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id>
	<title>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2:11:0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diff=3929&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토지거래허가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와 거짓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공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diff=3929&amp;oldid=prev"/>
		<updated>2026-05-25T01:34: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신고&quot;&gt;부동산 거래신고&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3%BC%ED%83%9D_%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_%EC%8B%A0%EA%B3%A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없는 문서)&quot;&gt;주택 임대차계약 신고&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9%B8%EA%B5%AD%EC%9D%B8_%EB%B6%80%EB%8F%99%EC%82%B0_%EC%B7%A8%EB%93%9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외국인 부동산 취득 (없는 문서)&quot;&gt;외국인 부동산 취득&lt;/a&gt; 신고,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quot; title=&quot;토지거래허가&quot;&gt;토지거래허가&lt;/a&gt;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amp;#039;&amp;#039;&amp;#039;부동산거래신고법&amp;#039;&amp;#039;&amp;#039;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와 &lt;a href=&quot;/wiki/%EA%B1%B0%EC%A7%93%EC%8B%A0%EA%B3%A0&quot; title=&quot;거짓신고&quot;&gt;거짓신고&lt;/a&gt;를 억제하기 위한 공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토지거래허가]]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와 [[거짓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공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이 법은 원래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를 하나의 체계 안에 묶어 관리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amp;quot;매매계약을 신고하는 법&amp;quot;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 제도를 함께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lt;br /&gt;
* [[거짓신고]] 및 신고내용 조사&lt;br /&gt;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lt;br /&gt;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lt;br /&gt;
* [[토지거래허가]]&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연결되는 토지이용의무&lt;br /&gt;
* 신고포상금, [[과태료]], [[행정형벌]]&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법을 [[공인중개사법]]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등록·중개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 자체의 신고와 공적 통제를 중심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 및 그 이용과 관련된 신고·허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하며, 적정한 토지이용과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lt;br /&gt;
&lt;br /&gt;
즉 이 법은 다음 세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진다.&lt;br /&gt;
&lt;br /&gt;
* '''정보수집 기능''': 실제 거래가격, 거래당사자, 권리변동 정보를 파악&lt;br /&gt;
* '''규제 기능''': 허위계약, 투기, 무분별한 토지취득 억제&lt;br /&gt;
* '''정책지원 기능''': 부동산 가격·거래동향·외국인 취득 현황 등을 정책자료로 활용&lt;br /&gt;
&lt;br /&gt;
== 법의 체계 ==&lt;br /&gt;
이 법은 크게 다음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규정&lt;br /&gt;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관한 규정&lt;br /&gt;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규정&lt;br /&gt;
* '''신고내용 조사'''와 [[거짓신고]] 규제&lt;br /&gt;
*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에 관한 규정&lt;br /&gt;
*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규정&lt;br /&gt;
* 벌칙, [[과태료]],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따라서 제목에 “등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래신고만이 아니라 외국인 취득과 토지거래허가까지 포괄하는 종합법이라는 뜻이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lt;br /&gt;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이다. 거래당사자는 일정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고대상이 되는 대표적 계약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매매]]계약&lt;br /&gt;
* 일정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 중개|공급계약]]&lt;br /&gt;
*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lt;br /&gt;
* [[입주권 중개|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lt;br /&gt;
&lt;br /&gt;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중개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기본이다.&lt;br /&gt;
&lt;br /&gt;
== 해제·무효·취소 신고 ==&lt;br /&gt;
이 법은 계약 체결의 신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계약이 나중에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해제등 신고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실제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정보에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남는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원계약 신고와 해제등 신고를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lt;br /&gt;
이 법은 이른바 전월세신고제의 근거도 포함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주택 임대차계약]]은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정책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자]] 제도, 임대차 정보 관리, 분쟁해결과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lt;br /&gt;
* [[주택임대차]]&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 [[임대차계약 갱신]]&lt;br /&gt;
&lt;br /&gt;
== 신고내용 조사 ==&lt;br /&gt;
이 법은 단순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조사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거래대금 지급자료&lt;br /&gt;
* 금융거래 자료&lt;br /&gt;
* 관련 공부와 행정자료&lt;br /&gt;
* 실제 거래당사자 진술&lt;br /&gt;
&lt;br /&gt;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단순 신고법이 아니라 조사·제재법의 성격도 가진다.&lt;br /&gt;
&lt;br /&gt;
== 거짓신고 금지 ==&lt;br /&gt;
이 법의 핵심 금지행위 중 하나는 [[거짓신고]]이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업계약서·다운계약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거짓신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lt;br /&gt;
&lt;br /&gt;
* 조세 탈루&lt;br /&gt;
* 시세 왜곡&lt;br /&gt;
* 금융질서 교란&lt;br /&gt;
* 정책자료의 부정확성&lt;br /&gt;
* 투기 조장&lt;br /&gt;
&lt;br /&gt;
따라서 법은 거짓신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까지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lt;br /&gt;
이 법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제도도 함께 규율한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으로 취득하거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계속보유 신고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측면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lt;br /&gt;
단순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정한 구역에 있으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즉 외국인 관련 부분은 다음처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일반적인 경우: 신고 중심&lt;br /&gt;
* 특별한 지역의 토지취득: 허가 중심&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 제도 ==&lt;br /&gt;
이 법은 [[토지거래허가]] 제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허가구역 지정&lt;br /&gt;
* 허가구역 내 계약의 사전허가&lt;br /&gt;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lt;br /&gt;
*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lt;br /&gt;
* 이용의무 위반 시 제재&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보다 훨씬 강한 공법적 통제장치이다.&lt;br /&gt;
&lt;br /&gt;
== 토지이용의무 ==&lt;br /&gt;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의 거주용, 농업경영용, 사업용 등 허가받은 목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투기적 보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lt;br /&gt;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중개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잘못된 신고에 관여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과 함께 이 법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연결되는 대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거짓신고]]&lt;br /&gt;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lt;br /&gt;
* [[부동산 전자계약]]&lt;br /&gt;
* [[전자계약서]]&lt;br /&gt;
&lt;br /&gt;
== 제재 ==&lt;br /&gt;
이 법은 신고의무 위반이나 허위신고에 대하여 제재를 둔다. 제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 [[과태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된 고발&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미신고·지연신고는 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허위신고나 투기성 위반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법은 일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최근 제도 운영상 포인트 ==&lt;br /&gt;
2026년 5월 2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하위법령에는 최근 다음 운영 포인트가 반영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서식이 정비되었다.&lt;br /&gt;
* 같은 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보완되었다.&lt;br /&gt;
* 시행령은 2026년 4월 23일 기준 일부개정본이 공시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이 부분은 법률 자체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 연결되는 최신 포인트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정리 ==&lt;br /&g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 외국인 취득신고와 [[토지거래허가]]까지 포함하는 종합법이다.&lt;br /&gt;
* 핵심 축은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등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취득신고, 토지거래허가이다.&lt;br /&gt;
* 허위신고와 신고내용조사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과 별개의 법이지만 실무에서는 강하게 연결된다.&lt;br /&gt;
* [[거짓신고]], [[과태료]], [[행정형벌]], 신고포상금 규정까지 함께 봐야 전체 구조가 잡힌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lt;br /&gt;
* [[거짓신고]]&lt;br /&gt;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lt;br /&gt;
* [[외국인 부동산 취득]]&lt;br /&gt;
* [[부동산 전자계약]]&lt;br /&gt;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lt;br /&gt;
* [[전자계약서]]&lt;br /&gt;
* [[전자서명]]&lt;br /&gt;
* [[토지 중개실무]]&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과태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amp;amp;lsId=01248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6-05-25 확인, 법률 본문 시행 2024-05-17)&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25 확인, 시행 2026-02-10 연혁본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3219525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026-05-25 확인, 시행 2026-04-23 조문정보)&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amp;amp;lsId=01279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5-25 확인, 시행 2026-02-10)&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6405&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기산일] (2026-05-25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4959&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2026-05-25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