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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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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11:1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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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4%ED%95%84%EB%93%B1%EA%B8%B0&amp;diff=383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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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06: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amp;lt;/ref&amp;gt; 분필등기는 이러한 토지 표시사항 중 지번과 면적 등이 토지분할로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표시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분필등기는 토지분할 후 각 필지를 독립한 등기대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분필등기가 이루어져야 분할된 토지별로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임차권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를 정확히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눈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공시한다.&lt;br /&gt;
*새로 생긴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한다.&lt;br /&gt;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를 일치시킨다.&lt;br /&gt;
*분할 전 토지에 있던 권리등기가 분할 후 토지에 어떻게 존속하는지 정리한다.&lt;br /&gt;
*각 필지별 거래, 담보제공, 이용관계 설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분할과 분필등기 ==&lt;br /&gt;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이동이고, 분필등기는 그 결과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분할은 지적제도와 연결되고, 분필등기는 부동산등기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토지분할&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지적공부상 절차&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토지분할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lt;br /&gt;
|등기기록의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분할이 지적공부상 완료되었더라도 등기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등기부상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분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있다. 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분필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분필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변동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lt;br /&gt;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등기소에 통지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분필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기록의 정리가 연결된다. 다만 실제 처리에서는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분필등기가 이루어지면 기존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표시가 반영되고, 새로 생긴 토지에 관하여 필요한 등기기록이 정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분할 전 표시와 분할 후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분필등기는 기존 토지를 없애는 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분필 후 지번과 면적 ==&lt;br /&gt;
분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은 지번과 면적이다. 분할 전 하나였던 토지는 분할 후 각각 별개의 지번을 가지게 되고, 면적도 각 필지별로 새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할 전 토지의 소재와 지번&lt;br /&gt;
*분할 전 토지의 면적&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목&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면적&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lt;br /&gt;
*등기기록상 분할 후 표시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 권리등기의 존속 ==&lt;br /&gt;
분필등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분할 전 토지에 있던 권리등기가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이다.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가 분할 후 각 토지 전부에 존속하는지, 특정 부분에만 존속하는지를 정리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분할 후 각 토지에 그 근저당권이 어떻게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특정 부분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 범위를 등기기록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일부 권리의 존속과 신청정보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승역지 일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등기 신청에서 그 권리가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분필 전 토지 일부에만 권리가 미치고 있던 경우, 분필 후 어느 토지에 그 권리가 남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의 존속 부분이 불명확하면 분할 후 토지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있는 경우 ==&lt;br /&gt;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그 권리가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분필등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리의 존속 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게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1필 토지 중 동쪽 부분에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토지가 동쪽 토지와 서쪽 토지로 분할되면, 지상권이 어느 분할 토지에 존속하는지가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역권이 있는 경우 ==&lt;br /&gt;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역지가 분필되면, 지역권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승역지 일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분필등기 신청에서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필 후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역지와 승역지의 이용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분필등기의 실행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분필등기의 실행에 관하여 분필 후 특정 권리가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제74조의 경우에 해당 권리가 분할 후 갑 토지에만 존속하거나 을 토지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또한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분필등기와 분필등기 제한 ==&lt;br /&gt;
분필등기는 토지를 나누는 표시등기이므로, 합필등기에서 문제되는 합필 제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합필은 여러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각 토지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합필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분필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므로, 기존 권리등기가 분할 후 토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분필등기에서는 분할 후 권리등기의 존속 범위를 정리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합필등기에서는 여러 토지의 권리관계가 합필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분필등기와 합필등기의 구별 ==&lt;br /&gt;
분필등기와 합필등기는 모두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이지만 방향이 반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lt;br /&gt;
|기초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분할 후 지번·면적과 권리 존속 범위&lt;br /&gt;
|합필 제한과 권리관계의 일치&lt;br /&gt;
|-&lt;br /&gt;
|표제부 효과&lt;br /&gt;
|새로운 필지의 표시가 생김&lt;br /&gt;
|여러 필지 표시가 하나로 정리됨&lt;br /&gt;
|}&lt;br /&gt;
&lt;br /&gt;
== 분필등기와 토지표시변경등기 ==&lt;br /&gt;
분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총론적 등기이고, 분필등기는 그중 토지가 분할된 경우의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상위 개념&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눈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분필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상 토지이동으로 먼저 정리되고, 등기기록은 그 정리된 토지 표시를 반영한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에서 확인할 지적공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여부&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다르면 후속 권리등기나 거래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권리가 특정 분할 토지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 부분도 신청정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할 전 토지의 표시&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분할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목&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면적&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일부 권리의 존속 토지에 관한 정보&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분필등기에는 토지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지적공부상 분할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정보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정보&lt;br /&gt;
*임야대장 정보&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관련 정보&lt;br /&gt;
*토지분할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정리 관련 정보&lt;br /&gt;
*일부 권리의 존속 범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분할 대상 토지가 일반 토지인지 임야인지,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 일부 권리의 존속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분필등기는 토지개발, 도로 개설, 매매, 공유물분할, 건축 인허가, 담보권 설정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하나의 큰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일부만 매도하거나, 특정 필지만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단위로 정리할 때 분필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분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할 전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lt;br /&gt;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이 분할 후 어디에 존속하는지&lt;br /&gt;
*분할 후 일부 토지만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예정인지&lt;br /&gt;
*분필등기 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분필등기는 단순한 토지 표시 정리가 아니라, 분할 후 각 필지의 권리관계와 거래 가능성을 정리하는 기초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토지합병에 따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분필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토지가 멸실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의 용도 표시가 변경된 경우이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 면적 표시의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필등기가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표시변경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필 전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승역지 일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 후 어느 토지에 그 권리가 존속하는지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토지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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