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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면적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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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9:14:2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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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9%B4%EC%A0%81%EB%B3%80%EA%B2%BD%EB%93%B1%EA%B8%B0&amp;diff=382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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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18: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이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amp;lt;/ref&amp;gt; 따라서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으로서 면적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등기기록상 토지 면적을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면적은 토지의 범위, 가격, 담보가치, 세금, 개발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에 잘못되거나 오래된 면적이 남아 있으면 거래와 권리분석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의 변경된 면적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기록의 면적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토지의 거래가격과 담보가치 판단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lt;br /&gt;
*분필, 합필, 등록전환, 축척변경 등과 관련된 면적 변동을 표제부에 반영한다.&lt;br /&gt;
*면적경정등기와 달리 등기 후 후발적으로 발생한 변경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 토지 면적의 의미 ==&lt;br /&gt;
토지의 면적은 필지별 토지의 넓이를 말한다. 등기기록상 면적은 토지의 권리 객체를 특정하는 표시사항이고, 지적공부상 면적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면적은 단순한 숫자 정보가 아니라 토지의 권리 범위와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토지의 면적이 달라지면 매매대금 산정, 담보가치 평가, 개발계획, 건축 가능 규모, 세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기록상 면적은 권리의 객체인 토지를 표시하는 정보이고, 그 자체가 소유권의 취득이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적변경등기는 권리변동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면적변경등기의 성격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이고, 면적변경등기는 그중 면적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성격&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lt;br /&gt;
|}&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갑구나 을구의 권리 자체를 바꾸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표제부 표시를 바꾸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토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면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므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면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다만 면적 변경은 담보가치나 토지 이용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상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lt;br /&gt;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면적변경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의 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따른 직권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등기절차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면적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 면적은 말소 표시되고, 변경 후 면적이 현재의 토지 표시로 기록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현재 유효한 면적과 과거 말소된 면적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변경할 토지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면적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변경 전 면적&lt;br /&gt;
*변경 후 면적&lt;br /&gt;
*소재와 지번&lt;br /&gt;
*지목&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내용&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에서는 신청정보와 지적공부상 면적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정보&lt;br /&gt;
*임야대장 정보&lt;br /&gt;
*면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이동 정리 관련 정보&lt;br /&gt;
*등록전환 또는 축척변경과 관련된 지적공부 정보&lt;br /&gt;
*분필 또는 합필과 관련된 지적공부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면적변경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임야대장과의 관계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핵심 사항이므로, 등기기록상 면적을 변경하려면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이 확인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전 면적&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후 면적&lt;br /&gt;
*면적변경의 원인&lt;br /&gt;
*지적공부 정리일&lt;br /&gt;
*등기기록상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일치 여부&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변화 여부&lt;br /&gt;
&lt;br /&gt;
등기기록과 지적공부의 면적이 다르면 후속 거래나 권리등기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변경의 원인 ==&lt;br /&gt;
면적변경은 여러 토지이동 또는 지적공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이 있어야 등기기록도 그에 맞게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등록전환&lt;br /&gt;
*축척변경&lt;br /&gt;
*지적재조사&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lt;br /&gt;
*토지 일부의 멸실 또는 말소&lt;br /&gt;
*행정절차에 따른 경계 또는 면적 정리&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면적이 왜 변경되었는지, 지적공부상 어떤 절차로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분필과 면적변경 ==&lt;br /&gt;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새롭게 정리된다. 이 경우 면적변경은 분필등기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600제곱미터와 400제곱미터의 두 필지로 나누면, 기존 토지의 면적 표시와 새로 생긴 토지의 면적 표시가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분필에 따른 면적변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분할 전 면적&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lt;br /&gt;
*분할 후 지번&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권리관계&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 합필과 면적변경 ==&lt;br /&gt;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후 토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새롭게 정리된다. 이 경우 면적변경은 합필등기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 토지와 200제곱미터 토지를 합쳐 하나의 토지로 정리하면, 합병 후 토지의 면적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합필에 따른 면적변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합병 전 각 토지의 면적&lt;br /&gt;
*합병 후 토지의 면적&lt;br /&gt;
*합병 후 지번&lt;br /&gt;
*합필 제한 사유가 있는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 면적변경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 과정에서는 측량 기준이나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는 기존 임야의 면적과 등록전환 후 토지의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적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변경된 면적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면적변경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지목, 지번, 면적이 동시에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 면적변경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롭게 정리하는 절차이다. 축척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면적변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축척변경 전 면적&lt;br /&gt;
*축척변경 후 면적&lt;br /&gt;
*경계 정리 여부&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 여부&lt;br /&gt;
*등기기록상 면적 변경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지적공부의 기준 변경과 관련되므로, 지적소관청의 정리 내용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과 면적변경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발견되어 정정되는 경우에도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변경인지 면적경정인지, 등기기록상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정정이 있었다고 하여 등기기록에서는 항상 변경등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면 면적경정등기가 문제될 수 있고, 등기 후 지적공부 정리로 면적이 달라진 경우에는 면적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변경등기와 면적경정등기의 구별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면적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이고, 면적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면적경정등기&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등기 후 면적이 변경됨&lt;br /&gt;
|등기 당시부터 면적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후발적 변경&lt;br /&gt;
|원시적 오류의 정정&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분필, 합필, 등록전환 등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lt;br /&gt;
|등기 당시 토지대장 면적과 다르게 잘못 적은 경우&lt;br /&gt;
|-&lt;br /&gt;
|상위 개념&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표시경정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면적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결정할 수 없다. 등기 후 실제 면적이 변경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것인지가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등기와의 관계 ==&lt;br /&gt;
면적변경은 지목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질변경, 등록전환, 분필, 합필 등의 과정에서 지목과 면적이 동시에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변경된 지목과 면적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지목만 변경되었는지, 면적도 함께 변경되었는지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권리등기와의 관계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등기이지만, 권리등기와 무관하지 않다. 면적은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범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면적 변경은 기존 권리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면 담보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토지 이용권이 있는 경우에도 면적변경이 권리범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면적변경등기에서는 표제부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기존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거래와 담보가치 평가에서 중요하다. 토지 면적은 매매가격, 감정평가, 대출한도, 건축 가능 면적, 개발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면적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 전 면적이 얼마인지&lt;br /&gt;
*변경 후 면적이 얼마인지&lt;br /&gt;
*면적변경 원인이 무엇인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이 변경되었는지&lt;br /&gt;
*등기기록상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는지&lt;br /&gt;
*분필·합필·등록전환·축척변경이 함께 있었는지&lt;br /&gt;
*면적변경등기인지 면적경정등기인지&lt;br /&gt;
*면적 감소 또는 증가가 담보권자나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lt;br /&gt;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 전에 표제부 정리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는 표면상 숫자 변경처럼 보이지만,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분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의 용도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새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합병 후 토지의 면적이 새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전환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면적·지목·지번이 함께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지적도의 축척 변경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경계와 면적 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면적변경등기가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면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고, 면적이 변경되면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이고, 면적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토지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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