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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피스텔 중개보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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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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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0:56: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오피스텔 중개보수&amp;#039;&amp;#039;&amp;#039;는 일정 요건을 갖춘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8%A4%ED%94%BC%EC%8A%A4%ED%85%9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오피스텔 (없는 문서)&quot;&gt;오피스텔&lt;/a&gt;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에 관하여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88%98&quot; title=&quot;중개보수&quot;&gt;중개보수&lt;/a&gt;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8B%9C%ED%96%89%EA%B7%9C%EC%B9%99&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없는 문서)&quot;&gt;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lt;/a&gt;」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lt;a href=&quot;/wiki/%EC%A3%BC%ED%83%9D&quot; title=&quot;주택&quot;&gt;주택&lt;/a&gt;과 구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물이지만, 일정한 규모와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와 [[주택 외 중개보수]]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별도 규율을 받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amp;quot;주택도 아니고 일반 상가·토지도 아닌 별도의 보수 체계&amp;quot;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모든 오피스텔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 한하여 적용된다. 시험 교재나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보수 규정으로 설명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체계에 따라 정해지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와는 달리 시행규칙이 별도로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이 있다.&lt;br /&gt;
&lt;br /&gt;
* [[주택 중개보수]]처럼 조례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처럼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lt;br /&gt;
*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별표 2의 상한요율이 직접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오피스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lt;br /&gt;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출 것&lt;br /&gt;
&lt;br /&gt;
따라서 모든 오피스텔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오피스텔 요율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 외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지급 구조 ==&lt;br /&gt;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즉,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의뢰인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상한요율 ==&lt;br /&gt;
2026년 5월 24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lt;br /&gt;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lt;br /&gt;
&lt;br /&gt;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 외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9 이내보다 낮은 별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물건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보수 결정 방식 ==&lt;br /&gt;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 상한요율이 곧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상한요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lt;br /&gt;
* '''약정보수''': 당사자가 실제로 협의하여 정한 금액&lt;br /&gt;
&lt;br /&gt;
다만 약정보수라 하더라도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 거래금액과 보수 산정 ==&lt;br /&gt;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lt;br /&gt;
&lt;br /&gt;
=== 매매·교환의 경우 ===&lt;br /&gt;
[[매매]]나 [[교환]]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4억원인 오피스텔 매매라면, 일방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은 4억원 × 1천분의 5의 방식으로 산정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 등의 경우 ===&lt;br /&gt;
[[전세]]는 전세금 자체가 거래금액이 된다.&lt;br /&gt;
&lt;br /&gt;
[[월세]]나 보증부 월세는 실무상 보증금과 차임 환산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시험에서는 [[주택 중개보수]]에서 사용하는 거래금액 산정 방식과 함께 비교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주택 중개보수와의 차이 ==&lt;br /&gt;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 중개보수]]와 여러 점에서 다르다.&lt;br /&gt;
&lt;br /&gt;
* 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른 요율한도 체계를 따른다.&lt;br /&gt;
*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직접 상한요율을 정한다.&lt;br /&gt;
*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구조가 중심이지만, 오피스텔은 거래유형별 단일 상한요율 구조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오피스텔을 곧바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와의 차이 ==&lt;br /&gt;
[[주택 외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더 낮은 상한요율을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즉, 시험상 비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일반 상가·토지 등: 1천분의 9 이내&lt;br /&gt;
*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매매·교환: 1천분의 5&lt;br /&gt;
*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lt;br /&gt;
&lt;br /&gt;
== 초과수수의 금지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수고비, 소개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록취소]], [[행정형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제처는 2024년 6월 5일 법령해석례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amp;quot;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amp;quot;는 단순히 약정금액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 '''법령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오피스텔 중개보수]]에도 그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중개실비와의 구별 ==&lt;br /&gt;
[[중개실비]]는 [[중개보수]]와 구별된다. 중개실비는 권리관계 확인, 서류 발급, 여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이고,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실비 명목으로 사실상 보수를 추가로 징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보수와 실비의 구별, 그리고 초과수수 여부 판단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정리 ==&lt;br /&gt;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lt;br /&gt;
&lt;br /&gt;
*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 전용면적과 주거설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별도 오피스텔 요율이 적용된다.&lt;br /&gt;
*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가 상한요율이다.&lt;br /&gt;
*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한다.&lt;br /&gt;
*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문제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오피스텔]]&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lt;br /&gt;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amp;amp;flSeq=1418608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lt;br /&gt;
*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3879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4-0011, 2024.6.5.]&lt;br /&gt;
* [https://irts.molit.go.kr/com/cmn/popup/fee/rtecsFeeRtoPopup.do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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