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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유권이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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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3:20:5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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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amp;diff=3872&amp;oldid=prev"/>
		<updated>2026-05-10T20:38: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옮겨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amp;lt;/ref&amp;gt; 따라서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의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록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새로운 소유자를 갑구에 공시한다.&lt;br /&gt;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lt;br /&gt;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를 외부에 나타낸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등기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구별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인이 있는 부동산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주된 상황&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토지나 건물에 최초 등기명의인을 기록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lt;br /&gt;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따라서 부동산이 아직 미등기 상태라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문제되고,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갑구의 최종적인 소유권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목적,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원인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상 원인이다. 원인에 따라 필요한 첨부정보와 신청 방식,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등기원인은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lt;br /&gt;
*증여&lt;br /&gt;
*상속&lt;br /&gt;
*유증&lt;br /&gt;
*공유물분할&lt;br /&gt;
*수용&lt;br /&gt;
*경매&lt;br /&gt;
*판결&lt;br /&gt;
*교환&lt;br /&gt;
*진정명의회복&lt;br /&gt;
*신탁재산의 귀속 또는 이전&lt;br /&gt;
&lt;br /&gt;
등기원인은 신청정보에 기재되고, 등기원인정보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lt;br /&gt;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6조가 적용된다. 즉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의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lt;br /&gt;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경매나 수용의 경우에도 법률상 취득과 등기절차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등기는 소유권 취득 자체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기보다, 취득한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고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원칙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수증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증여자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와 잃는 자가 함께 등기신청에 관여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여 항상 공동신청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단독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령상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대위신청 ==&lt;br /&gt;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상속 또는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확정판결정본 등&lt;br /&gt;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토지거래허가 등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원인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중요한 첨부정보가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또한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기존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인감증명은 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접수번호는 다른 구의 등기와 순위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이루어진 뒤,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법률상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위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등기기록에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려면 등기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말소원인, 판결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단순히 이전 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절차이다. 매매계약, 증여계약, 상속, 공유물분할,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원인이 무엇인지&lt;br /&gt;
*공동신청인지 단독신청인지&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있는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lt;br /&gt;
*등기원인정보가 신청정보와 일치하는지&lt;br /&gt;
*주소증명정보가 정확한지&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이 적법한지&lt;br /&gt;
*토지거래허가 등 허가가 필요한지&lt;br /&gt;
*취득세 등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lt;br /&gt;
*가등기,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기존 등기가 있는지&lt;br /&gt;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취득의 핵심 절차이므로, 계약서와 등기기록, 첨부정보, 세금, 기존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lt;br /&gt;
|기존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에 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기존 등기명의인이 없다&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효력요건이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상속인은 법률상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lt;br /&gt;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기존 등기를 지우는 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없애려면 별도 말소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하는 등기라는 점을 소유권보존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경매·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더라도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공동신청 원칙과 단독신청 예외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갑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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