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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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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3:5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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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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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13: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제로 하면서, 주소, 성명,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 표시사항만 현재 상태에 맞게 고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기록에 적힌 권리자의 표시를 현재의 신분관계나 주소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권리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실제와 맞지 않으면 후속 등기신청이나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반영한다.&lt;br /&gt;
*권리자는 동일하지만 표시가 달라진 경우 동일성을 확인하게 한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후속 등기의 전제가 된다.&lt;br /&gt;
*등기기록과 주소증명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자료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구별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다. 반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표시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등기 후 표시사항이 변경됨&lt;br /&gt;
|등기 당시부터 표시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등기 후 이사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lt;br /&gt;
|등기 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lt;br /&gt;
|-&lt;br /&gt;
|기준 시점&lt;br /&gt;
|등기 후&lt;br /&gt;
|등기 당시&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후발적 변경&lt;br /&gt;
|원시적 오류의 정정&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등기 당시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으나 이후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다. 반대로 등기 당시 실제 주소와 다른 주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권리이전등기와의 구별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자가 바뀌는 등기가 아니다. 권리자는 그대로이고, 그 권리자를 표시하는 정보만 변경되는 등기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같은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lt;br /&gt;
|권리자는 동일하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의 주소만 바뀌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다. 반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자가 을로 바뀌면 소유권이전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주소변경 ==&lt;br /&gt;
주소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등기명의인이 등기 후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권리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의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을 현재 주소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기록상 종전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주소변동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성명변경 ==&lt;br /&gt;
자연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개명, 혼인 또는 그 밖의 신분관계 변동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등기기록상 성명과 현재 공적 장부상 성명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명변경등기는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의 성명 표시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 전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이 같은 사람에게 속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성명변경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관련 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인의 명칭변경 ==&lt;br /&gt;
법인의 상호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법인이 동일하게 존속하면서 상호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권리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인의 표시가 변경된 것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주식회사 A가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경우, 법인 자체가 동일하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법인의 동일성과 명칭변경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 ==&lt;br /&gt;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된다. 법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면 부동산등기기록상 법인의 표시도 현재 상태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법인의 본점 이전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재지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리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 사실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는 상대방의 협력이나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저당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전세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지상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지역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임차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가등기명의인&lt;br /&gt;
*그 밖에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표시된 자&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자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시가 변경된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의 의미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단독신청으로 가능한 이유는 권리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의 취득자와 상실자가 존재하는 권리이전등기와 달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동일한 권리자의 표시만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매매 상대방이나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증명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소변경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에서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신청정보상 주소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주소증명정보에서 등기기록상 주소가 현재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주소증명정보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어느 권리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가 대응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할 등기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변경 전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변경 후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변경 원인은 주소변경, 성명변경, 명칭변경, 본점이전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는 표시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성명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법인 명칭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lt;br /&gt;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lt;br /&gt;
*법인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변경된 표시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을 수반하는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권리이전등기나 권리말소등기에서 문제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구조와는 다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이므로, 핵심은 권리처분 의사의 확인보다 등기명의인 표시가 실제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이 동일한 권리자라는 점의 증명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효과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 후의 표시로 정리된다. 그러나 권리 자체가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현재 표시가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권리자는 변경되지 않는다.&lt;br /&gt;
*기존 권리의 순위는 유지된다.&lt;br /&gt;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이 쉬워진다.&lt;br /&gt;
*등기기록과 공적 장부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자가 주소변경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의 순위나 취득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가 현재 주소로 바뀔 뿐이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가 기록된 부분과 연결되어 기록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갑구와 관련되고,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을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된다. 근저당권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자 표시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 자체의 순위를 새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를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변경 사유와 증명자료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변경사항&lt;br /&gt;
!증명자료의 예&lt;br /&gt;
|-&lt;br /&gt;
|자연인&lt;br /&gt;
|주소, 성명&lt;br /&gt;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lt;br /&gt;
|-&lt;br /&gt;
|법인&lt;br /&gt;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lt;br /&gt;
|법인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법인 아닌 사단·재단&lt;br /&gt;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표시 등&lt;br /&gt;
|정관, 회의록, 대표자 증명자료 등 사안별 자료&lt;br /&gt;
|}&lt;br /&gt;
&lt;br /&gt;
자연인의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이력이 중요하고, 법인의 명칭이나 본점 변경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자주 문제된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려고 할 때 등기기록상 권리자의 주소나 명칭이 현재 자료와 다르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거나 등기관의 직권 주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권리자 자체가 동일한지&lt;br /&gt;
*주소, 성명, 명칭, 본점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인지&lt;br /&gt;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인지&lt;br /&gt;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가 연결되는지&lt;br /&gt;
*주소변동 이력이 확인되는지&lt;br /&gt;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lt;br /&gt;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선행 절차인지&lt;br /&gt;
*직권 주소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인지&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등기절차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후발적 변경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원시적 오류를 바로잡는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주소 표시 변경에 한정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 자체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부동산 자체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객체의 표시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표시가 바뀐 경우이고,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표시가 잘못된 경우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주소증명정보에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기명의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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