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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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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4:1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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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동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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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11: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동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표시사항의 오류를 정정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기록상 권리자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권리자와 등기기록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권리 자체가 이전되거나 새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후속 등기신청이나 권리분석에서 동일성 확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성명 또는 명칭을 바로잡는다.&lt;br /&gt;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바로잡는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 누락을 보완한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등기기록상 명확히 한다.&lt;br /&gt;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명의인 표시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줄인다.&lt;br /&gt;
*변경등기와 달리 원시적 착오 또는 누락을 정정한다.&lt;br /&gt;
&lt;br /&gt;
== 경정의 대상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대상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이다. 권리 자체의 내용이나 부동산의 표시가 아니라, 등기기록상 권리자를 특정하는 인적·법적 표시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자연인의 성명&lt;br /&gt;
*자연인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lt;br /&gt;
*법인의 명칭&lt;br /&gt;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lt;br /&gt;
*법인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lt;br /&gt;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주사무소&lt;br /&gt;
*그 밖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에 필요한 표시사항&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동일한 권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이므로,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의 구별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lt;br /&gt;
|등기 후 표시사항이 변경됨&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등기 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lt;br /&gt;
|등기 후 이사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lt;br /&gt;
|-&lt;br /&gt;
|기준 시점&lt;br /&gt;
|등기 당시&lt;br /&gt;
|등기 후&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원시적 오류의 정정&lt;br /&gt;
|후발적 변경의 반영&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등기신청 당시 실제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였는데 등기기록에 “서울특별시 중구”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이다. 반면 등기 당시에는 종로구 주소가 맞았지만 이후 중구로 이사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권리이전등기와의 구별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권리자가 바뀌는 등기가 아니다. 기존 등기명의인과 경정 후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같은 권리자의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lt;br /&gt;
|권리자는 동일하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등기명의인 “김민수”가 실제로는 “김민수”인데 주소만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경정등기이다. 그러나 “김민수” 명의의 소유권을 “이영희”에게 넘기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지 경정등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의 한계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일성이다.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경정등기라는 형식으로 실제 권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성명의 일부 글자가 오기된 경우&lt;br /&gt;
*주소 일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lt;br /&gt;
*법인 명칭의 일부가 오기된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다른 자료로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공적 자료로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lt;br /&gt;
&lt;br /&gt;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처리하기 어렵다.&lt;br /&gt;
*실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려는 경우&lt;br /&gt;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lt;br /&gt;
*명의신탁 해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경정등기 형식으로 처리하려는 경우&lt;br /&gt;
*상속이나 매매 등 권리이전 원인이 있는 경우&lt;br /&gt;
*법인격이 다른 법인으로 권리를 옮기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성명 경정 ==&lt;br /&gt;
자연인의 성명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 성명 경정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한글 이름의 글자가 잘못 적혔거나, 한자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외국인의 성명 표기가 등기 당시 자료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명 경정에서는 경정 전 성명과 경정 후 성명이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자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명 변경과 성명 경정은 구별해야 한다. 등기 후 개명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고, 등기 당시부터 성명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주소 경정 ==&lt;br /&gt;
주소 경정은 등기 당시 실제 주소와 다르게 등기기록에 주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 문제된다. 예를 들어 지번, 도로명, 동·호수, 행정구역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소 경정에서는 등기 당시의 실제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의 오류를 증명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초본처럼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과 주소경정은 구별해야 한다. 등기 후 이사하여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주소변경등기이고, 등기 당시부터 주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주소경정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법인 명칭 경정 ==&lt;br /&gt;
법인의 명칭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법인 명칭의 경정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상호의 일부 글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법인의 종류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명칭 일부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등기 당시의 정확한 법인 명칭과 등기기록상의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동일하게 존속하면서 상호가 나중에 변경된 경우에는 명칭변경등기이고,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명칭경정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경정 ==&lt;br /&gt;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문제된다. 법인의 소재지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과 권리관계 확인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오류가 있으면 후속 등기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본점 또는 주사무소 경정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등기 당시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등기 후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고, 처음부터 소재지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경정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고, 동일한 권리자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등기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저당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전세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지상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지역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임차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가등기명의인&lt;br /&gt;
*그 밖에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표시된 자&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직권경정과의 관계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오류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경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경정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를 등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이고, 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 전 표시와 경정 후 표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어느 권리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경정할 등기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경정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경정 전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경정 후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경정등기에서는 경정 후 표시가 새로운 권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임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에는 표시의 착오 또는 누락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lt;br /&gt;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lt;br /&gt;
*기본증명서&lt;br /&gt;
*법인등기사항증명서&lt;br /&gt;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lt;br /&gt;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경정 대상이 성명인지 주소인지 명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을 수반하는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말소등기에서 문제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구조와는 다르다.&lt;br /&gt;
&lt;br /&gt;
이 등기의 핵심은 권리처분 의사의 확인이 아니라, 등기명의인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되었고 경정 전후의 권리자가 동일하다는 점의 증명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문제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이므로, 권리 내용이나 순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정의 내용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단순한 주소 오기 경정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경정 전후의 동일성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권리자를 바꾸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정등기로 처리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효과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상 권리자의 표시가 등기 당시 올바르게 표시되었어야 할 내용으로 정리된다. 권리 자체가 이전되거나 새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잘못된 표시가 바로잡힌다.&lt;br /&gt;
*권리자는 변경되지 않는다.&lt;br /&gt;
*기존 권리의 순위는 유지된다.&lt;br /&gt;
*후속 등기신청에서 동일성 확인이 쉬워진다.&lt;br /&gt;
*등기기록과 공적 증명자료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된다.&lt;br /&gt;
&lt;br /&gt;
경정등기는 기존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이므로, 새로운 권리취득이나 권리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해당 권리가 기록된 부분과 연결되어 기록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갑구와 관련되고,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을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자의 성명 오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갑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된다. 근저당권자의 명칭 오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자 표시가 경정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기존 권리등기에 부수하여 권리자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경정 대상과 증명자료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경정사항&lt;br /&gt;
!증명자료의 예&lt;br /&gt;
|-&lt;br /&gt;
|자연인&lt;br /&gt;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lt;br /&gt;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lt;br /&gt;
|-&lt;br /&gt;
|법인&lt;br /&gt;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lt;br /&gt;
|법인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법인 아닌 사단·재단&lt;br /&gt;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표시 등&lt;br /&gt;
|정관, 회의록, 대표자 증명자료 등 사안별 자료&lt;br /&gt;
|}&lt;br /&gt;
&lt;br /&gt;
자연인의 경우 인적 동일성 확인이 중요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격의 동일성과 등기 당시 표시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후속 등기절차에서 자주 문제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공적 증명자료와 맞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에서 등기의무자 또는 권리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경정등기인지 변경등기인지&lt;br /&gt;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누락이 있었는지&lt;br /&gt;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지&lt;br /&gt;
*성명, 주소, 명칭, 본점 중 무엇을 경정하는지&lt;br /&gt;
*동일성을 증명할 공적 자료가 있는지&lt;br /&gt;
*권리이전등기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경정등기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lt;br /&gt;
*후속 등기신청 전에 선행 경정이 필요한지&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형식적으로는 표시 정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자 동일성 확인과 연결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lt;br /&gt;
|원시적 오류를 정정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후발적 변경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주소가 바뀐 경우의 표시변경등기&lt;br /&gt;
|주소의 후발적 변경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 자체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경정등기&lt;br /&gt;
|부동산 자체의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객체의 표시를 경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구별이 중요하다.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경우이고, 변경등기는 등기 후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이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해야 한다.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권리자를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부동산표시경정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기명의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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