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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말소회복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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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3:16:4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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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7%90%EC%86%8C%ED%9A%8C%EB%B3%B5%EB%93%B1%EA%B8%B0&amp;diff=384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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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14: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원래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5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한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과 실체관계가 어긋난 경우 이를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실체적으로는 권리가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등기기록상 그 등기가 말소되어 있으면, 권리자는 등기기록상 권리를 공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한다.&lt;br /&gt;
*등기기록을 말소 전의 정당한 상태에 가깝게 되돌린다.&lt;br /&gt;
*말소된 권리의 등기상 공시를 회복한다.&lt;br /&gt;
*말소로 인한 등기기록과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말소 당시의 순위관계를 회복하는 기초가 된다.&lt;br /&gt;
*말소 후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 여부를 함께 조정한다.&lt;br /&gt;
&lt;br /&gt;
== 말소등기와의 관계 ==&lt;br /&gt;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지우는 등기이고, 말소회복등기는 지워진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두 등기는 서로 반대 방향의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과&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기존 등기를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lt;br /&gt;
|등기기록상 해당 등기를 현재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lt;br /&gt;
|말소된 등기의 공시 상태를 회복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설정등기나 이전등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말소회복등기는 말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이 전제된다.&lt;br /&gt;
&lt;br /&gt;
== 요건 ==&lt;br /&gt;
말소회복등기가 인정되려면 말소된 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등기여야 하고, 그 말소가 부적법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회복하려는 등기가 실제로 말소되어 있을 것&lt;br /&gt;
*그 말소가 부적법할 것&lt;br /&gt;
*회복되는 등기가 말소 전 등기와 동일성을 가질 것&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을 것&lt;br /&gt;
*말소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의 회복이므로, 말소 전 등기와 전혀 다른 권리관계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부적법한 말소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말소가 부적법한 경우에 문제된다. 말소의 원인이 없었거나, 말소등기절차가 잘못되었거나, 말소등기 자체가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적법한 말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말소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말소된 경우&lt;br /&gt;
*위조서류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lt;br /&gt;
*착오로 다른 등기가 말소된 경우&lt;br /&gt;
*말소되어야 할 등기가 아닌데 잘못 말소된 경우&lt;br /&gt;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된 경우&lt;br /&gt;
*등기관의 착오로 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말소 당시에는 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후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등기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라면 말소회복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lt;br /&gt;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9&amp;quot; /&amp;gt; 이는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 그 사이에 등기기록을 신뢰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lt;br /&gt;
*말소 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lt;br /&gt;
*말소 후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한 자&lt;br /&gt;
*말소 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를 한 자&lt;br /&gt;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를 취득한 자&lt;br /&gt;
*회복등기로 순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권리자&lt;br /&gt;
&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거나,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회복의 방법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1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amp;amp;jisCntntsSrno=3334088&amp;amp;w2xPath=PGP1021M04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1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즉 말소회복등기는 단순히 말소 표시를 지우는 방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회복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등기기록을 회복한다.&lt;br /&gt;
&lt;br /&gt;
== 전부 말소와 일부 말소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등기 전체가 말소된 경우와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회복 방식&lt;br /&gt;
|-&lt;br /&gt;
|전부 말소&lt;br /&gt;
|하나의 등기가 전체적으로 말소된 경우&lt;br /&gt;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한다&lt;br /&gt;
|-&lt;br /&gt;
|일부 말소&lt;br /&gt;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lt;br /&gt;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이 구별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1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순위의 회복 ==&lt;br /&gt;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회복된 등기는 말소 전 등기의 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한 말소가 없었던 상태를 등기기록상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복된 등기는 새로 설정된 권리처럼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말소 전 등기의 지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말소 후 등기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9&amp;quot; /&amp;gt; 이는 순위회복이 제3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말소회복등기에서는 단순히 등기를 다시 적는 문제뿐 아니라, 말소 전 순위와 말소 후 제3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말소회복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회복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회복으로 이익을 받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다시 근저당권 부담을 지게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lt;br /&gt;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에서는 판결 주문이 등기절차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회복할 등기, 부동산, 권리자, 등기의무자, 말소회복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판결이 있다고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말소회복등기에는 말소회복의 원인과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정보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말소가 부적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정보&lt;br /&gt;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말소회복등기에서는 회복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다시 근저당권 부담을 지게 되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부담을 되살릴 수 있는 등기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의사 확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말소회복등기와 직권말소 ==&lt;br /&gt;
직권말소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일정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직권말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직권말소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 ==&lt;br /&gt;
말소 또는 말소회복과 관련하여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말소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제3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말소회복등기와 공신력 ==&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실체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는데 등기만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자체가 곧바로 실체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이러한 경우 등기기록을 실체관계에 맞게 회복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말소 후 등기기록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흔한 등기는 아니지만, 부적법한 말소가 발생한 경우 권리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잘못 말소된 경우 권리자는 말소회복을 통해 등기상 지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말소회복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어떤 등기가 말소되었는지&lt;br /&gt;
*말소가 적법했는지 부적법했는지&lt;br /&gt;
*회복하려는 등기와 말소 전 등기가 동일성을 가지는지&lt;br /&gt;
*말소 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겼는지&lt;br /&gt;
*그 제3자의 승낙이 있는지&lt;br /&gt;
*승낙이 없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지&lt;br /&gt;
*공동신청이 가능한지&lt;br /&gt;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필요한지&lt;br /&gt;
*회복등기 후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가 다시 이루어지는지&lt;br /&gt;
*일부 말소인지 전부 말소인지&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는 말소 당시의 등기상 상태를 되살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한 재등기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lt;br /&gt;
|말소 전 등기의 지위를 회복한다&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기존 등기를 지우는 등기&lt;br /&gt;
|등기기록상 권리부담을 제거한다&lt;br /&gt;
|-&lt;br /&gt;
|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후발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기&lt;br /&gt;
|기존 등기의 내용을 바꾼다&lt;br /&gt;
|-&lt;br /&gt;
|경정등기&lt;br /&gt;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lt;br /&gt;
|원시적 오류를 고친다&lt;br /&gt;
|-&lt;br /&gt;
|직권말소&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것&lt;br /&gt;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말소회복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등기관이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며,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말소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인감증명]]&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5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amp;amp;jisCntntsSrno=3334088&amp;amp;w2xPath=PGP1021M04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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