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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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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2:06:3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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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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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47: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절차적 불복수단이다. 등기관의 처분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의신청은 등기절차 내부에서 등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제도이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이 유효한지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본격적으로 확정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신청의 대상 ==&lt;br /&gt;
이의신청의 대상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다. 대표적으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보정과 관련된 처분, 등기실행 또는 불실행과 관련된 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결정&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과 관련된 처분&lt;br /&gt;
*등기실행을 거부한 처분&lt;br /&gt;
*등기관의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과 관련된 처분&lt;br /&gt;
*등기관의 등기완료 또는 등기기록 처리와 관련된 처분&lt;br /&gt;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에 따른 처분&lt;br /&gt;
&lt;br /&gt;
다만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를 새로 심리하여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의신청권자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 /&amp;gt; 여기서 이의가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의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신청이 각하된 신청인&lt;br /&gt;
*등기관의 처분으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으로 영향을 받는 등기명의인&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lt;br /&gt;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한 당사자&lt;br /&gt;
*대위신청을 한 채권자&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이의신청 자격은 해당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누구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관할 법원 ==&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와 연결된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이를 이의신청의 관할로 명확히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이의신청의 방법 ==&lt;br /&gt;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1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시된다.&lt;br /&gt;
&lt;br /&gt;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lt;br /&gt;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판단하지만, 제출 창구는 등기소가 된다.&lt;br /&gt;
&lt;br /&gt;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2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이의신청이 등기관이 처분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법령상 판단을 기준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과 관련된다. 등기관의 각하결정 후에 새로운 자료를 갖추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기보다 보완하여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등기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첨부정보를 나중에 새로 제출하면서 그 자료를 근거로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새로운 등기신청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조치 ==&lt;br /&gt;
이의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그 이의가 이유 있는지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3조 「부동산등기법」 제103조(등기관의 조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반대로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lt;br /&gt;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lt;br /&gt;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lt;br /&gt;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를 마친 후의 이의신청 ==&lt;br /&gt;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보호가 중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신뢰하거나 그 등기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집행 부정지 ==&lt;br /&gt;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부동산등기법은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4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즉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등기절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더라도 법률상 별도의 정지 규정이나 법원의 조치가 없는 한 등기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등기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의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전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령 ==&lt;br /&gt;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5조 「부동산등기법」 제105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명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이의신청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이의신청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등기가 이루어져 이의신청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lt;br /&gt;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을 한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시정될 수 있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6조 「부동산등기법」 제106조(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자주 문제되는 경우이다.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은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단순히 누락된 첨부정보를 새로 준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재신청이 적절할 수 있다. 반면 등기관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각하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정·재신청과의 관계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정이나 재신청과 구별된다. 보정은 접수된 신청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는 절차이고, 재신청은 각하 또는 취하 후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보정&lt;br /&gt;
|신청의 흠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이 있을 때 활용한다&lt;br /&gt;
|-&lt;br /&gt;
|재신청&lt;br /&gt;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lt;br /&gt;
|새 접수번호와 접수순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이의신청&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다투는 절차&lt;br /&gt;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각하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누락처럼 보완 가능한 문제는 재신청이 실무적으로 적절할 수 있고, 등기관의 법령 해석이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신청인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었는지&lt;br /&gt;
*그 결정 또는 처분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lt;br /&gt;
*관할 지방법원이 어디인지&lt;br /&gt;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가 어디인지&lt;br /&gt;
*전자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lt;br /&gt;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닌지&lt;br /&gt;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지&lt;br /&gt;
*이의신청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lt;br /&gt;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lt;br /&gt;
*재신청이 더 적절한 사안인지&lt;br /&gt;
&lt;br /&gt;
등기절차에서는 접수순위와 시간적 선후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을 할지 보정 또는 재신청을 할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이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lt;br /&gt;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절차&lt;br /&gt;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을 보완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lt;br /&gt;
|신청인의 의사로 절차를 종료한다&lt;br /&gt;
|-&lt;br /&gt;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령&lt;br /&gt;
|이의신청 결정 전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할 수 있는 등기&lt;br /&gt;
|이의신청 중 권리보전을 위한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가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1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2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3조 「부동산등기법」 제103조(등기관의 조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4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5조 「부동산등기법」 제105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명령)]&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6조 「부동산등기법」 제106조(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 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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