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id>
	<title>공인중개사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6:11:0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amp;diff=390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amp;diff=3900&amp;oldid=prev"/>
		<updated>2026-05-23T04:28: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C%97%8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업 (없는 문서)&quot;&gt;중개업&lt;/a&gt;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로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_%EA%B0%9C%EC%84%A4%EB%93%B1%EB%A1%9D&quot; title=&quot;중개사무소 개설등록&quot;&gt;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a&gt;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격제도이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높은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법은 일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한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는 자격 자체를 의미하므로,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자이다. 이 자격은 단순한 민간 자격이나 사설 인증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공적 자격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공인중개사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뜻은 아니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 자격자로서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는 전문성뿐 아니라 거래질서 유지, 신의성실, 설명의무와 같은 책임도 함께 요구된다.&lt;br /&gt;
&lt;br /&gt;
== 자격 취득 ==&lt;br /&gt;
공인중개사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취득한다. 시험은 Q-Net을 통해 공고되며,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시험 시행, 시험과목, 응시절차, 합격기준, 부정행위 제재&lt;br /&gt;
* [[부동산학개론]]&lt;br /&gt;
** 1차 시험 과목&lt;br /&gt;
* [[민법 및 민사특별법]]&lt;br /&gt;
** 1차 시험 과목&lt;br /&gt;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br /&gt;
** 2차 시험 과목&lt;br /&gt;
* [[부동산공법]]&lt;br /&gt;
** 2차 시험 과목&lt;br /&gt;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lt;br /&gt;
** 2차 시험 과목&lt;br /&gt;
&lt;br /&gt;
시험에 합격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 ==&lt;br /&gt;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증은 해당 사람이 적법하게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했다는 공적 증표이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 자격 취득의 증명, 발급, 재교부, 반납&lt;br /&gt;
* [[자격증 재교부]]&lt;br /&gt;
**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절차&lt;br /&gt;
* [[자격증 대여 금지]]&lt;br /&gt;
** 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lt;br /&gt;
&lt;br /&gt;
자격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법률상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대여나 부정사용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별 ==&lt;br /&gt;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별이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에 초점이 있는 개념&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lt;br /&gt;
&lt;br /&gt;
즉,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지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니다. 자격만 취득하고 개업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업무와 역할 ==&lt;br /&gt;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법률상·사실상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실제 업무수행 주체는 보통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그 사무소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되는 기본 역할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lt;br /&gt;
**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알선&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거래조건 등의 확인과 설명&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계약서 작성과 교부&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실무상 거래신고 관련 절차의 이해와 안내&lt;br /&gt;
* [[중개실무]]&lt;br /&gt;
** 현장조사, 공부확인, 의뢰인 응대, 계약 진행&lt;br /&gt;
&lt;br /&gt;
== 책임과 윤리 ==&lt;br /&gt;
공인중개사 제도는 전문 자격인 만큼 강한 책임이 따른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나 위법한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성실·정확 의무]]&lt;br /&gt;
**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을 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민사상 책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거짓 설명, 투기 조장, 초과보수 수수, 자격증 대여 등&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격 문제와 별도로, 실제 영업 단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더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자격의 제한과 상실 ==&lt;br /&gt;
공인중개사 자격은 한 번 취득하면 언제나 유지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취소나 제한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lt;br /&gt;
** 일정 범죄경력, 자격취소 이력 등 법이 정한 사유&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lt;br /&gt;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lt;br /&gt;
** 법령상 일정 기간 자격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해&lt;br /&gt;
* [[시험 부정행위]]&lt;br /&gt;
**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응시 제한, 개설등록 결격사유, 자격취소 사유를 서로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성격&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의미와 대여 금지&lt;br /&gt;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구별&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과의 비교&lt;br /&gt;
* [[손해배상책임]] 및 각종 제재와의 연결&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중개]]&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q-net.or.kr/crf005.do?gId=08&amp;amp;gSite=L&amp;amp;id=crf00503 Q-Net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lt;br /&gt;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3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