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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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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3:18: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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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 개요 == 등록취소는 업무정지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업무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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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17: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등록취소&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B%93%B1%EB%A1%9D%EA%B4%80%EC%B2%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등록관청 (없는 문서)&quot;&gt;등록관청&lt;/a&gt;이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_%EA%B0%9C%EC%84%A4%EB%93%B1%EB%A1%9D&quot; title=&quot;중개사무소 개설등록&quot;&gt;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a&gt;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 개요 == 등록취소는 &lt;a href=&quot;/wiki/%EC%97%85%EB%AC%B4%EC%A0%95%EC%A7%80&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업무정지&quot;&gt;업무정지&lt;/a&gt;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lt;a href=&quot;/wiki/%EC%97%85%EB%AC%B4%EC%A0%95%EC%A7%80&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업무정지&quot;&gt;업무정지&lt;/a&gt;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등록취소는 [[업무정지]]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업무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 정지시키는 처분이라면, 등록취소는 아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자체를 없애 버리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록취소를 받으면 더 이상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한기간도 따른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록취소를 [[자격취소]], [[업무정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비교하여 정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등록취소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이다. 이 조문은 등록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lt;br /&gt;
&lt;br /&gt;
* '''절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lt;br /&gt;
*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일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의 성질 ==&lt;br /&gt;
등록취소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적법한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또는 추가 제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취소는 행정청의 단순 경고나 지도와 달리 법적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그 사유와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된다.&lt;br /&gt;
&lt;br /&gt;
== 절대적 등록취소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lt;br /&gt;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lt;br /&gt;
* 일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lt;br /&gt;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lt;br /&gt;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lt;br /&gt;
*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lt;br /&gt;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lt;br /&gt;
*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lt;br /&gt;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lt;br /&gt;
&lt;br /&gt;
절대적 등록취소는 문언상 &amp;quot;취소하여야 한다&amp;quot;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재량이 없다.&lt;br /&gt;
&lt;br /&gt;
== 결격사유와 절대적 등록취소 ==&lt;br /&gt;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이다. 다만 모든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시험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 제12호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lt;br /&gt;
* 다만 법인에 관한 결격사유 중 제10조제1항제12호는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취소하지 않는다.&lt;br /&gt;
* 반면 제10조제1항제1호인 '''미성년자''' 해당은 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본다.&lt;br /&gt;
&lt;br /&gt;
이 구별은 시험에서 지문형으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임의적 등록취소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는 등록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lt;br /&gt;
*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겸업을 한 경우&lt;br /&gt;
*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lt;br /&gt;
* [[전속중개계약]] 관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lt;br /&gt;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lt;br /&gt;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lt;br /&gt;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lt;br /&gt;
*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lt;br /&gt;
&lt;br /&gt;
임의적 등록취소는 &amp;quot;취소할 수 있다&amp;quot;는 문언이므로, 사안의 경중, 위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 ==&lt;br /&gt;
등록취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이다.&lt;br /&gt;
&lt;br /&gt;
* 절대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lt;br /&gt;
* 임의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인정&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거짓 등록이나 등록증 대여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로 연결된다. 반면 [[거래계약서]] 허위기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관계 ==&lt;br /&gt;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이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둘을 연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lt;br /&gt;
&lt;br /&gt;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lt;br /&gt;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lt;br /&gt;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실제 처분 단계에서 [[업무정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록취소는 독립된 처분이면서도,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라는 성격도 가진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와 자격취소의 차이 ==&lt;br /&gt;
[[등록취소]]와 [[자격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것&lt;br /&gt;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lt;br /&gt;
&lt;br /&gt;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남아 있지만 개설등록만 취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격취소가 선행되어 그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amp;quot;자격&amp;quot;과 &amp;quot;등록&amp;quot;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청문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즉, 모든 등록취소에서 일률적으로 청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범위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청문이 요구된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의 효과 ==&lt;br /&gt;
등록취소가 되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후 다시 영업하려면 새로운 등록이 필요하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재등록 제한도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는 다음 취지의 제한을 둔다.&lt;br /&gt;
&lt;br /&gt;
*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lt;br /&gt;
*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lt;br /&gt;
&lt;br /&gt;
이러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른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기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등록취소 후 영업의 문제 ==&lt;br /&gt;
등록취소 후에도 계속 중개행위를 하면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없으므로 [[무등록 중개업]]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타인 명의 사용이 함께 문제되면 [[행정형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록취소는 단순히 행정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영업행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핵심 쟁점 ==&lt;br /&gt;
등록취소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어떤 것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인지&lt;br /&gt;
* 반복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등록취소로 가중되는 구조&lt;br /&gt;
*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업무보증]] 미설정,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의 관계&lt;br /&gt;
* 등록취소 전 [[청문]] 실시 여부&lt;br /&gt;
* 등록취소 후 3년간 재등록 제한&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자격취소]]&lt;br /&gt;
* [[자격정지]]&lt;br /&gt;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lt;br /&gt;
* [[청문]]&lt;br /&gt;
* [[과태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업무보증]]&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3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2026-05-24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3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2026-05-24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390418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2026-05-24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61171&amp;amp;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제38조제2항과 업무정지 기준 관련, 2026-05-24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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