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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당권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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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3:4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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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등기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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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25: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등기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액,...&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등기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약정 등 담보권의 내용이 등기기록에 표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 등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5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amp;lt;/ref&amp;gt; 이와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등기기록상 저당권의 내용을 현재의 권리관계에 맞게 고치는 기능을 한다.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후 피담보채권의 내용이나 채무자, 변제기 등 등기된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등기사항을 변경한다.&lt;br /&gt;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 저당권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후순위권리자와 제3자가 변경된 담보부담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경매와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lt;br /&gt;
*저당권말소등기와 구별하여 저당권을 존속시키면서 내용을 조정한다.&lt;br /&gt;
&lt;br /&gt;
== 변경의 대상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의 대상은 기존 저당권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부분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저당권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채권액&lt;br /&gt;
*채무자&lt;br /&gt;
*변제기&lt;br /&gt;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lt;br /&gt;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채권의 조건&lt;br /&gt;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의 표시&lt;br /&gt;
*공동담보 관계&lt;br /&gt;
&lt;br /&gt;
다만 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저당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채권액 변경 ==&lt;br /&gt;
채권액 변경은 저당권변경등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권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이 늘어나면 후순위권리자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액 증액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대로 채권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등기절차에서는 변경 원인과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변경 ==&lt;br /&gt;
저당권등기에는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 따라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무자 변경은 채무인수, 계약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등 실체법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기존 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 변경은 후순위권리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인적 사항 변경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제기 변경 ==&lt;br /&gt;
변제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저당권설정등기에서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변제기 변경은 채권의 이행시기와 담보권 실행 가능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후순위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의 변제기가 장기간 연장되면 후순위권리자의 회수 가능성이나 경매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변제기 변경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자와 손해배상 약정 변경 ==&lt;br /&gt;
이자율, 이자의 발생기, 지급시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이러한 사항을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자나 손해배상 약정의 변경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지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0조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자나 손해배상 약정의 변경은 저당권의 경제적 부담과 후순위권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저당권 효력 범위 약정의 변경 ==&lt;br /&gt;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5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을 저당권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특정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채권 조건의 변경 ==&lt;br /&gt;
채권의 조건은 채권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달려 있는 경우의 조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의 조건도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채권의 조건이 변경되면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소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조건 변경은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후순위권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근저당권변경등기와의 관계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라는 표현은 일반 저당권의 변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더 자주 문제된다.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핵심 등기사항이므로, 채권최고액 변경이 대표적인 변경등기이다.&lt;br /&gt;
&lt;br /&gt;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근저당권변경등기&lt;br /&gt;
|-&lt;br /&gt;
|대상 권리&lt;br /&gt;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lt;br /&gt;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는 근저당권&lt;br /&gt;
|-&lt;br /&gt;
|핵심 변경사항&lt;br /&gt;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lt;br /&gt;
|채권최고액, 채무자, 피담보채권 범위 등&lt;br /&gt;
|-&lt;br /&gt;
|후순위권리자 영향&lt;br /&gt;
|채권액 증액 등에서 문제&lt;br /&gt;
|채권최고액 증액 등에서 문제&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저당권의 등기사항 규정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함께 다루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공동저당 변경 ==&lt;br /&gt;
공동저당의 담보부동산을 추가하거나 일부 해제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이므로, 공동담보 관계가 변경되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과 공동담보목록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저당의 등기와 공동담보목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8조 「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동저당 변경에서는 후순위권리자, 물상보증인,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을 수 있으므로, 변경의 효과와 승낙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방식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일반적으로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기존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기록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저당권변경등기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면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공시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변경 내용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채권액을 증액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이익을 받고 저당권설정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액을 감액하는 경우 저당권설정자가 이익을 받고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는 배당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저당권변경등기에서는 변경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에는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변경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채무자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채권액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lt;br /&gt;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변경등기는 기존 등기와 연결되므로, 변경 전 등기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에서는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변경등기에서는 변경 내용에 따라 누가 등기상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 판단한 뒤, 등기의무자의 첨부정보를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구별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가 실제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을 반영하는 등기이다. 반면 저당권경정등기는 처음 등기할 때부터 등기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권리관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lt;br /&gt;
|채권액을 나중에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lt;br /&gt;
|-&lt;br /&gt;
|경정등기&lt;br /&gt;
|처음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경우&lt;br /&gt;
|채권액을 오기한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원인과 효과가 다르므로, 저당권의 내용이 나중에 변경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등기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이전등기와의 구별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기이고,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자가 변경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피담보채권이 채권양도로 이전되어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이전등기가 문제된다. 반면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면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두 등기는 모두 기존 저당권을 전제로 하지만, 변경되는 대상이 권리자인지 권리 내용인지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저당권말소등기와의 구별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이 계속 존속하면서 그 내용을 바꾸는 등기이다. 반면 저당권말소등기는 저당권이 소멸하여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아니라 저당권말소등기가 문제된다. 반대로 저당권은 계속 존속하지만 채권액이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담보권의 내용이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 중요하다. 특히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증액·감액, 채무자 변경, 공동담보 변경은 후순위권리자와 경매·배당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저당권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 대상이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lt;br /&gt;
*변경되는 내용이 채권액인지 채권최고액인지&lt;br /&gt;
*채무자가 변경되는지&lt;br /&gt;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변경되는지&lt;br /&gt;
*변경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한지&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lt;br /&gt;
*공동담보 관계가 변경되는지&lt;br /&gt;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lt;br /&gt;
*변경 후에도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lt;br /&gt;
*부기등기로 순위가 유지되는지&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는 등기기록상 담보부담의 크기와 내용을 바꾸는 등기이므로, 후순위권리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기록하는 등기&lt;br /&gt;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된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권리자가 바뀐다&lt;br /&gt;
|-&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저당권이 소멸하여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lt;br /&gt;
|저당권 자체가 소멸한다&lt;br /&gt;
|-&lt;br /&gt;
|저당권경정등기&lt;br /&gt;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저당권등기를 바로잡는 등기&lt;br /&gt;
|후발적 변경이 아니라 원시적 오류를 고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변경등기&lt;br /&gt;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lt;br /&gt;
|채권최고액 변경이 핵심적으로 문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저당권변경등기가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저당권이전등기는 권리자가 바뀌는 등기이고, 저당권말소등기는 저당권이 소멸하여 지우는 등기이며,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 등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채권액이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인]]&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0조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5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8조 「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담보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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