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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권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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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5:04: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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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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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31: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3조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된다. 전세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자는 단순한 임차인과 달리 물권자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담보적 기능도 가지게 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권과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는 담보적 권능을 함께 가지므로, 부동산 거래와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세권의 설정 사실을 공시한다.&lt;br /&gt;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을 표시한다.&lt;br /&gt;
*전세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을 나타낸다.&lt;br /&gt;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한다.&lt;br /&gt;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된다.&lt;br /&gt;
*전세권의 이전, 변경, 말소 등 후속 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을구에서 전세권의 존재와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의 내용 ==&lt;br /&gt;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은 사용·수익권과 담보적 기능이 결합된 권리이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3&amp;quot; /&amp;gt; 따라서 전세권등기의 목적 부동산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에는 농경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 일반적인 권리등기사항 외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2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전전세등기에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lt;br /&gt;
*범위&lt;br /&gt;
*존속기간&lt;br /&gt;
*위약금 또는 배상금&lt;br /&gt;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lt;br /&gt;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다만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전세금 ==&lt;br /&gt;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에서는 전세금이 필수적인 등기사항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 전세금은 전세권의 경제적 내용을 나타내고, 전세권의 담보적 기능과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전세금 액수는 후순위권리자나 제3자가 전세권의 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등기기록상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전세권의 범위는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말한다.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설정될 수도 있고,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건물 중 특정 층 또는 특정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 전세권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범위와 제3자의 권리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존속기간 ==&lt;br /&gt;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민법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1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2조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12&amp;quot; /&amp;gt; 또한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1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존속기간이 등기원인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위약금 또는 배상금 ==&lt;br /&gt;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규정하되,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고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위약금 또는 배상금 약정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약정이다. 등기기록에 이를 표시하면 제3자도 전세권에 결합된 경제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제한 약정 ==&lt;br /&gt;
민법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안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6조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을 전세권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가 금지되는 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전세 ==&lt;br /&gt;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관계이다. 민법은 전세권자가 그 존속기간 안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72조는 전전세등기에 관해서도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전세는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전전세등기를 볼 때에는 기존 전세권등기의 내용과 존속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lt;br /&gt;
*전세권 또는 전전세의 범위&lt;br /&gt;
*존속기간&lt;br /&gt;
*위약금 또는 배상금&lt;br /&gt;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제한 약정&lt;br /&gt;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표시&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대상 부동산의 표시&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전세권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설정자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전세권자&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전세권설정등기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lt;br /&gt;
|-&lt;br /&gt;
|전세권설정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자기 부동산에 전세권 부담을 설정하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권설정계약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전세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전세권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전세권설정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lt;br /&gt;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전세권의 목적물, 범위, 약정 내용,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는 부담을 설정하는 사람이므로,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의 이전등기 ==&lt;br /&gt;
전세권은 양도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민법30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세권이전등기는 기존 전세권자가 가진 전세권을 새로운 전세권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새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이고, 전세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된 전세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등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의 변경등기 ==&lt;br /&gt;
전세금, 존속기간, 범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 등기된 전세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세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전세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전세권변경등기는 기존 전세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의 말소등기 ==&lt;br /&gt;
전세권이 기간만료, 해지, 합의해제, 전세금 반환, 혼동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권말소등기가 필요하다.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등기기록상 전세권 부담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전세권말소등기에서는 말소로 이익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을 잃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을구에 남아 있으면 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에서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과의 구별 ==&lt;br /&gt;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다.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성립하고, 사용·수익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반면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적 사용권이 중심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세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법적 성격&lt;br /&gt;
|물권&lt;br /&gt;
|원칙적으로 채권&lt;br /&gt;
|-&lt;br /&gt;
|성립 방식&lt;br /&gt;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lt;br /&gt;
|임대차계약&lt;br /&gt;
|-&lt;br /&gt;
|사용·수익&lt;br /&gt;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lt;br /&gt;
|계약 내용에 따른 사용·수익&lt;br /&gt;
|-&lt;br /&gt;
|보증금 반환 확보&lt;br /&gt;
|전세금 우선변제권&lt;br /&gt;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문제됨&lt;br /&gt;
|-&lt;br /&gt;
|등기 위치&lt;br /&gt;
|을구&lt;br /&gt;
|등기된 경우 을구&lt;br /&gt;
|}&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는 모두 을구에 기록될 수 있지만, 권리의 성격과 보호 방식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저당권과의 구별 ==&lt;br /&gt;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와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결합된 권리이다. 반면 저당권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다.&lt;br /&gt;
&lt;br /&gt;
전세권은 점유와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지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적 성격을 함께 가지며,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전세권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와 담보가치 분석에서 중요하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전세권의 전세금, 순위, 범위, 존속기간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전세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세권자가 누구인지&lt;br /&gt;
*전세권설정자가 누구인지&lt;br /&gt;
*전세금이 얼마인지&lt;br /&gt;
*전세권의 범위가 부동산 전부인지 일부인지&lt;br /&gt;
*부동산 일부인 경우 도면 번호가 있는지&lt;br /&gt;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lt;br /&gt;
*위약금 또는 배상금 약정이 있는지&lt;br /&gt;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제한 약정이 있는지&lt;br /&gt;
*전전세등기가 있는지&lt;br /&gt;
*전세권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권리가 있는지&lt;br /&gt;
*전세권이 이전, 변경, 말소되었는지&lt;br /&gt;
&lt;br /&gt;
전세권은 전세금의 우선변제와 연결되므로, 경매나 배당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사용·수익권과 담보적 기능이 결합된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토지 사용과 지상물 소유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채권적 사용관계의 공시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채권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lt;br /&gt;
|사용·수익이 아니라 교환가치 지배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이 중요하다.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과 범위는 기록하고,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주택임차권등기]]&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을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3조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6조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12조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2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용익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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