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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신청의 접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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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9:03:1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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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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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4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접수의 의미 ==&lt;br /&gt;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도달하여 등기관의 처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접수는 단순한 행정상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접수시기는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권리의 순위 판단에 직접 연결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접수시기 ==&lt;br /&gt;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 /&amp;gt;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한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도착한 때, 신청정보를 임시로 입력한 때와 접수시기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는 등기신청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등기신청의 접수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결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전산등기기록을 전제로 하므로, 접수시기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가 저장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lt;br /&gt;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접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즉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경우 접수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이 5월 1일에 접수되고 등기관이 5월 3일에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5월 1일 접수시점부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접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만 되었으나 보정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발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접수번호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접수 순서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정한다. 또한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처리순서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접수장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장에 일정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접수장에 기록)].&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접수장은 등기신청이 언제 어떤 순서로 접수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장부적 기능을 한다. 접수장 기록은 등기신청의 접수순서와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접수번호의 부여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등기신청은 등기절차상 특정 사건으로 관리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접수번호는 등기소 내부의 사건 처리순서와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리순서 ==&lt;br /&gt;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등기신청이 있을 때 권리의 선후관계가 임의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 처리는 등기절차의 공정성과 권리순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에서의 접수 ==&lt;br /&gt;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등기소에 제출되고, 필요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는 때 접수시기가 문제된다.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한 때가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되어 접수처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등기신청이 접수된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에서의 접수 ==&lt;br /&gt;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 전자신청에서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되고 저장되는 구조이므로, 접수시기 판단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 저장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접수와 심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정보도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실행된다.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보정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보정은 접수된 등기신청의 흠을 일정 기간 안에 바로잡는 절차이다. 접수 후 보정이 이루어져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보정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등기의 효력발생시기가 항상 보정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각하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각하된 신청은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접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의 효력도 문제되지 않는다. 접수는 등기절차의 시작이지만, 등기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접수시점으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순위 ==&lt;br /&gt;
접수는 등기의 순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에 기록되는 등기의 선후를 판단할 때에는 접수번호를 비교한다. 접수번호가 앞선 등기가 순위상 앞설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같은 구 안에서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가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는 서로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는 부동산 권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등기가 마쳐지면 효력이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접수시점은 권리취득, 담보권 설정, 처분제한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등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신청의 접수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접수번호&lt;br /&gt;
*접수된 등기목적&lt;br /&gt;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신청과의 접수 순서&lt;br /&gt;
*보정명령 여부&lt;br /&gt;
*각하 여부&lt;br /&gt;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lt;br /&gt;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신청 접수 사이의 시간차, 선순위 권리의 접수 여부, 같은 날 접수된 등기들의 순위관계를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받아들여지는 것&lt;br /&gt;
|등기절차의 시작점이자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등기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갑구 또는 을구 안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보정&lt;br /&gt;
|접수된 신청의 흠을 일정 기간 안에 바로잡는 절차&lt;br /&gt;
|보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접수시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등기의 효력발생이 문제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등기완료&lt;br /&gt;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치는 것&lt;br /&gt;
|완료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신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접수번호]]&lt;br /&gt;
*[[순위번호]]&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등기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접수장에 기록)]&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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