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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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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2:13: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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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과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C%A0%95%EC%B1%85%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amp;diff=3940&amp;oldid=prev"/>
		<updated>2026-05-25T01:44: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국토교통부 (없는 문서)&quot;&gt;국토교통부&lt;/a&gt;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공인중개사&quot;&gt;공인중개사&lt;/a&gt;의 자격취득과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A4%91%EA%B0%9C%EC%97%8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중개업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중개업&lt;/a&gt;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C%9E%90%EA%B2%A9%EC%8B%9C%ED%97%98&quot; title=&quot;공인중개사 자격시험&quot;&gt;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a&gt;,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88%98&quot; title=&quot;중개보수&quot;&gt;중개보수&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손해배상책임 (없는 문서)&quot;&gt;손해배상책임&lt;/a&gt;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과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시험제도와 자격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이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에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위원회의 설치 근거&lt;br /&gt;
** 심의사항 규정&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lt;br /&gt;
** 위원회의 구성&lt;br /&gt;
** 위원의 임기&lt;br /&gt;
** 제척·기피·회피&lt;br /&gt;
** 회의 운영&lt;br /&gt;
** 간사, 수당, 운영세칙&lt;br /&gt;
&lt;br /&gt;
== 설치 ==&lt;br /&gt;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이다.&lt;br /&gt;
&lt;br /&gt;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시ㆍ도지사]]가 각각 따로 두는 기구가 아니다.&lt;br /&gt;
*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같은 전국 단위 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심의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lt;br /&gt;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 가운데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시험제도의 운영, 자격정책의 방향, 자격관리의 기본 틀과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이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의 운영 방향&lt;br /&gt;
* 시험과 자격정책의 개선&lt;br /&gt;
* 자격취득과 관련된 제도 정비&lt;br /&gt;
&lt;br /&gt;
그리고 법은 이 제1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인정한다. 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lt;br /&gt;
&lt;br /&gt;
===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lt;br /&gt;
위원회는 단순히 시험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관한 정책도 다룬다.&lt;br /&gt;
&lt;br /&gt;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관련 정책&lt;br /&gt;
* [[공인중개사 교육]] 제도의 개선&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 중개환경 개선&lt;br /&gt;
&lt;br /&gt;
===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lt;br /&gt;
위원회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의 비용부담과 직접 연결되고, 동시에 중개업의 운영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책심의가 필요한 영역이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서들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중개보수]]&lt;br /&gt;
* [[오피스텔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lt;br /&gt;
===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lt;br /&gt;
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 위원 수 ===&lt;br /&gt;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위원장 ===&lt;br /&gt;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따라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부의 고위 공무원이 맡는다.&lt;br /&gt;
&lt;br /&gt;
=== 위원 ===&lt;br /&gt;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된다.&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lt;br /&gt;
*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lt;br /&gt;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lt;br /&gt;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lt;br /&gt;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t;br /&gt;
*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lt;br /&gt;
*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t;br /&gt;
&lt;br /&gt;
이처럼 위원회는 행정, 학계, 법률·회계 전문가, 업계, 소비자 측 인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위원의 임기 ===&lt;br /&gt;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lt;br /&gt;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 제척 ===&lt;br /&gt;
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배제된다.&lt;br /&gt;
&lt;br /&gt;
*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lt;br /&gt;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t;br /&gt;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lt;br /&gt;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lt;br /&gt;
&lt;br /&gt;
=== 기피 ===&lt;br /&gt;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회피 ===&lt;br /&gt;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청문]]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원장의 직무 ==&lt;br /&gt;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t;br /&gt;
&lt;br /&gt;
== 회의 운영 ==&lt;br /&gt;
위원회의 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lt;br /&gt;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lt;br /&gt;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통보한다.&lt;br /&gt;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lt;br /&gt;
*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간사와 수당 ==&lt;br /&gt;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lt;br /&gt;
&lt;br /&gt;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운영세칙 ==&lt;br /&gt;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의미 ==&lt;br /&gt;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총칙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설치기관: [[국토교통부]]&lt;br /&gt;
* 심의사항: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lt;br /&gt;
* 위원 수: 7명 이상 11명 이내&lt;br /&gt;
*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lt;br /&gt;
* 위촉위원 임기: 2년&lt;br /&gt;
* 제1호 심의사항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기속&lt;br /&gt;
&lt;br /&gt;
특히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시험문제로 잘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lt;br /&gt;
* [[공인중개사 교육]]&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국토교통부]]&lt;br /&gt;
* [[시ㆍ도지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02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lspttninfSeq=106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8] (시행 2026년 1월 1일)&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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