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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당권이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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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7:48:5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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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기존 저당권자에게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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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2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기존 저당권자에게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기존 저당권자에게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이전과 함께 저당권도 이전된다.&lt;br /&gt;
&lt;br /&gt;
민법은 저당권이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6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1조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amp;lt;/ref&amp;gt; 따라서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만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이전과 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되는 담보권이므로, 저당권자가 변경되면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저당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한다.&lt;br /&gt;
*피담보채권의 이전과 저당권의 이전 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새로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등기상 표시한다.&lt;br /&gt;
*경매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저당권자를 확인하게 한다.&lt;br /&gt;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권리자만 변경한다.&lt;br /&gt;
*저당권말소등기나 저당권변경등기의 후속 절차에서 권리자를 명확히 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부종성 ==&lt;br /&gt;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는 담보물권이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그 채권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이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61&amp;quot; /&amp;gt;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나타내는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저당권이전등기에서는 저당권 자체의 이전만 볼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전 원인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저당권과 결합된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법률관계이다. 대표적인 이전 원인은 다음과 같다.&lt;br /&gt;
*채권양도&lt;br /&gt;
*대위변제&lt;br /&gt;
*상속&lt;br /&gt;
*법인의 합병&lt;br /&gt;
*계약상 지위 이전&lt;br /&gt;
*담보권의 승계&lt;br /&gt;
*판결&lt;br /&gt;
&lt;br /&gt;
채권양도는 기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대위변제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이다.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처럼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승계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에 의한 이전 ==&lt;br /&gt;
채권양도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 경우 등기기록상 저당권자를 새로운 채권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당권이전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서는 채권양도계약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중요하다. 또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저당권이전등기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채권양도 자체의 대항요건은 민법상 별도 문제이고, 저당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기록상 저당권자 변경을 공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4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대위변제에 의한 이전 ==&lt;br /&gt;
대위변제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고, 변제자에게 기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민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48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1조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에서는 변제 사실과 대위관계를 증명하는 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기존 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상속·합병에 의한 이전 ==&lt;br /&gt;
저당권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포괄승계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lt;br /&gt;
&lt;br /&gt;
상속이나 합병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이므로, 신청 방식과 첨부정보가 일반적인 채권양도에 의한 이전과 다를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상속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방식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설정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자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기존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저당권이전등기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면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저당권자만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순위의 유지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의 핵심 효과는 기존 저당권의 순위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저당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담보권이 같은 순위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을구 순위번호 1번 저당권이 채권양도로 병에게 이전된 경우, 병은 기존 순위번호 1번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저당권이전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병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이 점은 저당권이전등기를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와 구별하는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저당권을 취득하는 양수인 또는 대위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기존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또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 방식&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채권양도&lt;br /&gt;
|원칙적으로 공동신청&lt;br /&gt;
|저당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lt;br /&gt;
|-&lt;br /&gt;
|대위변제&lt;br /&gt;
|원칙적으로 공동신청&lt;br /&gt;
|대위변제자와 기존 저당권자&lt;br /&gt;
|-&lt;br /&gt;
|상속&lt;br /&gt;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가능&lt;br /&gt;
|저당권자의 상속인&lt;br /&gt;
|-&lt;br /&gt;
|법인의 합병&lt;br /&gt;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가능&lt;br /&gt;
|합병으로 저당권을 승계한 법인&lt;br /&gt;
|-&lt;br /&gt;
|판결&lt;br /&gt;
|승소한 당사자 단독신청 가능&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자&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저당권과 이전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청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정보에는 기존 저당권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이전할 저당권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채권양도, 대위변제, 상속, 합병 등 이전 원인&lt;br /&gt;
*피담보채권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lt;br /&gt;
*대상 부동산 또는 목적 권리의 표시&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존 저당권의 표시가 정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에는 저당권 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채권양도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상속 또는 합병 등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인 경우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이전 원인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에서 기존 저당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공동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지만, 저당권이라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는 등기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이전등기와의 관계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와 구별되지만, 기본 구조는 유사하다. 저당권이전등기는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는 경우이고,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이전등기&lt;br /&gt;
|-&lt;br /&gt;
|대상 권리&lt;br /&gt;
|저당권&lt;br /&gt;
|근저당권&lt;br /&gt;
|-&lt;br /&gt;
|담보 대상&lt;br /&gt;
|특정 채권&lt;br /&gt;
|장래 확정될 불특정 채권&lt;br /&gt;
|-&lt;br /&gt;
|등기사항의 핵심&lt;br /&gt;
|채권액&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lt;br /&gt;
|이전 원인&lt;br /&gt;
|채권양도, 대위변제, 상속 등&lt;br /&gt;
|채권양도, 계약이전, 대위변제, 상속 등&lt;br /&gt;
|}&lt;br /&gt;
&lt;br /&gt;
실무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더 자주 활용되므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빈번하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변경등기와의 구별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자가 변경되는 등기이고,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담보목적물 일부 등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반면 피담보채권이 이전되어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저당권이전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자가 변경되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바뀐다&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기&lt;br /&gt;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 권리 내용이 바뀐다&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권말소등기와의 구별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이 계속 존속하면서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기이다. 반면 저당권말소등기는 저당권이 소멸하여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저당권말소등기가 문제된다. 반대로 피담보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저당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저당권말소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이전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공동저당의 이전 ==&lt;br /&gt;
공동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구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공동저당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서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담보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동저당권이 일부만 이전되는 경우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분할, 일부 양도, 후순위권리자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이전등기와 경매 ==&lt;br /&gt;
저당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저당권자가 경매신청권자 또는 배당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등기기록상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사람은 현재의 저당권자이다.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과거 저당권자만 확인하면 배당권자나 이해관계인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저당권등기를 분석할 때에는 최초 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그 뒤의 부기등기나 이전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채권양도, 대위변제, 금융기관의 채권 이전, 상속, 합병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회수와 경매절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저당권이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기존 저당권자가 누구인지&lt;br /&gt;
*새로운 저당권자가 누구인지&lt;br /&gt;
*이전 원인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인지 상속인지&lt;br /&gt;
*피담보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lt;br /&gt;
*저당권의 순위가 유지되는지&lt;br /&gt;
*부기등기로 이루어졌는지&lt;br /&gt;
*공동저당권이 함께 이전되는지&lt;br /&gt;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lt;br /&gt;
*경매나 배당절차에서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lt;br /&gt;
*저당권이전 후 변경 또는 말소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는 권리자의 변경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을구의 최초 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그 이후 부기등기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피담보채권의 이전과 결합된다&lt;br /&gt;
|-&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lt;br /&gt;
|새로운 담보권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권리 내용이 바뀐다&lt;br /&gt;
|-&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저당권이 소멸하여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lt;br /&gt;
|저당권 자체가 소멸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저당권이전등기가 저당권 자체만 독립적으로 이전되는 등기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이전과 결합된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저당권자가 변경되는 등기이고, 저당권변경등기·저당권말소등기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을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1조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1조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담보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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