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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신청의 각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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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5:04:4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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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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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47: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을 심사하여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근거한 절차적 처분이다.&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절차를 종료시키는 등기관의 결정이다. 각하가 있으면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각하는 등기의 말소와 구별된다. 각하는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부적법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말소는 이미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를 일정한 사유로 지우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시점&lt;br /&gt;
|-&lt;br /&gt;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등기가 실행되기 전&lt;br /&gt;
|-&lt;br /&gt;
|말소&lt;br /&gt;
|이미 등기된 사항을 지우는 등기&lt;br /&gt;
|등기가 실행된 후&lt;br /&gt;
|-&lt;br /&gt;
|취하&lt;br /&gt;
|신청인이 접수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lt;br /&gt;
|등기완료 전&lt;br /&gt;
|}&lt;br /&gt;
&lt;br /&gt;
== 각하 사유의 제한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이는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등기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각하 사유는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신청권한, 관할, 등기 대상성,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첨부정보 제공, 세금 납부 등 등기신청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관할이 없는 경우 ==&lt;br /&gt;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조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lt;br /&gt;
&lt;br /&gt;
==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lt;br /&gt;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이는 신청된 사항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나 사실을 등기하려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권한이 없는 경우 ==&lt;br /&gt;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등 법령상 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에서 등기권리자만 단독으로 신청하였는데 법률상 단독신청 근거가 없는 경우, 신청권한이 문제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신청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은 등기기록을 부당하게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에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 ==&lt;br /&gt;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방문신청은 출석을 전제로 하는 신청 방식이다. 출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방문신청은 신청방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제공 방식의 불비 ==&lt;br /&gt;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이고,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식에 따라 제공 형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를 보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의 제공 방식이 법령상 요구와 맞지 않으면 등기관이 등기신청 내용을 적법하게 심사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 ==&lt;br /&gt;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하 사유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또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 사유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은 기존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를 연결하여 기록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가 중요하다.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거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등기 대상과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다만 주소변경 등으로 등기기록상 표시와 현재 표시가 달라진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불일치 ==&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등이 기재된다. 등기원인정보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이다. 예를 들어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적혀 있는데, 첨부된 등기원인정보가 증여계약을 나타낸다면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불일치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신청정보와 일치하여야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lt;br /&gt;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첨부정보에는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대리권 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가 누락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누락된 첨부정보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기한 내에 제출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세금과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lt;br /&gt;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나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은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지만, 관련 세금과 수수료 납부도 절차상 요건으로 연결된다.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정 가능한 흠과 각하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각하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항상 즉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보정 가능한 흠이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신청인이 기한 내 보정하면 등기절차가 계속 진행된다.&lt;br /&gt;
&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첨부정보의 누락&lt;br /&gt;
*신청정보의 경미한 기재오류&lt;br /&gt;
*주소증명정보의 보완 필요&lt;br /&gt;
*세금 납부 관련 정보의 누락&lt;br /&gt;
*대리권 증명정보의 누락&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보완 가능한 불일치&lt;br /&gt;
&lt;br /&gt;
반면 관할이 없는 경우나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인 경우처럼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흠은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lt;br /&gt;
&lt;br /&gt;
== 각하결정의 방식 ==&lt;br /&gt;
등기관은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각하결정에는 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관한 이유가 적혀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 것은 신청인이 각하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각하의 효과 ==&lt;br /&gt;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는다.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각하된 신청은 등기기록에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각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lt;br /&gt;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접수번호가 권리순위를 형성하지 않는다.&lt;br /&gt;
*필요하면 흠을 보완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각하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각하된 신청은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효력발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각하 후 재신청 ==&lt;br /&gt;
등기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신청인은 흠을 보완하여 다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새로운 등기신청이므로 새로 접수되고 새로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lt;br /&gt;
&lt;br /&gt;
각하 후 재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lt;br /&gt;
*보완 가능한 흠인지&lt;br /&gt;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모두 갖추어졌는지&lt;br /&gt;
*관할등기소가 맞는지&lt;br /&gt;
*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지&lt;br /&gt;
*세금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lt;br /&gt;
*새 접수번호와 권리순위에 불이익이 없는지&lt;br /&gt;
&lt;br /&gt;
각하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초 접수순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권리순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각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lt;br /&gt;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각하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보완 후 재신청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보정·취하와의 구별 ==&lt;br /&gt;
각하는 보정 및 취하와 구별된다. 보정은 신청의 흠을 고쳐 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고,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이다. 각하는 등기관이 법정 사유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과&lt;br /&gt;
|-&lt;br /&gt;
|보정&lt;br /&gt;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절차&lt;br /&gt;
|보정 후 등기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취하&lt;br /&gt;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lt;br /&gt;
|신청이 신청인의 의사로 종료된다&lt;br /&gt;
|-&lt;br /&gt;
|각하&lt;br /&gt;
|등기관이 부적법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lt;br /&gt;
|신청이 등기관의 결정으로 종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절차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각하되면 등기가 실행되지 않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새 접수번호가 부여되므로 권리순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각하를 피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관할등기소가 맞는지&lt;br /&gt;
*신청 대상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lt;br /&gt;
*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지&lt;br /&gt;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lt;br /&gt;
*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는지&lt;br /&gt;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lt;br /&gt;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lt;br /&gt;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비용이 납부되었는지&lt;br /&gt;
*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할 수 있는지&lt;br /&gt;
&lt;br /&gt;
각하는 단순한 행정상 거절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효력과 권리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적 처분이므로, 등기신청 전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이 법정 사유에 따라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lt;br /&gt;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절차&lt;br /&gt;
|기한 내 보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lt;br /&gt;
|신청인의 의사로 신청이 종료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접수되는 것&lt;br /&gt;
|접수 후에도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각하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와 보정 가능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관은 법정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 각하된 신청은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등기의 효력이나 순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조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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