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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신청의 보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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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5:04:3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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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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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48: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게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보정은 등기신청을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아 등기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신청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전제로 하므로, 기재 오류나 첨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정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신청의 경미하거나 보완 가능한 흠을 고친다.&lt;br /&gt;
*불필요한 각하를 방지한다.&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효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한다.&lt;br /&gt;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신청인이 바로잡게 한다.&lt;br /&gt;
*등기기록의 정확성과 등기절차의 안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보정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절차인 동시에 등기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보정의 대상 ==&lt;br /&gt;
보정의 대상은 등기신청의 흠 중에서 고칠 수 있는 잘못이다. 모든 흠이 보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정으로 적법한 등기신청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신청정보의 일부 기재 누락&lt;br /&gt;
*신청인의 표시 오류&lt;br /&gt;
*부동산 표시의 경미한 오류&lt;br /&gt;
*첨부정보의 누락&lt;br /&gt;
*등기원인정보의 형식적 불비&lt;br /&gt;
*주소증명정보의 누락 또는 보완 필요&lt;br /&gt;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또는 제출 여부 문제&lt;br /&gt;
*대리권 증명정보의 누락&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의 누락&lt;br /&gt;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사이의 보완 가능한 불일치&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정이 가능한지는 등기신청의 종류, 흠의 내용,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관계, 첨부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보정할 수 없는 흠 ==&lt;br /&gt;
등기신청의 흠이 본질적인 경우에는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여러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보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는 보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정하기 어려운 흠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lt;br /&gt;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lt;br /&gt;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lt;br /&gt;
*등기할 권리가 법령상 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lt;br /&gt;
*등기원인 자체가 등기기록에 반영될 수 없는 경우&lt;br /&gt;
*신청 내용이 등기기록의 구조상 실행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기재 정정으로 적법한 등기신청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등기관은 보정의 가능성을 고려하되, 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흠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정기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정기간은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인은 보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신청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정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보정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보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lt;br /&gt;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여야 한다.&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나 수정사항을 기한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접수의 관계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정은 이미 접수된 신청의 흠을 고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보정이 있었다고 해서 등기신청이 새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보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보정일이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정은 접수된 신청을 유지하게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의 관계 ==&lt;br /&gt;
보정과 각하는 등기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의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이다. 보정은 고칠 수 있는 흠을 신청인이 고치는 절차이고, 각하는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반대로 보정할 수 없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과&lt;br /&gt;
|-&lt;br /&gt;
|보정&lt;br /&gt;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lt;br /&gt;
|등기신청을 유지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lt;br /&gt;
|해당 신청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와 보정 ==&lt;br /&gt;
보정은 등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다.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흠이 발견되면 그 흠이 보정 가능한지 판단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으로 이해된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며,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분쟁을 재판처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보정은 이러한 형식적 심사 과정에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의 불비를 바로잡는 절차로 기능한다. 따라서 보정의 대상도 주로 형식적·절차적 흠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의 보정 ==&lt;br /&gt;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이다. 신청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의 보정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 표시의 일부 오류&lt;br /&gt;
*신청인의 주소 또는 성명 표시 오류&lt;br /&gt;
*등기목적의 기재 오류&lt;br /&gt;
*등기원인일자의 기재 오류&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표시의 오류&lt;br /&gt;
*권리 내용의 일부 누락&lt;br /&gt;
*공유지분 표시의 오류&lt;br /&gt;
*채권최고액 등 권리 내용의 기재 오류&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정보의 보정이 등기신청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신청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단순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목적이나 등기원인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신청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의 보정 ==&lt;br /&gt;
첨부정보는 신청정보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증명정보이다. 첨부정보가 누락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의 보정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원인정보의 누락&lt;br /&gt;
*등기필정보의 누락&lt;br /&gt;
*인감증명의 누락 또는 유효기간 문제&lt;br /&gt;
*주소증명정보의 누락&lt;br /&gt;
*대리권 증명정보의 누락&lt;br /&gt;
*법인 대표자 자격 증명정보의 누락&lt;br /&gt;
*제3자의 승낙정보 누락&lt;br /&gt;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정보 누락&lt;br /&gt;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의 누락&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그러나 이러한 흠이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유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에서의 보정 ==&lt;br /&gt;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종이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중심이 되므로, 신청서 기재오류, 날인 누락, 간인 누락, 첨부서면 누락, 인감증명 유효기간 문제 등이 보정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등기소에 필요한 보정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에서의 보정 ==&lt;br /&gt;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 전자신청에서도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정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전자문서의 형식 오류&lt;br /&gt;
*전자서명 또는 인증 관련 문제&lt;br /&gt;
*신청정보 입력 오류&lt;br /&gt;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 누락&lt;br /&gt;
*사용자등록 관련 문제&lt;br /&gt;
*전자납부 정보의 누락&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전자신청 방식과 등기소의 전산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정 후 등기완료 ==&lt;br /&gt;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을 완료하면 등기관은 보정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정 후 등기완료가 이루어지면 접수번호와 접수시점은 유지된다. 이 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에서 중요하다. 보정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등기신청의 순위가 당연히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보정하지 않은 경우 ==&lt;br /&gt;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는다.&lt;br /&gt;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등기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필요하면 흠을 보완하여 새로 등기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lt;br /&gt;
*각하결정에 불복하려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 ==&lt;br /&gt;
보정명령 자체 또는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보정 가능성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한 내 보정하여 등기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직접적인 대응이 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절차에서 매우 자주 문제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여러 정보와 서류를 요구하므로, 기재오류나 첨부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보정절차를 통해 이러한 흠을 빠르게 고치면 등기신청을 유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보정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보정명령을 받았는지 여부&lt;br /&gt;
*보정명령의 내용&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인지 여부&lt;br /&gt;
*보정기간&lt;br /&gt;
*누락된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 부분&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의 불일치 부분&lt;br /&gt;
*보정 후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보정하지 않을 경우 각하 가능성&lt;br /&gt;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lt;br /&gt;
&lt;br /&gt;
보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등기신청인은 보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보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절차&lt;br /&gt;
|기한 내 보정하면 신청이 유지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등기신청이 종료되고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접수되는 것&lt;br /&gt;
|보정은 접수 후 흠을 고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기재 오류나 누락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를 뒷받침하는 증명정보&lt;br /&gt;
|누락이나 형식 불비가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각하결정 등에 대한 구제절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정은 접수된 신청의 흠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기한 내 보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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