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A%B2%B0%EA%B2%A9%EC%82%AC%EC%9C%A0</id>
	<title>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A%B2%B0%EA%B2%A9%EC%82%AC%EC%9C%A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A%B2%B0%EA%B2%A9%EC%82%AC%EC%9C%A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2:16:1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A%B2%B0%EA%B2%A9%EC%82%AC%EC%9C%A0&amp;diff=393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A%B2%B0%EA%B2%A9%EC%82%AC%EC%9C%A0&amp;diff=3938&amp;oldid=prev"/>
		<updated>2026-05-25T01:43: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 결격사유&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공인중개사&quot;&gt;공인중개사&lt;/a&gt;와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C%9E%90%EA%B2%A9%EC%8B%9C%ED%97%98&quot; title=&quot;공인중개사 자격시험&quot;&gt;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a&gt;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_%EA%B0%9C%EC%84%A4%EB%93%B1%EB%A1%9D&quot; title=&quot;중개사무소 개설등록&quot;&gt;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a&gt;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어진다. 다만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시험 응시 제한'''과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원칙적으로 응시자격 제한이 거의 없다.&lt;br /&gt;
** 다만 [[시험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라 명문으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lt;br /&gt;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등록할 수 없다.&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lt;br /&gt;
** 고용 단계에서도 일정한 결격 여부가 확인된다.&lt;br /&gt;
&lt;br /&gt;
== 결격사유의 기능 ==&lt;br /&gt;
결격사유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lt;br /&gt;
* 중개업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lt;br /&gt;
*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 제한&lt;br /&gt;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 보호&lt;br /&gt;
&lt;br /&gt;
== 응시 단계의 제한 ==&lt;br /&gt;
[[Q-Net]]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lt;br /&gt;
&lt;br /&gt;
따라서 수험상으로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예외적 응시제한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lt;br /&gt;
&lt;br /&gt;
== 등록 단계의 결격사유 ==&lt;br /&gt;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행위능력 및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 ===&lt;br /&gt;
* [[미성년자]]&lt;br /&gt;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t;br /&gt;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t;br /&gt;
&lt;br /&gt;
이들은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과 책임능력 측면에서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형사처벌에 관한 결격사유 ===&lt;br /&gt;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lt;br /&gt;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점이다.&lt;br /&gt;
&lt;br /&gt;
=== 자격취소·자격정지와 관련된 결격사유 ===&lt;br /&gt;
*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lt;br /&gt;
&lt;br /&gt;
이는 자격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업무정지와 관련된 결격사유 ===&lt;br /&gt;
*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lt;br /&gt;
&lt;br /&gt;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이나 법인구조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강하다.&lt;br /&gt;
&lt;br /&gt;
=== 법인의 결격사유 ===&lt;br /&gt;
법인 자체가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 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고용과 결격사유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단지 개설등록 단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관리와 감독 실무에서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고용인]]&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lt;br /&gt;
&lt;br /&gt;
==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의 구별 ==&lt;br /&gt;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는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결격사유]]&lt;br /&gt;
** 장래에 자격취득이나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lt;br /&gt;
* [[자격취소]]&lt;br /&gt;
**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자격취소]]를 당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정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재진입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비교 정리 ==&lt;br /&gt;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 두면 정리가 쉽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원칙: 응시자격 제한 없음&lt;br /&gt;
** 예외: 부정행위 제재자, 자격취소 후 일정기간 미경과자, 기자격취득자&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 시험 합격 후 교부&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별도의 등록 결격사유 존재&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lt;br /&gt;
** 실무상으로는 제10조 등록 결격사유가 핵심&lt;br /&gt;
&lt;br /&gt;
== 수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시험 응시제한과 등록 결격사유의 구별&lt;br /&gt;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lt;br /&gt;
* [[파산선고]]와 복권 여부&lt;br /&gt;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간 계산&lt;br /&gt;
*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lt;br /&gt;
*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효과 비교&lt;br /&gt;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자격취소]]&lt;br /&gt;
* [[자격정지]]&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3208519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29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5조]&lt;br /&gt;
* [https://www.q-net.or.kr/crf005.do?gId=36&amp;amp;gSite=Q&amp;amp;id=crf00503s02&amp;amp;jmCd=9630 Q-Net 공인중개사 응시자격]&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