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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의 고용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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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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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의 자격, 신고, 교육, 업무범위, 책임관계 등을 따로 규정하여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모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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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48: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고용인&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자신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quot; title=&quot;중개사무소&quot;&gt;중개사무소&lt;/a&gt;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한 &lt;a href=&quot;/wiki/%EC%86%8C%EC%86%8D%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소속공인중개사&quot;&gt;소속공인중개사&lt;/a&gt;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A1%B0%EC%9B%90&quot; title=&quot;중개보조원&quot;&gt;중개보조원&lt;/a&gt;을 말한다.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고용인의 자격, 신고, 교육, 업무범위, 책임관계 등을 따로 규정하여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A4%91%EA%B0%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중개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중개&lt;/a&gt;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모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의 자격, 신고, 교육, 업무범위, 책임관계 등을 따로 규정하여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다. 다만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은 고용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고용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고용인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나뉜다.&lt;br /&gt;
* 고용 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lt;br /&gt;
* 고용 전 또는 업무개시 전 법정교육 이수가 필요하다.&lt;br /&gt;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lt;br /&gt;
* [[중개보조원]]의 수에는 법정 제한이 있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고용인에 관한 기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15조&lt;br /&gt;
**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lt;br /&gt;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lt;br /&gt;
**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4조&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lt;br /&gt;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lt;br /&gt;
** 고용신고 절차&lt;br /&gt;
** 자격확인, 결격사유 확인, 교육수료 확인&lt;br /&gt;
**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한&lt;br /&gt;
&lt;br /&gt;
== 고용인의 종류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개보조원]]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lt;br /&gt;
*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설명, 서명 등 자격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lt;br /&gt;
* 독립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 ===&lt;br /&gt;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lt;br /&gt;
*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lt;br /&gt;
*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없고 보조적 업무만 가능하다.&lt;br /&gt;
* 현장안내 등 보조업무를 할 때에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고용신고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문제가 아니라 중개업 감독을 위한 법정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신고시기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즉 다음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lt;br /&gt;
&lt;br /&gt;
# 고용 예정자 선정&lt;br /&gt;
# 필요한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lt;br /&gt;
# [[등록관청]]에 고용신고&lt;br /&gt;
# 실제 업무개시&lt;br /&gt;
&lt;br /&gt;
=== 신고방법 ===&lt;br /&gt;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법정 서식에 따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한다.&lt;br /&gt;
&lt;br /&gt;
=== 외국인 고용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고용관계 종료신고 ==&lt;br /&gt;
고용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신고기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lt;br /&gt;
* 신고대상: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자격확인과 결격사유 확인 ==&lt;br /&gt;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으면 일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확인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결격사유 확인 ===&lt;br /&gt;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미성년자]]&lt;br /&gt;
* [[피성년후견인]]&lt;br /&gt;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lt;br /&gt;
*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 전력자&lt;br /&gt;
*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lt;br /&gt;
*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lt;br /&gt;
&lt;br /&gt;
=== 교육수료 확인 ===&lt;br /&gt;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교육과 고용인의 관계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lt;br /&gt;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고용인은 단순 채용만으로 바로 일할 수 없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뒤 신고를 마쳐야 적법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업무범위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므로, 소속된 사무소에서 상당한 범위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 상담&lt;br /&gt;
* [[중개대상물]] 조사&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 보조 및 서명&lt;br /&gt;
* [[중개보수]] 관련 설명&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행위는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lt;br /&gt;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단독 중개행위나 법적으로 자격 있는 설명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보조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현장안내&lt;br /&gt;
* 서류전달 보조&lt;br /&gt;
* 단순 사실안내&lt;br /&gt;
* 일정 조율, 고객 응대&lt;br /&gt;
* 자료정리 등 행정보조&lt;br /&gt;
&lt;br /&gt;
반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독자적인 중개계약 체결&lt;br /&gt;
* 법적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석&lt;br /&gt;
* 자격자를 가장한 설명행위&lt;br /&gt;
* [[중개보수]] 협의의 주도&lt;br /&gt;
* 거래당사자에 대한 결정적 법률판단 제공&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lt;br /&gt;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거래상대방의 오인 방지&lt;br /&gt;
* 자격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구별&lt;br /&gt;
* 책임소재의 명확화&lt;br /&gt;
&lt;br /&gt;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lt;br /&gt;
&lt;br /&gt;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고용인의 잘못된 설명&lt;br /&gt;
* 서류작성 과정의 오류&lt;br /&gt;
* 보조업무 중 발생한 위법행위&lt;br /&gt;
* 현장안내 중의 문제행위&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고용인은 단순 보조 인력이지만, 법적 책임 구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다음 문서들과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기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lt;br /&gt;
* 의미: 이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음&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1명과 소속공인중개사 2명이 있으면 합계 3명이므로, 중개보조원은 최대 1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lt;br /&gt;
&lt;br /&gt;
이 제한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무자격 보조인력 중심 영업 방지&lt;br /&gt;
* 자격자 중심의 책임 있는 중개체계 유지&lt;br /&gt;
*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 강화&lt;br /&gt;
&lt;br /&gt;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행정형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고용인과 행정처분 ==&lt;br /&gt;
고용인 제도는 행정처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 문제될 수 있다.&lt;br /&gt;
* [[중개보조원]] 수 제한 위반은 제재사유가 된다.&lt;br /&gt;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 고용인의 위법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다른 개념과의 구별 ==&lt;br /&gt;
=== 고용인과 공동중개의 구별 ===&lt;br /&gt;
고용인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내부 인력이다. 반면 공동중개는 서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협력관계이다.&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은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은 아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영업주체이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과 무등록 중개업자의 구별 ===&lt;br /&gt;
[[중개보조원]]은 적법하게 고용되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조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고용인의 종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lt;br /&gt;
* 고용신고 시기: 업무개시 전&lt;br /&gt;
* 종료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lt;br /&gt;
* [[등록관청]]의 자격·결격·교육 확인의무&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lt;br /&gt;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lt;br /&gt;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점&lt;br /&gt;
* [[중개보조원]] 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lt;br /&gt;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lt;br /&gt;
* 고용인의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업무보증]], 행정처분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 [[중개사무소]]&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공인중개사 교육]]&lt;br /&gt;
* [[실무교육]]&lt;br /&gt;
* [[직무교육]]&lt;br /&gt;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과태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5&amp;amp;lsiSeq=273341&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145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04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6조]&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3&amp;amp;csmSeq=1259&amp;amp;menuType=cnpcls&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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