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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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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9:13:3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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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결과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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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17: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결과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결과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의 종류가 바뀌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그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의 의미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전환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다른 지적공부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하나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공간정보법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주로 임야가 개발, 형질변경, 건축,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일반 토지대장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문제된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면서 지목이나 면적이 함께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여 토지의 표시를 현재 상태에 맞게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전환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등록전환 후 변경된 지번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등록전환 후 변경된 지목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등록전환 후 변경된 면적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와 토지대장·지적도 사이의 공부 전환 결과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킨다.&lt;br /&gt;
*등록전환 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 신청 ==&lt;br /&gt;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공간정보법7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 신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그 정리 결과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를 이해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과 등기기록상 표시변경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의 변경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등기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소재와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그 밖에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단순히 공부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야도 기준의 토지가 지적도 기준의 토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새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토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lt;br /&gt;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하나이므로,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따른 직권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등기절차에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 임야 표시와 등록전환 후 토지 표시가 구별되어 등기기록에 정리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현재 유효한 표시와 과거 말소된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전 임야대장상 표시&lt;br /&gt;
*등록전환 전 임야도상 경계&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상 표시&lt;br /&gt;
*등록전환 후 지적도상 경계&lt;br /&gt;
*변경된 지번&lt;br /&gt;
*변경된 지목&lt;br /&gt;
*변경된 면적&lt;br /&gt;
*등록전환 정리일&lt;br /&gt;
&lt;br /&gt;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표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등기기록의 동일성도 판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번 변경 ==&lt;br /&gt;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지번이 변경될 수 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번 체계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지번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지번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핵심 등기사항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 /&amp;gt; 따라서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변경되면 등기기록도 변경된 지번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 전 지번과 등록전환 후 지번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에서 토지 특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지목 변경 ==&lt;br /&gt;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지목이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야가 개발 또는 형질변경을 거쳐 대, 도로,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공간정보법2&amp;quot; /&amp;gt; 등록전환 과정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와 공부상 관리 방식이 달라지면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는 지목변경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전 지목과 변경 후 지목을 지적공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면적 변경 ==&lt;br /&gt;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임야도와 지적도는 축척이나 측량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등록전환 과정에서 실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새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면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 /&amp;gt; 따라서 등록전환으로 면적이 변경되면 등기기록도 변경된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변경에서는 변경 전 면적과 변경 후 면적의 차이, 그 차이가 지적측량이나 공부 정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분필·합필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은 분필이나 합필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야의 일부를 개발하여 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선행되거나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여러 임야를 정리하여 하나의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과 관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분필·합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기존 1필 전부인지 일부인지&lt;br /&gt;
*분필이 선행되었는지&lt;br /&gt;
*합필이 함께 이루어지는지&lt;br /&gt;
*분할 또는 합병 후 지번과 면적&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상 표시&lt;br /&gt;
*등기기록상 권리관계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단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면적변경과 결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은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려면,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서 지적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후 지적도에 토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lt;br /&gt;
*등록전환 후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등록전환 전 임야도와 등록전환 후 지적도 사이의 차이를 정리해야 한다.&lt;br /&gt;
*후속 등기에서 토지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절차상으로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 결과가 핵심이지만, 그 기초에는 지적측량과 지적소관청의 정리가 있다.&lt;br /&gt;
&lt;br /&gt;
== 권리등기와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표제부에 관한 표시등기이지만, 권리등기와 무관하지 않다. 등록전환 전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등록전환 후에도 그 권리가 어떻게 공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등록전환 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등록전환 후 변경된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그 근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압류 등도 마찬가지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는 표제부 변경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가 새로운 표시와 정확히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토지표시변경등기와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이고,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그중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전환된 경우의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상위 개념&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 등록 토지로 옮긴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lt;br /&gt;
|}&lt;br /&gt;
&lt;br /&gt;
== 지목변경등기와의 구별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목변경등기와 구별된다.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이고,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의 종류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전환되는 경우의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 전환&lt;br /&gt;
|토지의 지목 변경&lt;br /&gt;
|-&lt;br /&gt;
|공부 관계&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전환&lt;br /&gt;
|같은 지적공부 안에서 지목 변경&lt;br /&gt;
|-&lt;br /&gt;
|변경 가능 사항&lt;br /&gt;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함께 변경될 수 있음&lt;br /&gt;
|주로 지목 변경이 중심&lt;br /&gt;
|}&lt;br /&gt;
&lt;br /&gt;
등록전환 과정에서 지목이 함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두 등기가 실제 사안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변경등기와의 구별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면적변경등기와도 구별된다. 면적변경등기는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이고,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옮기는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지면 면적변경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지만, 등기원인의 중심은 등록전환이다. 따라서 변경 전후의 공부 종류와 지번·지목·면적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전 토지 표시와 등록전환 후 토지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전 토지의 표시&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등록전환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등록전환 전 지번&lt;br /&gt;
*등록전환 후 지번&lt;br /&gt;
*등록전환 전 지목&lt;br /&gt;
*등록전환 후 지목&lt;br /&gt;
*등록전환 전 면적&lt;br /&gt;
*등록전환 후 면적&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는 등록전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전 임야대장 정보&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 정보&lt;br /&gt;
*임야도 또는 지적도 관련 정보&lt;br /&gt;
*등록전환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록전환 정리 관련 정보&lt;br /&gt;
*지적측량 결과와 관련된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록전환으로 지번, 지목, 면적 중 무엇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 개발, 건축, 택지 조성, 공장부지 조성, 도로 개설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실제 개발이나 이용 변화로 토지대장에 등록되면, 등기기록도 그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지&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어떻게 등록되었는지&lt;br /&gt;
*지번이 변경되었는지&lt;br /&gt;
*지목이 변경되었는지&lt;br /&gt;
*면적이 변경되었는지&lt;br /&gt;
*분필이나 합필이 함께 있었는지&lt;br /&gt;
*지적측량 결과가 반영되었는지&lt;br /&gt;
*등기기록상 기존 권리등기와 등록전환 후 표시가 연결되는지&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lt;br /&gt;
*직권 표시변경등기 대상인지&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표제부 정리이지만, 토지 개발과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 등록 토지로 옮긴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지적공부 전환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의 용도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면적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토지합병에 따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지적도의 축척 변경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축척 변경에 따른 경계·면적 정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가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토지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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