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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유권보존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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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2:02:2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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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C%A0%EA%B6%8C%EB%B3%B4%EC%A1%B4%EB%93%B1%EA%B8%B0&amp;diff=3876&amp;oldid=prev"/>
		<updated>2026-05-10T20:42: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별도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amp;lt;/ref&amp;gt;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등기기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인을 제한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처음으로 기록되어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 다른 권리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개설한다.&lt;br /&gt;
*부동산의 소유자를 등기기록상 공시한다.&lt;br /&gt;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와 권리분석의 출발점을 형성한다.&lt;br /&gt;
*처분제한등기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등기기록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등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lt;br /&gt;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lt;br /&gt;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lt;br /&gt;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lt;br /&gt;
&lt;br /&gt;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경우로 한정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단독신청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반적인 권리변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lt;br /&gt;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최초의 소유자를 등기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연결이 중요하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이를 기초로 등기기록에 최초의 소유권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후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lt;br /&gt;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최초의 소유자를 등기하는 절차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표시와 소유자 등록이 중요하다.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연결되고, 갑구에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록된다.&lt;br /&gt;
&lt;br /&gt;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 ==&lt;br /&gt;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이 불충분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판결로 소유권이 확인된 경우를 고려한 규정이다. 확정판결은 신청인이 해당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이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결의 주문과 이유, 부동산의 특정,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첨부정보의 적법성 등이 등기절차상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lt;br /&gt;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수용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미등기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수용 사실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 달리 법률상 절차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lt;br /&gt;
&lt;br /&gt;
== 확인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lt;br /&gt;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신청인 유형은 건물에 한정된다.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이 없으면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위에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구별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주된 상황&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토지 또는 건물에 최초의 등기명의인을 기록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lt;br /&gt;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후에는 등기기록에 소유자가 생기므로, 이후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와 표제부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먼저 부동산의 표시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경우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 이러한 표시가 명확해야 갑구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와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법령상 신청인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신청인이 어떤 근거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상속 또는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확정판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lt;br /&gt;
*신청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대상과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전 부동산의 종류와 신청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갑구에 기록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갑구의 최초 소유권 등기로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등기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갑구를 읽을 때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출발점으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기초가 된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가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인지&lt;br /&gt;
*토지인지 건물인지&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 등록 내용&lt;br /&gt;
*신청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신청인에 해당하는지&lt;br /&gt;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인지&lt;br /&gt;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지&lt;br /&gt;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lt;br /&gt;
*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지&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지&lt;br /&gt;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가 정확한지&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기록의 출발점이므로, 최초 소유자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등기기록상 최초의 소유권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lt;br /&gt;
|기존 등기명의인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건축물대장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직권보존&lt;br /&gt;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lt;br /&gt;
|신청에 의한 보존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라는 점과, 신청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직권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2&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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