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id>
	<title>일반중개계약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3:20: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amp;diff=3955&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개요 == 일반중개계약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amp;diff=3955&amp;oldid=prev"/>
		<updated>2026-05-25T01:50: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일반중개계약&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이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에게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의뢰하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는 형태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A%B3%84%EC%95%BD&quot; title=&quot;중개계약&quot;&gt;중개계약&lt;/a&gt;을 말한다.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0%84%EC%86%8D%EC%A4%91%EA%B0%9C%EA%B3%84%EC%95%B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전속중개계약 (없는 문서)&quot;&gt;전속중개계약&lt;/a&gt;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개요 == 일반중개계약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일반중개계약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중개계약 형태이다.  &lt;br /&gt;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은 특정한 한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묶이지 않고, 필요하면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의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선택 자유 보장&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간 경쟁을 통한 거래기회 확대&lt;br /&gt;
* [[중개대상물]]의 신속한 거래 가능성 확보&lt;br /&gt;
* [[전속중개계약]]과 구별되는 일반적 중개관계의 정형화&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일반중개계약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2조&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lt;br /&gt;
** 기재사항의 범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lt;br /&gt;
**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 서식&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계약이다.  &lt;br /&gt;
다만 [[전속중개계약]]처럼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한 유형&lt;br /&gt;
* 비전속적 중개의뢰 계약&lt;br /&gt;
* 중개의뢰 내용의 확인 수단&lt;br /&gt;
* [[중개보수]]와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초자료&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의 특징 ==&lt;br /&gt;
=== 비독점성 ===&lt;br /&gt;
일반중개계약의 핵심은 비독점성이다.  &lt;br /&gt;
즉, [[중개의뢰인]]은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같은 매물을 여러 중개사무소에 내놓을 수 있다.&lt;br /&gt;
* 매수 희망자도 여러 중개사무소에 원하는 조건을 알릴 수 있다.&lt;br /&gt;
*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관계에서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즉, 일반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계약 자체는 의뢰와 승낙으로 성립 가능&lt;br /&gt;
* 다만 필요하면 서면계약서 작성 가능&lt;br /&gt;
* 서면 작성은 의뢰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lt;br /&gt;
* [[전속중개계약]]처럼 법정 서면 사용이 사실상 핵심인 구조와는 다름&lt;br /&gt;
&lt;br /&gt;
=== 실무상 보편성 ===&lt;br /&gt;
일반중개계약은 가장 흔한 형태의 계약이므로 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임대차 등 거의 모든 [[중개대상물]] 거래에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 ==&lt;br /&gt;
=== 작성 목적 ===&lt;br /&gt;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의뢰 내용을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 거래예정가격이나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 [[중개보수]] 약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서식 ===&lt;br /&gt;
일반중개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lt;br /&gt;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재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종류, 위치 및 규모&lt;br /&gt;
* [[거래예정가격]]&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그 밖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이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lt;br /&gt;
특히 일반중개계약은 거래 자체의 계약서가 아니라, 중개의뢰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종류·위치·규모 ===&lt;br /&gt;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어떤 물건을 중개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여부&lt;br /&gt;
* 소재지&lt;br /&gt;
* 면적&lt;br /&gt;
* 건물의 용도와 구조&lt;br /&gt;
* 필요한 경우 권리관계의 개략&lt;br /&gt;
&lt;br /&gt;
=== 거래예정가격 ===&lt;br /&gt;
거래예정가격은 매도 희망가, 임대 희망보증금, 차임 등 거래조건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 단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실제 [[거래계약서]] 작성&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lt;br /&gt;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lt;br /&gt;
다만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하며,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lt;br /&gt;
특약적 성격의 요청사항이나 중개의 범위, 광고 여부, 연락방식 등 실무상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 ==&lt;br /&gt;
시험에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구별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 ===&lt;br /&gt;
* 복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가능&lt;br /&gt;
* 서면 작성은 필요시 요청 가능&lt;br /&gt;
* [[중개의뢰인]]의 자유가 큼&lt;br /&gt;
* 정보공개의무가 전속중개계약만큼 강하지 않음&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 ===&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lt;br /&gt;
* 법정 계약서 사용&lt;br /&gt;
* 유효기간 규율 존재&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의무 등 추가 규제 존재&lt;br /&gt;
&lt;br /&gt;
즉, 일반중개계약은 자유로운 일반형이고, 전속중개계약은 제한이 더 많은 특별형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 중개보수 ==&lt;br /&gt;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lt;br /&gt;
원칙적으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가 성립해야 보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긴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해 함께 봐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중개보수]]&lt;br /&gt;
* [[오피스텔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 확인·설명 ==&lt;br /&gt;
일반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lt;br /&gt;
즉,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의 구별 ==&lt;br /&gt;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일반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차이이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lt;br /&gt;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의뢰 문서&lt;br /&gt;
** 중개를 맡기는 단계의 문서&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실제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계약 문서&lt;br /&gt;
** 거래 성립 단계의 문서&lt;br /&gt;
&lt;br /&gt;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은 거래 자체의 계약이 아니라, 거래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일반중개계약은 자유도가 높아 실무에 잘 맞지만, 반대로 의뢰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lt;br /&gt;
그래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lt;br /&gt;
&lt;br /&gt;
*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지&lt;br /&gt;
* 희망 거래조건이 무엇인지&lt;br /&gt;
* [[중개보수]] 기준이 무엇인지&lt;br /&gt;
* 광고나 공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지&lt;br /&gt;
* 연락 및 협의방식&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일반중개계약]]의 의의&lt;br /&gt;
* 비독점성&lt;br /&gt;
* [[중개의뢰인]]의 복수 의뢰 가능 여부&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의 임의성&lt;br /&gt;
* 기재사항: [[중개대상물]],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lt;br /&gt;
* [[전속중개계약]]과의 차이&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구별&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의 연결&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lt;br /&gt;
* [[중개대상물]]&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22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2조]&lt;br /&gt;
* [https://www.law.go.kr/lbook/lbFileDownload.do?flExt=pdf&amp;amp;lbookConflSeq=70844&amp;amp;lbookSeq=761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lt;br /&gt;
* [https://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20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인중개사법%20시행규칙,20240710,서식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lt;br /&gt;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1259&amp;amp;menuType=cnpcls&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