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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도지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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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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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여러 인허가, 신고, 감독,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 개요 ==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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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33: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시·도지사&amp;#039;&amp;#039;&amp;#039;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여러 인허가, 신고, 감독,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 개요 ==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여러 인허가, 신고, 감독,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amp;quot;시·도&amp;quot;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포괄한다.&lt;br /&gt;
&lt;br /&gt;
일상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럼 개별 직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에서는 이들을 묶어 &amp;quot;시·도지사&amp;quot;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시·도지사에는 다음 직위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특별시장&lt;br /&gt;
* 광역시장&lt;br /&gt;
* 특별자치시장&lt;br /&gt;
* 도지사&lt;br /&gt;
* 특별자치도지사&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시·도지사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법적 지위 ==&lt;br /&gt;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성격도 가진다.&lt;br /&gt;
&lt;br /&gt;
시·도지사는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예산 집행, 조례 집행, 산하기관 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 주요 권한 ==&lt;br /&gt;
시·도지사의 권한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총괄&lt;br /&gt;
* 조례와 규칙의 집행&lt;br /&gt;
* 예산 편성 및 집행&lt;br /&gt;
* 인허가, 신고수리, 등록, 지정 등 행정처분&lt;br /&gt;
* 지역 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보건 등 광역 행정&lt;br /&gt;
* 산하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lt;br /&gt;
* 국가사무의 위임 처리&lt;br /&gt;
&lt;br /&gt;
시·도지사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함께 섞여 있다.&lt;br /&gt;
&lt;br /&gt;
==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차이 ==&lt;br /&gt;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이고, 수원시장이나 성남시장은 경기도 안의 개별 시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관할하지만, 각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의 기초 행정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 ==&lt;br /&gt;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과 연결되는 사무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국토, 환경, 보건, 복지, 재난안전, 교육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함께 작동한다.&lt;br /&gt;
&lt;br /&gt;
== 법령에서의 사용 ==&lt;br /&gt;
&amp;quot;시·도지사&amp;quot;라는 표현은 여러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개별 법률은 특정 신고, 허가, 지정, 취소, 감독,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어떤 사안에서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지는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행정 분야라도 권한이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시·도지사 ==&lt;br /&gt;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시·도지사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등장한다. 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은 보통 [[등록관청]]의 영역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시·도지사는 전체 행정권한 중 일부 특수한 예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지방자치단체]]&lt;br /&gt;
* [[특별시장]]&lt;br /&gt;
* [[광역시장]]&lt;br /&gt;
* [[도지사]]&lt;br /&gt;
* [[특별자치시장]]&lt;br /&gt;
* [[특별자치도지사]]&lt;br /&gt;
* [[시장·군수·구청장]]&lt;br /&gt;
* [[등록관청]]&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lt;br /&gt;
&lt;br /&gt;
[[분류:행정]]&lt;br /&gt;
[[분류:지방자치]]&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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