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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멸실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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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7:35:0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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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9%B8%EC%8B%A4%EB%93%B1%EA%B8%B0&amp;diff=3839&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멸실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멸실은 부동산의 물리적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소멸을 등기하는 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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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14: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멸실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멸실은 부동산의 물리적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소멸을 등기하는 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멸실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멸실은 부동산의 물리적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소멸을 등기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9조 「부동산등기법」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amp;lt;/ref&amp;gt;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3조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멸실등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이 멸실되었는데도 등기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계속 공시되는 문제가 생긴다.&lt;br /&gt;
&lt;br /&gt;
멸실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멸실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기록을 정리한다.&lt;br /&gt;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한다.&lt;br /&gt;
*부동산의 표시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건물 철거, 붕괴, 소실 등으로 인한 등기기록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멸실된 건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와 이해관계 문제를 정리한다.&lt;br /&gt;
*후속 부동산 표시등기나 권리관계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멸실등기 ==&lt;br /&gt;
토지의 멸실등기는 토지가 물리적으로 없어지거나 더 이상 독립한 토지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문제된다.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의 멸실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멸실보다 드문 개념이다. 토지는 자연적·물리적 존재가 강하므로, 토지가 바다에 침식되거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지적공부상 토지가 사라지는 등 특수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멸실등기에서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멸실 여부와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물의 멸실등기 ==&lt;br /&gt;
건물의 멸실등기는 등기된 건물이 철거, 붕괴, 화재, 재난 등으로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이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건물이 없어지는 경우, 화재나 붕괴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상 해당 건물은 더 이상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후 신축 건물이 생기면 기존 건물의 등기기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토지와 건물의 멸실등기는 모두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9&amp;quot; /&amp;gt;&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청기간은 등기기록과 실제 부동산 현황의 불일치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멸실된 부동산이 등기기록에 계속 남아 있으면 거래나 권리분석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일정 기간 안의 신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멸실등기의 기본 신청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9&amp;quot; /&amp;gt;&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는데도 건물등기가 남아 있으면 대지소유자의 권리행사나 토지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 ==&lt;br /&gt;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은 건물등기명의인과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는데 건물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지소유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등기로 인해 토지의 사용·처분이나 새로운 건축 관련 절차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는지&lt;br /&gt;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는지&lt;br /&gt;
*신청인이 해당 건물대지의 소유자인지&lt;br /&gt;
*건물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lt;br /&gt;
*건축물대장상 멸실 정리가 되었는지&lt;br /&gt;
&lt;br /&gt;
== 구분건물의 멸실등기 ==&lt;br /&gt;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안에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한다. 1동 전부가 멸실되면 개별 구분건물의 등기기록만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동 전체와 전유부분 전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한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lt;br /&gt;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5조 「부동산등기법」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와 멸실 ==&lt;br /&gt;
건물에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건물멸실등기는 그 권리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건물 자체가 멸실되면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건물멸실등기에서는 단순히 소유권 등기명의인만 볼 것이 아니라,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법이 정한 통지 또는 동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건물멸실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멸실 사실이 정리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건축물대장상 건물 표시&lt;br /&gt;
*건축물대장상 멸실 여부&lt;br /&gt;
*등기기록상 건물 표시와 건축물대장상 표시의 일치 여부&lt;br /&gt;
*건축물대장 말소 또는 멸실 정리 여부&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명의인의 동의 여부&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은 서로 다른 공부이지만, 건물의 존재와 표시를 확인하는 데 함께 사용된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임야대장과의 관계 ==&lt;br /&gt;
토지멸실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연결된다. 토지가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도 정리되어야 하며, 등기기록은 지적공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정리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토지멸실등기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토지의 멸실 여부&lt;br /&gt;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상 표시의 일치 여부&lt;br /&gt;
*멸실된 토지가 다른 토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lt;br /&gt;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는지&lt;br /&gt;
&lt;br /&gt;
토지멸실은 드물지만, 발생하면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등기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말소등기와의 구별 ==&lt;br /&gt;
멸실등기와 말소등기는 모두 등기기록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상과 원인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멸실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토지 또는 건물이라는 부동산 자체의 멸실&lt;br /&gt;
|권리등기 또는 기존 등기&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부동산의 물리적 소멸&lt;br /&gt;
|권리의 소멸, 원인무효, 해제 등&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부동산이 더 이상 등기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반영&lt;br /&gt;
|기존 등기를 지움&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건물 철거로 인한 건물멸실등기&lt;br /&gt;
|근저당권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물멸실등기이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말소회복등기와의 구별 ==&lt;br /&gt;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는 표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이고,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전산적으로 멸실된 경우 그 등기기록을 회복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멸실등기&lt;br /&gt;
!멸실회복등기&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토지 또는 건물&lt;br /&gt;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부동산 자체의 멸실&lt;br /&gt;
|등기기록의 멸실&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을 반영&lt;br /&gt;
|소실된 등기기록을 회복&lt;br /&gt;
|}&lt;br /&gt;
&lt;br /&gt;
따라서 건물이 철거된 경우의 멸실등기와 등기부가 불에 타거나 전산자료가 소실되어 회복하는 멸실회복등기를 혼동하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 멸실등기와 소유권 외의 권리 ==&lt;br /&gt;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의 등기이므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건물에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이 멸실되면, 그 권리의 존속과 담보가치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에 관하여 통지 절차를 둔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 보호 때문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멸실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기록의 을구를 확인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멸실된 부동산과 멸실 사실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신청정보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멸실된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멸실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신청인의 표시&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대위신청인인 경우 대위원인&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lt;br /&gt;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 멸실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부동산 표시와 멸실 사실의 확인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멸실등기에는 멸실 사실과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지, 대위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멸실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건축물대장상 멸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멸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신청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위신청의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멸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멸실등기는 건물 철거, 재건축, 재개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 등과 연결되어 자주 문제된다. 실제 건물은 없는데 등기기록이 남아 있으면, 대지의 거래나 신축건물의 등기, 담보권 설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멸실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인지 건물인지&lt;br /&gt;
*실제로 멸실되었는지&lt;br /&gt;
*멸실일이 언제인지&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lt;br /&gt;
*1개월 이내 신청기간이 지켜졌는지&lt;br /&gt;
*건물의 경우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이 가능한지&lt;br /&gt;
*구분건물의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인지&lt;br /&gt;
*건축물대장상 멸실 정리가 되었는지&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있는지&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통지 절차가 필요한지&lt;br /&gt;
*멸실등기 후 새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멸실등기는 단순한 말소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존재가 사라진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멸실등기&lt;br /&gt;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lt;br /&gt;
|부동산 자체의 멸실이 원인이다&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기존 권리등기 등을 지우는 등기&lt;br /&gt;
|권리의 소멸이나 등기원인 무효 등이 원인이다&lt;br /&gt;
|-&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lt;br /&gt;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린다&lt;br /&gt;
|-&lt;br /&gt;
|멸실회복등기&lt;br /&gt;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이 멸실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등기&lt;br /&gt;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멸실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는 등기&lt;br /&gt;
|건물은 존속하지만 표시가 바뀐다&lt;br /&gt;
|-&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음을 반영하는 등기&lt;br /&gt;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멸실등기가 말소등기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고, 구분건물의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한 구분건물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건물의 멸실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통지 또는 동의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건물멸실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토지대장]]&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9조 「부동산등기법」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3조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5조 「부동산등기법」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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