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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필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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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7:39:4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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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D%95%84%EC%A6%9D&amp;diff=3886&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  == 개념 ==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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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50: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  == 개념 ==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lt;br /&gt;
&lt;br /&gt;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amp;lt;ref name=&amp;quot;구부동산등기법6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030228&amp;amp;joNo=006700&amp;amp;lnkJoNo=undefined&amp;amp;lsClsCd=L&amp;amp;lsId=prec20030228&amp;amp;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amp;amp;mode=11 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전산화된 등기기록을 전제로 등기필정보가 사용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라고 정의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필증의 기능 ==&lt;br /&gt;
등기필증은 등기완료 사실을 증명하고, 등기권리자가 장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등기권리자가 된 사람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 제도에서는 등기필증이 등기신청 절차에서 중요한 첨부서면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등기필증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완료 사실을 표시한다.&lt;br /&gt;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다.&lt;br /&gt;
*장래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본인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적 기능을 가진다.&lt;br /&gt;
*등기필정보 제도 도입 전 등기권리증의 기능을 수행하였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필증 자체가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절차상 교부된 증서일 뿐이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기록과 실체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의 관계 ==&lt;br /&gt;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는 종이 증서가 아니라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산등기제도에서는 등기필증이라는 물리적 문서보다 등기필정보라는 전산적·정보적 개념이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제도상 위치&lt;br /&gt;
|-&lt;br /&gt;
|등기필증&lt;br /&gt;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lt;br /&gt;
|전산등기제도 이전의 제도&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lt;br /&gt;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제도&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 ==&lt;br /&gt;
등기필증은 실무상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소유자가 보관하는 중요한 권리 관련 서류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이다.&lt;br /&gt;
&lt;br /&gt;
그러나 등기권리증이라는 말만으로 그 문서가 소유권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권리자는 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 절차에서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증의 교부 방식 ==&lt;br /&gt;
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증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일정한 서면에 등기필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amp;lt;ref name=&amp;quot;구부동산등기법6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그 대상이 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이었다. 여기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이 적히고 등기소인이 찍힘으로써 등기필증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현재는 등기기록이 전산화되어 있고,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새로 등기를 마친 권리자가 받는 것은 종전의 등기필증이 아니라 등기필정보이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증의 보관 ==&lt;br /&gt;
등기필증은 장래 권리 처분이나 변경 등기에서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였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신청 절차에서 본인확인이나 보완절차가 필요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현행 제도에서도 등기필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유출되면 부정한 등기신청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보관한다는 것은 권리 자체를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래 등기절차에서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을 보관한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lt;br /&gt;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등기의무자의 본인성과 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의 본인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1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필증의 분실 ==&lt;br /&gt;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증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등기절차상 권리자 확인을 위한 문서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공증 등 법령상 대체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절차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발급을 기대하기보다, 해당 등기신청에서 어떤 대체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증과 소유권 증명 ==&lt;br /&gt;
등기필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 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경우 과거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필증의 보유 여부보다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처분제한등기나 담보권등기가 있는지, 등기필정보 또는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필증은 현재 새로 교부되는 증서는 아니지만, 과거 등기와 관련하여 여전히 실무상 언급될 수 있는 개념이다. 특히 오래전에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경우 등기필증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일반 거래 현장에서는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과 혼용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필증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필증이 종전 제도의 종이 증서인지 여부&lt;br /&gt;
*현행 절차에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lt;br /&gt;
*등기필증 보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지 여부&lt;br /&gt;
*현재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lt;br /&gt;
&lt;br /&gt;
등기필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었지만, 권리의 현재 상태는 반드시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필증&lt;br /&gt;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lt;br /&gt;
|전산등기제도 이전의 문서 중심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lt;br /&gt;
|현행 전산등기제도의 정보 중심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등기권리증&lt;br /&gt;
|등기필증을 실무상 부르던 표현&lt;br /&gt;
|법령상 정확한 용어라기보다 관용적 표현이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현재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lt;br /&gt;
|현재 권리관계 확인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와 달리 권리변동의 원인을 증명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증명정보&lt;br /&gt;
|등기필정보, 등기원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필증은 종전 제도에서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고, 현행 제도에서는 등기필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적 자료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신청]]&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030228&amp;amp;joNo=006700&amp;amp;lnkJoNo=undefined&amp;amp;lsClsCd=L&amp;amp;lsId=prec20030228&amp;amp;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amp;amp;mode=11 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1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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