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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교육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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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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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요구되는 법정교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교육은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거래안전, 직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자격취득 이후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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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43: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 교육&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 &lt;a href=&quot;/wiki/%EC%86%8C%EC%86%8D%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소속공인중개사&quot;&gt;소속공인중개사&lt;/a&gt;,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A1%B0%EC%9B%90&quot; title=&quot;중개보조원&quot;&gt;중개보조원&lt;/a&gt;에게 요구되는 법정교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교육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A4%91%EA%B0%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중개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중개&lt;/a&gt;의 전문성, 거래안전, 직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크게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B%A4%EB%AC%B4%EA%B5%90%EC%9C%A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실무교육 (없는 문서)&quot;&gt;실무교육&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7%B0%EC%88%98%EA%B5%90%EC%9C%A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연수교육 (없는 문서)&quot;&gt;연수교육&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7%81%EB%AC%B4%EA%B5%90%EC%9C%A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직무교육 (없는 문서)&quot;&gt;직무교육&lt;/a&gt;으로 구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자격취득 이후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요구되는 법정교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교육은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거래안전, 직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자격취득 이후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절차의 일부이다. 특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고용인]] 신고와 직접 연결되므로, 시험에서도 교육의 종류, 대상자, 교육시기, 예외사유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공인중개사 교육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있다. 고용신고와 관련한 교육 수료 확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교육&lt;br /&gt;
** 제34조의2: 교육비 지원 등&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lt;br /&gt;
** 제28조: 교육의 내용, 시간, 통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lt;br /&gt;
** 제8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시 교육 수료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교육의 종류 ==&lt;br /&gt;
공인중개사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실무교육 ===&lt;br /&gt;
실무교육은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는 기본교육이다. 교육대상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연수교육 ===&lt;br /&gt;
연수교육은 이미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 성격의 교육이다. 법령과 제도의 변경, 실무능력 보완, 직업윤리 유지가 핵심 목적이다.&lt;br /&gt;
&lt;br /&gt;
=== 직무교육 ===&lt;br /&gt;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허용되는 업무범위 안에서 기본 윤리와 직무수행 기준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lt;br /&gt;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 대상이 되며,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교육대상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lt;br /&gt;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의 분사무소 책임자&lt;br /&gt;
&lt;br /&gt;
=== 교육시기 ===&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lt;br /&gt;
*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lt;br /&gt;
&lt;br /&gt;
=== 예외 ===&lt;br /&g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lt;br /&gt;
&lt;br /&gt;
*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lt;br /&gt;
&lt;br /&gt;
=== 교육내용과 시간 ===&lt;br /&gt;
현재 기준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교육내용&lt;br /&gt;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lt;br /&gt;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lt;br /&gt;
** 직업윤리 등&lt;br /&gt;
* 교육시간&lt;br /&gt;
** 45시간&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전 단계의 필수요건이다.&lt;br /&gt;
&lt;br /&gt;
=== 교육대상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lt;br /&gt;
=== 교육시기 ===&lt;br /&gt;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lt;br /&gt;
&lt;br /&gt;
=== 예외 ===&lt;br /&g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lt;br /&gt;
&lt;br /&gt;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lt;br /&gt;
&lt;br /&gt;
=== 교육내용과 시간 ===&lt;br /&gt;
* 교육내용&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lt;br /&gt;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lt;br /&gt;
** 직업윤리 등&lt;br /&gt;
* 교육시간&lt;br /&gt;
** 45시간&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lt;br /&gt;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허용되는 업무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교육대상 ===&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lt;br /&gt;
=== 교육시기 ===&lt;br /&gt;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lt;br /&gt;
&lt;br /&gt;
=== 예외 ===&lt;br /&gt;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lt;br /&gt;
&lt;br /&gt;
=== 교육내용과 시간 ===&lt;br /&gt;
* 교육내용&lt;br /&gt;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lt;br /&gt;
* 교육시간&lt;br /&gt;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lt;br /&gt;
&lt;br /&gt;
== 연수교육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제도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반영하는 계속교육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교육대상 ===&lt;br /&gt;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lt;br /&gt;
=== 교육주기 ===&lt;br /&gt;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lt;br /&gt;
&lt;br /&gt;
=== 통지 ===&lt;br /&gt;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교육내용과 시간 ===&lt;br /&gt;
* 교육내용&lt;br /&gt;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lt;br /&gt;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lt;br /&gt;
** 직업윤리 등&lt;br /&gt;
* 교육시간&lt;br /&gt;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lt;br /&gt;
&lt;br /&gt;
== 교육과 신고·등록의 관계 ==&lt;br /&gt;
공인중개사 교육은 독립된 제도이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고용인]] 신고의 전제요건이 된다.&lt;br /&gt;
&lt;br /&gt;
=== 개설등록과의 관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실무교육 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고용신고와의 관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이들이 각각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등록관청]]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lt;br /&gt;
* [[결격사유]] 해당 여부&lt;br /&gt;
* 교육 수료 여부&lt;br /&gt;
&lt;br /&gt;
== 교육의 취지 ==&lt;br /&gt;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lt;br /&gt;
* 거래당사자 보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보수]] 처리의 적정성 확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직업윤리 확립&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이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구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별 교육대상&lt;br /&gt;
* 교육시기와 1년 기준&lt;br /&gt;
* 폐업 후 재등록 또는 재고용 시 예외사유&lt;br /&gt;
* 연수교육의 2년 주기&lt;br /&gt;
* 교육내용과 시간&lt;br /&gt;
* 교육 수료 여부와 [[고용인]] 신고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고용인]]&lt;br /&gt;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부동산 거래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2082100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145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3&amp;amp;csmSeq=125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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