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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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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1: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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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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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37: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 증여처럼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99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97조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amp;lt;/ref&amp;gt;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00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이다. 민법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 점에서 상속등기는 권리취득의 효력요건이라기보다, 상속으로 취득한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고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원인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상속이다.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이 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으로 상속과 그 연월일이 기재되고, 첨부정보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이나 단독소유 여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공동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협의분할이 있으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 ==&lt;br /&gt;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00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에서는 각 상속인의 지분이 등기기록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등기한다.&lt;br /&gt;
&lt;br /&gt;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동상속 상태를 그대로 등기하려는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lt;br /&gt;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특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지분을 정할 수 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0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중요한 등기원인정보가 된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하므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분할협의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참여 여부와 인감증명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유증과의 구별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승계를 등기하는 것이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상속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절차는 상속등기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유증인지, 유언의 내용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등기신청인이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에는 등기원인이 중요하게 표시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대습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계의 변동도 문제될 수 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00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1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상속포기가 있으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된다. 따라서 상속등기에서는 상속포기 여부, 상속포기 수리심판, 대습상속인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 관련 서류 등으로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상속관계와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상속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상속재산분할협의서&lt;br /&gt;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lt;br /&gt;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대습관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인지,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인지, 상속관계가 단순한지 복잡한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피상속인의 등기필정보 제공이 문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 /&amp;gt;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상속등기에서는 등기필정보보다 상속관계 증명정보와 협의분할 관련 첨부정보가 더 중요하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상속등기 후 처분 ==&lt;br /&gt;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7&amp;quot; /&amp;gt;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먼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피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 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절차는 등기기록상 권리 변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상속등기와 대위신청 ==&lt;br /&gt;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상속인이 채무자인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상속등기의 의무화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 등기일 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 신청의무와 과태료 문제도 연결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7의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2(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상속등기의 장기 미이행은 등기기록과 실제 권리관계의 괴리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상속등기 신청의무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거래 안전과 공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재산 정리와 부동산 처분의 출발점이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정리되어야 이후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분할, 경매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상속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피상속인의 사망일&lt;br /&gt;
*상속인의 범위&lt;br /&gt;
*법정상속분&lt;br /&gt;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lt;br /&gt;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lt;br /&gt;
*대습상속 여부&lt;br /&gt;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필요 여부&lt;br /&gt;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 증명정보&lt;br /&gt;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기록과 상속관계 자료의 일치 여부&lt;br /&gt;
*상속등기 후 매매나 담보권 설정 등 후속 등기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상속등기는 가족관계와 등기절차가 결합된 등기이므로,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하나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효력요건이다&lt;br /&gt;
|-&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무상계약에 의한 이전이다&lt;br /&gt;
|-&lt;br /&gt;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lt;br /&gt;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등기하는 것&lt;br /&gt;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인감증명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lt;br /&gt;
|상속인이 등기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첨부정보]]&lt;br /&gt;
*[[인감증명]]&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갑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97조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1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2(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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