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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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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2:5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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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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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38: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변동을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amp;lt;/ref&amp;gt;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lt;br /&gt;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6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대금 지급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서는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을 완성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원인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다.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으로 매매와 그 연월일이 기재되고, 등기원인정보로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일자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일 또는 등기원인으로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등기원인일자는 계약 내용과 등기실무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의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이고,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매수인은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이고, 매도인은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잃으므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매수인&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lt;br /&gt;
|-&lt;br /&gt;
|매도인&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은 공동신청주의,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첨부정보 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원칙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과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잃는 매도인도 등기신청에 함께 관여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로 단독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정보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등기목적, 등기원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각 지분&lt;br /&gt;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사항&lt;br /&gt;
*등록면허세 등 등기절차상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변동을 증명하고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lt;br /&gt;
*매도인의 인감증명&lt;br /&gt;
*매수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매도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토지거래허가 등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의 내용, 신청 방식,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중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이 현재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신청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적 정보이다.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본인확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인감증명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에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인감증명은 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주소증명정보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주소증명정보가 필요하다. 매수인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므로, 등기기록에 정확한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록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주소증명정보도 문제될 수 있다. 등기기록상 매도인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변동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소증명정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등기기록에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첨부정보이다.&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 등 인허가 ==&lt;br /&gt;
매매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등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허가가 필요한 거래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등기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이 허가, 신고, 동의, 승낙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세금과 비용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비용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세금과 비용은 등기신청의 절차적 요건과 연결된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세금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같은 부동산에 다른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 ==&lt;br /&gt;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뒤, 예약완결권 행사 등으로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말소와 원인무효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등기기록에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려면 등기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말소원인, 판결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자는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입증되면 소유권 취득이 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후속 절차이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고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정확한지&lt;br /&gt;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정보가 갖추어졌는지&lt;br /&gt;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있는지&lt;br /&gt;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lt;br /&gt;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소증명정보가 정확한지&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권이 적법한지&lt;br /&gt;
*토지거래허가 등 필요한 허가가 있는지&lt;br /&gt;
*취득세 등 세금과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lt;br /&gt;
*갑구의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여부&lt;br /&gt;
*을구의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부담 여부&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번호와 등기완료 여부&lt;br /&gt;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상 매수인이 소유자로 기록되었는지&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취득의 핵심 단계이므로, 계약서와 등기기록, 세금, 기존 권리부담, 첨부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효력요건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lt;br /&gt;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 여러 원인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무상계약을 원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하나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lt;br /&gt;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효력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고, 원칙적으로 공동신청한다.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정보, 주소증명정보 등이 첨부정보로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인감증명]]&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갑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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