로 발생한다. 반면 매매에서는 독립한 거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등기원인도 공유물분할과 매매로 구별하여 기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의 구별 ==&lt;br /&gt;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모두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재산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과 원인이 다르다.&lt;br /&gt;
&lt;br /&gt;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이다. 반면 공유물분할은 일반적인 공유자 사이에서 공유물을 나누는 절차이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유자가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공유물분할&lt;br /&gt;
!상속재산분할&lt;br /&gt;
|-&lt;br /&gt;
|대상 관계&lt;br /&gt;
|공유관계&lt;br /&gt;
|공동상속관계&lt;br /&gt;
|-&lt;br /&gt;
|주된 원인&lt;br /&gt;
|공유물분할&lt;br /&gt;
|상속재산분할협의&lt;br /&gt;
|-&lt;br /&gt;
|등기 형태&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또는 상속재산분할 관련 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실무에서 중요하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만들거나, 여러 필지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유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공유자가 누구인지&lt;br /&gt;
*각 공유자의 지분이 얼마인지&lt;br /&gt;
*분할이 협의에 의한 것인지 판결에 의한 것인지&lt;br /&gt;
*공유물분할협의서가 공유자 전원의 의사에 기초하는지&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는지&lt;br /&gt;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중 어떤 방식인지&lt;br /&gt;
*토지분할이나 분필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이 필요한지&lt;br /&gt;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담이 있는지&lt;br /&gt;
*분할 후 각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가 정확히 반영되는지&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은 권리관계와 물리적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하는 것&lt;br /&gt;
|공유관계 해소가 목적이다&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유상거래가 원인이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승계를 등기하는 것&lt;br /&gt;
|피상속인의 사망이 원인이다&lt;br /&gt;
|-&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lt;br /&gt;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등기하는 것&lt;br /&gt;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정리이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표시등기&lt;br /&gt;
|현물분할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물분할의 경우 토지분할이나 분필등기 등 표시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갑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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