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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원인정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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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7:48:3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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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권리변동이나 표시변경을 반영하려면 그 등기가 어떤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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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5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권리변동이나 표시변경을 반영하려면 그 등기가 어떤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원인정보는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권리변동이나 표시변경을 반영하려면 그 등기가 어떤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정보가 중요한 첨부정보가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정보 ==&lt;br /&gt;
등기원인은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 자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 증여, 상속, 설정계약, 해지, 변제, 판결, 수용 등이 등기원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이러한 등기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예를 들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인정보가 될 수 있고,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확정판결이 등기원인정보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원인&lt;br /&gt;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lt;br /&gt;
|매매, 증여, 상속, 설정계약, 변제, 판결&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판결정본&lt;br /&gt;
|}&lt;br /&gt;
&lt;br /&gt;
== 첨부정보로서의 성격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신청정보 자체가 아니라 첨부정보의 하나이다.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이고, 등기원인정보는 그 신청정보에 적힌 등기원인이 실제로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lt;/ref&amp;gt; 부동산등기규칙은 첨부정보의 하나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기능&lt;br /&gt;
|-&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등기목적, 등기원인,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을 나타낸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신청정보에 적힌 등기원인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증명정보&lt;br /&gt;
|등기원인, 신청권한, 대리권, 승낙 등을 증명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제공 목적 ==&lt;br /&gt;
등기원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목적은 등기신청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기록에 권리변동을 반영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등기절차상 확인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lt;br /&gt;
*등기원인의 존재를 증명한다.&lt;br /&gt;
*신청정보에 적힌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를 뒷받침한다.&lt;br /&gt;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할 때 판단자료가 된다.&lt;br /&gt;
*등기기록에 반영될 권리변동의 원인을 명확히 한다.&lt;br /&gt;
*허위 또는 원인 없는 등기신청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다. 등기관은 제출된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분쟁을 재판처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등기 종류별 예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종류와 등기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매매, 증여, 상속, 판결, 수용 등 원인에 따라 필요한 등기원인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 유형&lt;br /&gt;
!등기원인&lt;br /&gt;
!등기원인정보의 예&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lt;br /&gt;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lt;br /&gt;
|증여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lt;br /&gt;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설정계약&lt;br /&gt;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설정계약&lt;br /&gt;
|전세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해지, 변제, 해제 등&lt;br /&gt;
|말소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판결&lt;br /&gt;
|확정판결정본 등 판결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등기원인정보의 범위는 등기의 종류, 신청방식,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 및 등기예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와의 일치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신청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기재되고, 등기원인정보는 그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된 등기원인정보가 증여계약을 나타내는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불일치가 문제될 수 있다. 등기원인일자도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서로 맞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정보의 누락 ==&lt;br /&gt;
등기원인정보가 필요한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흠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따라서 등기원인정보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흠이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에서의 등기원인정보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원인정보가 서면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판결정본 등은 방문신청에서 등기원인정보를 담은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본 제출, 사본 제출, 반환 가능 여부 등은 등기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에서의 등기원인정보 ==&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등기원인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므로, 등기원인정보도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원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방식이 전자적으로 바뀌는 것일 뿐, 등기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자신청에서도 등기원인정보의 형식, 전자서명, 인증, 첨부 가능 여부 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와의 관계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과거 실무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관련된다. 등기원인증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의 전산화된 등기절차에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원인정보가 서면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원인증서라는 표현과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전자신청에서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종이 서면만을 전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확정판결이 등기원인정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이 등기절차상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있다고 하여 등기신청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주문이 등기실행에 필요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판결상의 당사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지 등도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핵심 첨부정보이다. 등기원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청정보와 맞지 않으면 보정이나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원인정보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원인이 무엇인지&lt;br /&gt;
*등기원인일자가 정확한지&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등기원인정보의 당사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lt;br /&gt;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방식에 맞는 형식인지&lt;br /&gt;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등기원인인지&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인지&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는 권리변동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원인&lt;br /&gt;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lt;br /&gt;
|매매, 증여, 상속, 설정계약 등 원인 자체이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원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이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등기목적, 등기원인, 신청인 등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증명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적 정보&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정보의 구별이 중요하다. 등기원인은 매매·증여·상속·설정계약 등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고, 등기원인정보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이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등기원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필증]]&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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