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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연환경보전지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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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2T23:24:0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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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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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2T21:4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보다도 자연환경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입지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보전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해안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lt;br /&gt;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되는 용도지역이다. 특히 생태계와 수자원, 해안, 상수원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지역이다.&lt;br /&gt;
*생태계와 수자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도시적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공익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 지정된다.&lt;br /&gt;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가장 강한 편이다.&lt;br /&gt;
&lt;br /&gt;
== 농림지역과의 차이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모두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 제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lt;br /&gt;
|-&lt;br /&gt;
|중심 대상&lt;br /&gt;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lt;br /&gt;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lt;br /&gt;
|-&lt;br /&gt;
|개발 허용성&lt;br /&gt;
|낮음&lt;br /&gt;
|매우 낮음&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농림업 보호 중심&lt;br /&gt;
|자연환경 보전 중심&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에 초점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초점이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과의 차이 ==&lt;br /&gt;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조정하는 성격의 지역이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가능성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관리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주요 성격&lt;br /&gt;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lt;br /&gt;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lt;br /&gt;
|-&lt;br /&gt;
|세부 구분&lt;br /&gt;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lt;br /&gt;
|별도 세부 구분 없음&lt;br /&gt;
|-&lt;br /&gt;
|개발 가능성&lt;br /&gt;
|지역 종류에 따라 제한적 개발 가능&lt;br /&gt;
|매우 제한적&lt;br /&gt;
|-&lt;br /&gt;
|대표 목적&lt;br /&gt;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lt;br /&gt;
|환경·수자원·상수원·문화재 보전&lt;br /&gt;
|}&lt;br /&gt;
&lt;br /&gt;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완화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건축물이 대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고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설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비교하면 용적률이 매우 낮다.&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경관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맞는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상수원과 수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제한된다.&lt;br /&gt;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lt;br /&gt;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와의 관계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은 자연환경 훼손 여부와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훼손 여부&lt;br /&gt;
*생태계 단절 여부&lt;br /&gt;
*상수원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lt;br /&gt;
*해안과 수자원 보전에 미치는 영향&lt;br /&gt;
*문화재 보전에 미치는 영향&lt;br /&gt;
*경관 훼손 여부&lt;br /&gt;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lt;br /&gt;
&lt;br /&gt;
== 보전 대상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농림지역보다 폭넓다. 농지나 산림뿐 아니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까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lt;br /&gt;
*수자원&lt;br /&gt;
*해안&lt;br /&gt;
*생태계&lt;br /&gt;
*상수원&lt;br /&gt;
*문화재&lt;br /&gt;
*수산자원&lt;br /&gt;
*경관&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 보전&lt;br /&gt;
*생태계 보전&lt;br /&gt;
*수자원 보호&lt;br /&gt;
*상수원 보호&lt;br /&gt;
*해안 보전&lt;br /&gt;
*문화재 보전&lt;br /&gt;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lt;br /&gt;
*무질서한 개발 방지&lt;br /&gt;
*공익적 환경가치 유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중심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중심이다.&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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