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id>
	<title>임차권등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5:04:3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amp;diff=386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amp;diff=3860&amp;oldid=prev"/>
		<updated>2026-05-10T20:31: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1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지만,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2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1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amp;lt;/ref&amp;gt;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임차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채권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기록상 권리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 임차권의 존재를 등기기록에 공시한다.&lt;br /&gt;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lt;br /&gt;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등 임대차 내용을 표시한다.&lt;br /&gt;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관한 약정을 공시한다.&lt;br /&gt;
*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 시 임차권 부담을 확인하게 한다.&lt;br /&gt;
*임차권의 이전, 변경, 말소 등 후속 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등기청구권 ==&lt;br /&gt;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2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반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임차권등기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협력 또는 등기절차상 요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제3자에 대한 효력 ==&lt;br /&gt;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21&amp;quot; /&amp;gt; 이는 임차권등기의 핵심적인 효과이다.&lt;br /&gt;
&lt;br /&gt;
등기되지 않은 일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관계에 머문다. 그러나 임차권이 등기되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부동산의 매수인, 담보권자,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다만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인도,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 일반적인 권리등기사항 외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임차물 전대등기에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차임&lt;br /&gt;
*차임지급시기&lt;br /&gt;
*존속기간&lt;br /&gt;
*보증금&lt;br /&gt;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lt;br /&gt;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다만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보증금,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차임과 차임지급시기 ==&lt;br /&gt;
차임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급부이다. 임대차는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는 계약이므로, 차임은 임대차관계의 핵심 내용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1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차임지급시기는 임차인이 차임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약정이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지급, 매월 10일 지급 등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에서는 차임과 차임지급시기가 등기원인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이를 통해 제3자는 임차권의 경제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존속기간 ==&lt;br /&gt;
존속기간은 임차권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권등기에도 그 기간이 기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계약의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특별법상 기간 보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에서 존속기간이 기록되면 제3자는 임차권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 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증금 ==&lt;br /&gt;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상 채무를 담보하거나 임대차 종료 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임차권등기에서는 보증금 약정이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 보증금을 기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금은 임차권의 경제적 가치와 임대차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보증금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보증금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 범위와 보호 방식은 전세권이나 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 양도와 전대 ==&lt;br /&gt;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한다. 이는 임차권의 이전 가능성과 전대 가능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물 전대등기 ==&lt;br /&gt;
임차물 전대등기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관계를 등기하는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와 임차물 전대등기는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임차권 관련 등기사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lt;br /&gt;
&lt;br /&gt;
임차물 전대등기에서는 원임대차관계와 전대차관계가 함께 문제된다. 전대차는 원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원임차권의 존속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전대차가 등기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의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보증금, 전대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차임&lt;br /&gt;
*차임지급시기&lt;br /&gt;
*존속기간&lt;br /&gt;
*보증금&lt;br /&gt;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lt;br /&gt;
*임차권 또는 전대의 범위&lt;br /&gt;
*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대상 부동산의 표시&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lt;br /&gt;
임차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임차권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임차인이고, 등기의무자는 임대인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임차인&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임차권등기로 임차권을 공시받는 자&lt;br /&gt;
|-&lt;br /&gt;
|임대인&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자기 부동산에 임차권 부담을 설정하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62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계약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임차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임대인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부동산 일부에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lt;br /&gt;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임차권의 목적물, 범위, 약정 내용,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임차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임대인은 자기 부동산에 임차권 부담을 공시하게 되는 사람이므로, 등기절차에서 임대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택임차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일반 임차권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는 구별된다. 일반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상 임차권설정등기를 중심으로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등 특별한 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법상 보호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임차권등기는 일반 임차권등기와 보호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상가건물임차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도 일반 임차권등기와 구별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둔다.&lt;br /&gt;
&lt;br /&gt;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 될 수 있고, 확정일자와 보증금 범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문제된다. 따라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일반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세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임차권등기는 전세권등기와 구별된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3조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lt;br /&gt;
|권리 성격&lt;br /&gt;
|원칙적으로 채권인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 효력을 갖게 한다&lt;br /&gt;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한다&lt;br /&gt;
|-&lt;br /&gt;
|대가&lt;br /&gt;
|차임&lt;br /&gt;
|전세금&lt;br /&gt;
|-&lt;br /&gt;
|사용·수익&lt;br /&gt;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lt;br /&gt;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사용·수익&lt;br /&gt;
|-&lt;br /&gt;
|보증금 반환 보호&lt;br /&gt;
|임대차보호법 또는 계약관계가 문제됨&lt;br /&gt;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됨&lt;br /&gt;
|-&lt;br /&gt;
|등기 위치&lt;br /&gt;
|을구&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lt;br /&gt;
실무상 전세라고 부르는 거래라도 법적으로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지, 단순 주택임대차인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의 변경등기 ==&lt;br /&gt;
임차권의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보증금,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차임 또는 보증금을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변경 내용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변경등기는 기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바꾸는 등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권설정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의 말소등기 ==&lt;br /&gt;
임차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합의해제, 임차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권말소등기가 필요하다. 임차권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등기기록상 임차권 부담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임차권말소등기에서는 말소로 이익을 받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임차권을 잃는 임차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을구에 남아 있으면 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에서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임차권등기는 부동산 임대차관계와 권리분석에서 중요하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임차권의 차임, 보증금, 존속기간, 범위, 전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임차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임차인이 누구인지&lt;br /&gt;
*임대인이 누구인지&lt;br /&gt;
*차임과 차임지급시기가 등기되어 있는지&lt;br /&gt;
*보증금이 있는지&lt;br /&gt;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lt;br /&gt;
*임차권의 범위가 부동산 전부인지 일부인지&lt;br /&gt;
*부동산 일부인 경우 도면 번호가 있는지&lt;br /&gt;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동의가 있는지&lt;br /&gt;
*전대등기가 있는지&lt;br /&gt;
*전세권등기나 주택임차권등기와 혼동되지 않는지&lt;br /&gt;
*임차권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권리가 있는지&lt;br /&gt;
*임차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되었는지&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등기기록에 공시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 거래 전 을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lt;br /&gt;
|원칙적으로 채권인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한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물권인 전세권을 공시한다&lt;br /&gt;
|-&lt;br /&gt;
|주택임차권등기&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주택 인도, 주민등록,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lt;br /&g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상가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명령&lt;br /&gt;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명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lt;br /&gt;
|보호법상 특별한 등기명령 절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설정등기에서는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보증금,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등기사항으로 문제되고, 부동산 일부에 관한 경우 도면 번호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주택임차권등기]]&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을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인감증명]]&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3조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1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용익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