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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속공인중개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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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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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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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3T05:56: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소속공인중개사&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에 소속된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공인중개사&quot;&gt;공인중개사&lt;/a&gt;로서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C%97%85%EB%AC%B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업무 (없는 문서)&quot;&gt;중개업무&lt;/a&gt;를 수행하거나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quot; title=&quot;중개사무소&quot;&gt;중개사무소&lt;/a&gt;를 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아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그 사무소 안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중개보조원]]과 다르고, 독립된 영업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르다.&lt;br /&gt;
&lt;br /&gt;
== 법적 의의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개 실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명의자는 아니므로, 영업의 최종 책임구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자격 개념&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영업하는 자&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현장안내 등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자&lt;br /&gt;
&lt;br /&gt;
== 성립 요건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고용 또는 소속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의 전제&lt;br /&gt;
* [[고용신고]]&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lt;br /&gt;
* [[고용관계 종료신고]]&lt;br /&gt;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lt;br /&gt;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지위가 아니라,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실제로 소속되어 신고까지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실무상 지위이다.&lt;br /&gt;
&lt;br /&gt;
== 업무 범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보조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실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중개]]&lt;br /&gt;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당사자 사이의 알선&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거래조건 등의 조사와 설명&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계약 성립 시 작성·교부되는 문서&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확인·설명 내용을 기재하는 서면&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거래신고 관련 실무의 이해와 보조&lt;br /&gt;
&lt;br /&gt;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된 영업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자기 명의만으로 개업한 것처럼 활동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관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안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일정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사무소 운영과 최종 책임의 중심&lt;br /&gt;
* [[중개사무소]]&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lt;br /&gt;
* [[표시·광고]]&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광고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귀속과 관련&lt;br /&gt;
&lt;br /&gt;
실무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을 응대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영업 구조의 중심은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과의 구별 ==&lt;br /&gt;
시험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대상은 [[중개보조원]]이다.&lt;br /&gt;
&lt;br /&gt;
=== 공통점 ===&lt;br /&gt;
*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다.&lt;br /&gt;
* 둘 다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신고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lt;br /&gt;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lt;br /&gt;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서류전달 등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하고 직접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이 구별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며, 실무상 무자격 중개 문제와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신고와 등록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고용신고]]&lt;br /&gt;
**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lt;br /&gt;
* [[고용관계 종료신고]]&lt;br /&gt;
**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신고&lt;br /&gt;
* [[인장의 등록]]&lt;br /&gt;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lt;br /&gt;
* [[등록관청]]&lt;br /&gt;
** 신고와 등록을 관할하는 행정청&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신고 주체가 소속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점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성실·정확 의무]]&lt;br /&gt;
**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의무&lt;br /&gt;
* [[인장의 등록]]&lt;br /&gt;
**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 등록의무&lt;br /&gt;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 개업자는 아니지만, 자격 있는 전문가로서 법적·윤리적 책임을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격이 있다고 하여 자유롭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lt;br /&gt;
** 거짓 설명, 부당한 권유, 질서 문란 행위 등&lt;br /&gt;
* [[초과보수 수수 금지]]&lt;br /&gt;
**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 수수 금지&lt;br /&gt;
* [[자격증 대여 금지]]&lt;br /&gt;
** 자격증이나 명의의 대여 금지&lt;br /&gt;
* [[허위광고]]&lt;br /&gt;
**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과장광고 금지&lt;br /&gt;
&lt;br /&gt;
특히 보수 수수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구조 안에서 문제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법 문제와 연결되기 쉽다.&lt;br /&gt;
&lt;br /&gt;
== 책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하거나 부정확한 중개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문제&lt;br /&gt;
* [[자격정지]]&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제재&lt;br /&gt;
* [[자격취소]]&lt;br /&gt;
**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격 박탈&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구별&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법적 정의&lt;br /&gt;
*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lt;br /&gt;
* [[인장의 등록]]&lt;br /&gt;
* [[중개보조원]]과의 업무범위 차이&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의 관계&lt;br /&gt;
* [[금지행위]] 및 제재&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중개]]&lt;br /&gt;
* [[중개대상물]]&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5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160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 관련 조문]&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3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관련 조문]&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4687&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속공인중개사 관련 해석례]&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br /&gt;
[[분류:소속공인중개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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