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80%EB%8B%B9%EA%B6%8C%EB%93%B1%EA%B8%B0</id>
	<title>저당권등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80%EB%8B%B9%EA%B6%8C%EB%93%B1%EA%B8%B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EB%93%B1%EA%B8%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0:49: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EB%93%B1%EA%B8%B0&amp;diff=3857&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EB%93%B1%EA%B8%B0&amp;diff=3857&amp;oldid=prev"/>
		<updated>2026-05-10T20:30: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5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된다.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저당권등기는 부동산이 특정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저당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권이다.&lt;br /&gt;
&lt;br /&gt;
저당권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공시한다.&lt;br /&gt;
*채권액과 채무자를 표시한다.&lt;br /&gt;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약정 등 담보채권의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lt;br /&gt;
*저당권의 순위를 확정한다.&lt;br /&gt;
*경매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의 기초가 된다.&lt;br /&gt;
*저당권의 이전, 변경, 말소 등 후속 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내용 ==&lt;br /&gt;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5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의 특징은 목적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확보한다.&lt;br /&gt;
&lt;br /&gt;
이 점에서 저당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처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일반적인 권리등기사항 외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566778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에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채권액&lt;br /&gt;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변제기&lt;br /&gt;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lt;br /&gt;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채권의 조건&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채권액 ==&lt;br /&gt;
채권액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금액이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등기기록에 채권액을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채권액은 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배당관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어느 범위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채권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구별해야 한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 채권액을 기록하고, 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인 채권최고액을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저당권설정자가 언제나 채무자인 것은 아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기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채무자&lt;br /&gt;
|피담보채권을 부담하는 자&lt;br /&gt;
|돈을 빌린 사람&lt;br /&gt;
|-&lt;br /&gt;
|저당권설정자&lt;br /&gt;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lt;br /&gt;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소유자&lt;br /&gt;
|-&lt;br /&gt;
|물상보증인&lt;br /&gt;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lt;br /&gt;
|자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부모&lt;br /&gt;
|}&lt;br /&gt;
&lt;br /&gt;
등기기록에서는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제기와 이자 ==&lt;br /&gt;
변제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자와 그 발생기·지급시기는 채권의 이자 발생 및 지급 조건을 나타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변제기와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를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정하되,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저당권등기에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사항이 항상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원인인 저당권설정계약 등에 해당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의 범위 ==&lt;br /&gt;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efYd=20250131&amp;amp;joNo=017800&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InfoP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어느 범위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등기기록상 채권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효력 범위 ==&lt;br /&gt;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5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을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저당권의 효력이 특정 종물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등기원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정이 등기기록에 반영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과실에 대한 효력 ==&lt;br /&gt;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5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9조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5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과실에 대한 효력은 저당권 실행 단계에서 문제되는 내용이다. 등기사항 자체라기보다는 저당권의 실체법상 효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31&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채권액&lt;br /&gt;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변제기&lt;br /&gt;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lt;br /&gt;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채권의 조건&lt;br /&gt;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표시&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목적 부동산의 표시&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lt;br /&gt;
저당권은 부동산 소유권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저당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특정 권리를 담보목적물로 삼는 구조가 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저당권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저당권자&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채권자&lt;br /&gt;
|-&lt;br /&gt;
|저당권설정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자기 부동산 또는 권리에 저당권 부담을 설정하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저당권설정계약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저당권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저당권설정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이나 권리에 저당권 부담을 설정하는 사람이므로,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이전등기 ==&lt;br /&gt;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저당권만 독립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함께 이전되는 구조가 원칙이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이 문서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는 이전등기와 변경등기도 중요하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변경등기 ==&lt;br /&gt;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약정 등 등기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등기된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이다. 변경 내용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권액 증액처럼 담보부담을 확대하는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말소등기 ==&lt;br /&gt;
피담보채권이 변제, 상계, 면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등기기록상 저당권 부담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당권말소등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저당권말소등기에서는 말소로 이익을 받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을 잃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하였더라도 등기기록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에서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채무 변제 후 말소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근저당권과의 구별 ==&lt;br /&gt;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담보물권이지만 담보하는 채권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저당권&lt;br /&gt;
!근저당권&lt;br /&gt;
|-&lt;br /&gt;
|담보 대상&lt;br /&gt;
|특정 채권&lt;br /&gt;
|일정한 범위의 불특정 채권&lt;br /&gt;
|-&lt;br /&gt;
|등기사항의 핵심&lt;br /&gt;
|채권액&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채권 확정&lt;br /&gt;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음&lt;br /&gt;
|결산기나 확정사유에 따라 확정될 수 있음&lt;br /&gt;
|-&lt;br /&gt;
|실무상 활용&lt;br /&gt;
|특정 채무 담보&lt;br /&gt;
|대출거래, 계속적 거래 담보에서 자주 활용&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과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을 함께 규정하지만,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전세권과의 구별 ==&lt;br /&gt;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교환가치를 담보로 확보하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지만,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다. 따라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 중심이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저당권등기는 부동산 담보거래에서 핵심적인 등기이다. 채권자는 저당권등기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저당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자가 누구인지&lt;br /&gt;
*저당권설정자가 누구인지&lt;br /&gt;
*채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채권액이 얼마인지&lt;br /&gt;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는지&lt;br /&gt;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인지&lt;br /&gt;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지&lt;br /&gt;
*공동담보인지&lt;br /&gt;
*저당권이 이전 또는 변경되었는지&lt;br /&gt;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가 되었는지&lt;br /&gt;
*근저당권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lt;br /&gt;
&lt;br /&gt;
저당권은 경매와 배당관계에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서 순위와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lt;br /&gt;
|채권액을 기록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등기&lt;br /&gt;
|채권최고액을 기록한다&lt;br /&gt;
|-&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lt;br /&gt;
|공동담보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점유와 사용·수익이 결합된다&lt;br /&gt;
|-&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lt;br /&gt;
|피담보채권 소멸 후 정리절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이 중요하다.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저당권의 채권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을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9조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efYd=20250131&amp;amp;joNo=017800&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InfoP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566778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31&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담보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