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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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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5:05:3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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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3%80%EA%B2%BD%EB%93%B1%EA%B8%B0&amp;diff=384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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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18: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변경등기는 권리의 변경등기와 표시의 변경등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저당권의 채권액 변경,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 권리 내용의 변경을 반영하는 등기이다. 표시의 변경등기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주소나 명칭 등 등기기록상 표시사항의 변경을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변경등기는 등기기록을 현재의 권리관계나 표시상태에 맞게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이 과거의 내용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 권리관계와 공부상 내용이 달라져 거래안전과 권리분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 후 발생한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현재 상태에 맞게 공시한다.&lt;br /&gt;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기록의 일치를 확보한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명칭 등 표시를 최신 상태로 정리한다.&lt;br /&gt;
*후순위권리자와 거래 상대방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말소나 이전 없이 기존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한다.&lt;br /&gt;
&lt;br /&gt;
== 권리의 변경등기 ==&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는 기존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의 채권액 변경&lt;br /&gt;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lt;br /&gt;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lt;br /&gt;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lt;br /&gt;
*전세금 변경&lt;br /&gt;
*지상권의 존속기간 또는 지료 변경&lt;br /&gt;
*임차권의 차임, 보증금, 존속기간 변경&lt;br /&gt;
*지역권의 범위 변경&lt;br /&gt;
*공동담보 관계 변경&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원칙적으로 부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표시의 변경등기 ==&lt;br /&gt;
표시의 변경등기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등기기록상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의 물리적·공부상 표시가 변경되었거나,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표시의 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의 지목 변경&lt;br /&gt;
*토지의 면적 변경&lt;br /&gt;
*건물의 구조 변경&lt;br /&gt;
*건물의 면적 변경&lt;br /&gt;
*건물의 종류 변경&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lt;br /&gt;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lt;br /&gt;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lt;br /&gt;
&lt;br /&gt;
표시의 변경등기는 권리 자체의 변동이 아니라 등기기록상 표시를 현재 상태에 맞추는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의 변경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구별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모두 등기기록의 내용을 고치는 등기처럼 보이지만, 원인이 다르다.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실제 사정이 바뀐 경우이고,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등기 후 후발적 변경&lt;br /&gt;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 또는 누락&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주소가 이사로 변경된 경우&lt;br /&gt;
|처음부터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현재 변경된 상태를 반영&lt;br /&gt;
|원래 맞았어야 할 내용으로 바로잡음&lt;br /&gt;
|-&lt;br /&gt;
|기준 시점&lt;br /&gt;
|등기 후&lt;br /&gt;
|등기 당시&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자가 등기 후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된다. 반면 등기신청 당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말소등기의 구별 ==&lt;br /&gt;
변경등기는 기존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바꾸는 등기이고,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된다. 반면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변경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존속하는 등기의 내용&lt;br /&gt;
|소멸하거나 부적법한 등기&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기존 등기를 유지하면서 내용 변경&lt;br /&gt;
|기존 등기를 말소&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채권최고액 변경&lt;br /&gt;
|근저당권 소멸로 인한 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이전등기의 구별 ==&lt;br /&gt;
변경등기는 권리 내용이나 표시사항이 바뀌는 등기이고, 이전등기는 권리자가 바뀌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바뀐 경우에는 저당권이전등기가 문제되고, 저당권의 채권액이 바뀐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것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다. 권리 주체의 변경과 권리 내용 또는 표시의 변경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방식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그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만 바뀌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당권변경등기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면,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채권액이나 채무자 등 변경된 내용이 표시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고, 그 승낙 여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변경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표시의 변경등기 중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등은 법령상 단독신청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신청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등기는 기존 등기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므로, 어느 등기의 어떤 사항을 변경하는지 분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할 등기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변경 전 내용&lt;br /&gt;
*변경 후 내용&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부동산 또는 권리의 표시&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변경등기에서는 기존 등기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신청정보가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변경등기에는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장부&lt;br /&gt;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lt;br /&gt;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권리의 변경등기인지 표시의 변경등기인지,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권리변경등기의 예 ==&lt;br /&gt;
권리변경등기는 기존 권리의 내용이 후발적으로 바뀐 경우에 한다. 대표적인 권리변경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근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전세권변경등기&lt;br /&gt;
*지상권변경등기&lt;br /&gt;
*지역권변경등기&lt;br /&gt;
*임차권변경등기&lt;br /&gt;
*신탁등기의 변경&lt;br /&gt;
*공동담보 변경등기&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권의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권리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지목, 면적,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은 권리 자체의 변동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변경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자연인이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인이 상호나 본점을 변경한 경우, 혼인이나 개명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권리 자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된 것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변경등기는 등기기록을 현재 상태에 맞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권리의 내용이나 표시사항이 변경되었는데 등기기록을 그대로 두면, 거래 상대방은 오래된 정보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lt;br /&gt;
*권리의 변경인지 표시의 변경인지&lt;br /&gt;
*변경 전 등기내용이 무엇인지&lt;br /&gt;
*변경 후 내용이 무엇인지&lt;br /&gt;
*변경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지&lt;br /&gt;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lt;br /&gt;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지&lt;br /&gt;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lt;br /&gt;
*변경 후 후속 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변경등기는 권리를 새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기존 등기의 내용을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등기라는 점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후발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기&lt;br /&gt;
|등기 후 사정 변경이 원인이다&lt;br /&gt;
|-&lt;br /&gt;
|경정등기&lt;br /&gt;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는 등기&lt;br /&gt;
|원시적 착오 또는 누락이 원인이다&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기존 등기를 지우는 등기&lt;br /&gt;
|등기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제거한다&lt;br /&gt;
|-&lt;br /&gt;
|이전등기&lt;br /&gt;
|권리자가 바뀐 사실을 반영하는 등기&lt;br /&gt;
|권리 주체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부동산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lt;br /&gt;
|권리 객체의 표시 변경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명칭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lt;br /&gt;
|권리자의 표시 변경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구별이 중요하다. 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바뀐 경우이고,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경우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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