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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거래정보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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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일반적인 부동산 광고 사이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법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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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49: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부동산거래정보망&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C%9E%A5%EA%B4%8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국토교통부장관 (없는 문서)&quot;&gt;국토교통부장관&lt;/a&gt;이 지정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으로,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 상호 간에 &lt;a href=&quot;/wiki/%EB%B6%80%EB%8F%99%EC%82%B0&quot; title=&quot;부동산&quot;&gt;부동산&lt;/a&gt;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일반적인 부동산 광고 사이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법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부동산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일반적인 부동산 광고 사이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지정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망이다.  &lt;br /&gt;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교환&lt;br /&gt;
* [[중개대상물]] 정보의 신속한 공개와 유통&lt;br /&gt;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lt;br /&gt;
* [[전속중개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lt;br /&gt;
* 허위공개나 차별공개 방지&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아무 부동산 플랫폼이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되는가”를 자주 묻는데, 법률상 답은 그렇지 않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있고, 구체적인 지정절차와 운영규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4조&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개정보 관리의무&lt;br /&gt;
** 지정취소와 [[청문]]&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lt;br /&gt;
** 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lt;br /&gt;
** 가입 및 이용신청 서식&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2조&lt;br /&gt;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와 연결&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lt;br /&gt;
**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단순한 매물 게시판이 아니다.  &lt;br /&gt;
법이 예정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이용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운영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lt;br /&gt;
* 공개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 정보&lt;br /&gt;
* 운영은 승인받은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짐&lt;br /&gt;
&lt;br /&gt;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받을 수 있는 자 ===&lt;br /&gt;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일 것&lt;br /&gt;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lt;br /&gt;
&lt;br /&gt;
즉, 단순히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위 ===&lt;br /&gt;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lt;br /&gt;
이들은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지정 절차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t;br /&gt;
운영규정, 시설·인력, 사업계획 등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어 심사를 받게 된다.&lt;br /&gt;
&lt;br /&gt;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신청&lt;br /&gt;
# 지정요건 심사&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lt;br /&gt;
#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작성 및 승인&lt;br /&gt;
# 정보망 설치·운영 개시&lt;br /&gt;
&lt;br /&gt;
== 운영규정 ==&lt;br /&gt;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br /&gt;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lt;br /&gt;
&lt;br /&gt;
운영규정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가입절차&lt;br /&gt;
* 이용방법&lt;br /&gt;
* 정보제공 방식&lt;br /&gt;
* 회비와 징수방법&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와 가입자의 권리·의무&lt;br /&gt;
* 정보공개의 기준과 절차&lt;br /&gt;
*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임의로 운영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개대상 정보 ==&lt;br /&gt;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lt;br /&gt;
* 의뢰받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올릴 수 없다.&lt;br /&gt;
*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즉, 정보망 운영자는 중립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별공개 금지 ==&lt;br /&gt;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특정 중개업자 우대 방지&lt;br /&gt;
* 공개질서의 공정성 확보&lt;br /&gt;
* 정보접근의 형평성 보장&lt;br /&gt;
* 거래질서 왜곡 방지&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공개는 가능하지만 차별공개는 금지된다”는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lt;br /&gt;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거래정보사업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무를 부과한다.&lt;br /&gt;
&lt;br /&gt;
=== 거짓 공개 금지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허위매물 문제&lt;br /&gt;
* 거래상대방의 오인 유발 방지&lt;br /&gt;
&lt;br /&gt;
=== 거래완성 사실 통보의무 ===&lt;br /&gt;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공개되는 것 방지&lt;br /&gt;
* 정보의 최신성 확보&lt;br /&gt;
* 허위 또는 낚시성 매물 방지&lt;br /&gt;
* [[전속중개계약]] 공개제도의 신뢰 확보&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lt;br /&gt;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기간 안에 해당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과 매우 밀접하다.&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 체결&lt;br /&gt;
* 일정 기간 안에 정보 공개&lt;br /&gt;
* 거래완성 시 지체 없이 통보&lt;br /&gt;
* 공개의무 위반 시 책임 발생 가능&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중개대상물 공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일반 부동산 플랫폼과의 구별 ==&lt;br /&gt;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lt;br /&gt;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도 법률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률상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지정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교환 중심&lt;br /&gt;
* 일반 부동산 정보사이트·앱&lt;br /&gt;
** 대중 대상 정보제공 가능&lt;br /&gt;
** 곧바로 법률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아님&lt;br /&gt;
&lt;br /&gt;
== 지정취소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 운영규정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lt;br /&gt;
* 공개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공개 금지를 위반한 경우&lt;br /&gt;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사망,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lt;br /&gt;
&lt;br /&gt;
이는 정보망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청문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지정취소 사유 중 일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부동산거래정보망 제도는 단순한 민간정보서비스가 아니라, 행정법상 절차통제가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매물 정보의 조직적 공유&lt;br /&gt;
* 공동중개 기회의 확대&lt;br /&gt;
* 전속중개 매물의 공개 창구&lt;br /&gt;
* 거래완료 여부의 신속한 정리&lt;br /&gt;
* 허위매물 방지 장치&lt;br /&gt;
&lt;br /&gt;
다만 실무상 일반 포털이나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어 이해되기 쉬우므로, 시험에서는 법률상 개념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의의&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권자&lt;br /&gt;
*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lt;br /&gt;
* 운영규정 승인과 3개월 기한&lt;br /&gt;
* 공개의뢰받은 정보에 한한 공개&lt;br /&gt;
* 의뢰 내용과 다른 공개 금지&lt;br /&gt;
* 차별공개 금지&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 공개 금지&lt;br /&gt;
* 거래완성 사실의 지체 없는 통보의무&lt;br /&gt;
*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lt;br /&gt;
* 일반 부동산 앱·사이트와의 구별&lt;br /&gt;
* 지정취소 사유와 [[청문]]&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사무소]]&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중개대상물]]&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청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40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0703&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6-023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 (2016년 9월 7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amp;amp;flSeq=141860951&amp;amp;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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