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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과태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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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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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주로 신고·게시·설명의무 위반이나 감독상 명령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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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36: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과태료&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는 &lt;a href=&quot;/wiki/%ED%96%89%EC%A0%95%ED%98%95%EB%B2%8C&quot; title=&quot;행정형벌&quot;&gt;행정형벌&lt;/a&gt;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주로 신고·게시·설명의무 위반이나 감독상 명령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 개요 ==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주로 신고·게시·설명의무 위반이나 감독상 명령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반행위를 곧바로 [[행정형벌]]이나 [[등록취소]], [[업무정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경미하거나 행정질서 위반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제재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lt;br /&gt;
&lt;br /&gt;
*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lt;br /&gt;
* 주된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이다.&lt;br /&gt;
* 법은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구분한다.&lt;br /&gt;
* 실제 부과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 [[업무정지]], [[등록취소]], [[행정형벌]]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과태료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이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현행 법률은 과태료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lt;br /&gt;
&lt;br /&gt;
* 제51조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lt;br /&gt;
* 제51조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lt;br /&gt;
&lt;br /&gt;
또한 제51조제5항은 위반유형에 따라 누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지를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과태료의 성질 ==&lt;br /&gt;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다르다. [[행정형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처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형벌]]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lt;br /&gt;
*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다.&lt;br /&gt;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금전제재이다.&lt;br /&gt;
* 부과기준과 절차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과태료는 형벌이다” 또는 “벌금과 과태료는 같다”는 식의 지문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500만원 이하 과태료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은 보다 중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중 부당한 표시·광고&lt;br /&gt;
*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변경승인 위반 또는 운영규정 위반&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lt;br /&gt;
* [[공인중개사 교육]] 중 연수교육 미이수&lt;br /&gt;
* 감독상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 거부 등&lt;br /&gt;
*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lt;br /&gt;
* 공제 관련 개선명령, 징계요구, 시정명령 불이행&lt;br /&gt;
&lt;br /&gt;
즉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가 주로 여기에 들어간다.&lt;br /&gt;
&lt;br /&gt;
== 100만원 이하 과태료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은 비교적 경미한 신고·게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lt;br /&gt;
*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 또는 옥외광고물 성명표시의무 위반&lt;br /&gt;
* 일반 표시·광고 의무 위반&lt;br /&gt;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무 위반&lt;br /&gt;
* [[휴업·폐업·재개 신고]] 의무 위반&lt;br /&gt;
* [[업무보증]] 설명 및 증서 교부의무 위반&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lt;br /&gt;
*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lt;br /&gt;
&lt;br /&gt;
이처럼 절차적·형식적 의무 위반이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과권자 ==&lt;br /&gt;
과태료는 모든 경우에 같은 기관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은 위반유형별로 부과권자를 나눈다.&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 [[시·도지사]]&lt;br /&gt;
* [[등록관청]]&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등은 보통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연수교육 미이수나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위반이나 공제 관련 일부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시험에서는 “과태료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틀리기 쉽다.&lt;br /&gt;
&lt;br /&gt;
== 과태료 부과기준 ==&lt;br /&gt;
실제 금액은 법률의 상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시행령은 다음 원칙을 둔다.&lt;br /&gt;
&lt;br /&gt;
* 위반행위의 동기&lt;br /&gt;
* 위반행위의 결과&lt;br /&gt;
* 위반행위의 횟수&lt;br /&gt;
&lt;br /&gt;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법률상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 대표적인 개별 부과금액 ==&lt;br /&gt;
2026년 5월 24일 기준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400만원&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lt;br /&gt;
  * 근거자료만 미제시: 250만원  &lt;br /&gt;
  * 설명만 부정확: 250만원  &lt;br /&gt;
  * 확인·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미제시: 500만원&lt;br /&gt;
* 연수교육 미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20만원~100만원&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의 감독명령 위반 등: 200만원&lt;br /&gt;
* 공제사업 운영실적 미공시: 300만원&lt;br /&gt;
*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 400만원&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30만원&lt;br /&gt;
* 사무소 명칭 또는 옥외광고물 성명표시 위반: 50만원&lt;br /&gt;
* [[중개사무소 이전]] 미신고: 30만원&lt;br /&gt;
* [[휴업·폐업·재개 신고]] 미신고: 20만원&lt;br /&gt;
* [[업무보증]] 설명·증서교부의무 위반: 30만원&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 30만원&lt;br /&gt;
*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50만원&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상한금액만 묻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개별금액까지 함께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과태료와 업무정지의 관계 ==&lt;br /&gt;
과태료는 [[업무정지]]와 별개의 제재이지만, 반복되면 더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에 일정 횟수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면 훨씬 중한 제재의 전단계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과태료와 행정형벌의 차이 ==&lt;br /&gt;
[[행정형벌]]은 주로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처럼 위법성이 큰 행위에 적용된다. 반면 과태료는 신고 누락, 게시 누락, 설명자료 미제시 같은 질서위반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과태료: 행정질서벌, 금전제재&lt;br /&gt;
* [[행정형벌]]: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가능&lt;br /&gt;
* [[업무정지]]: 일정 기간 영업정지&lt;br /&gt;
* [[등록취소]]: 등록 자체 박탈&lt;br /&gt;
&lt;br /&gt;
== 과태료와 청문 ==&lt;br /&gt;
과태료는 [[등록취소]]나 [[자격취소]]처럼 법문상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청문이 명문으로 요구되는 처분과 과태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다만 실제 부과절차에서는 일반 행정절차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정리 ==&lt;br /&gt;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lt;br /&gt;
&lt;br /&gt;
*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이다.&lt;br /&gt;
*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나뉜다.&lt;br /&gt;
*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lt;br /&gt;
*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 나뉜다.&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대표적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다.&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이전·휴폐업 신고 위반은 대표적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다.&lt;br /&gt;
* 반복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 [[행정형벌]]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자격취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 [[청문]]&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휴업·폐업·재개 신고]]&lt;br /&gt;
* [[업무보증]]&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390427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2026-05-24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Nm=%5B%EB%B3%84%ED%91%9C+2%5D+%EA%B3%BC%ED%83%9C%EB%A3%8C%EC%9D%98+%EB%B6%80%EA%B3%BC%EA%B8%B0%EC%A4%80%28%EC%A0%9C38%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0A&amp;amp;flSeq=5726026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5-24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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