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91%EC%88%98%EB%B2%88%ED%98%B8</id>
	<title>접수번호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91%EC%88%98%EB%B2%88%ED%98%B8"/>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1%EC%88%98%EB%B2%88%ED%98%B8&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30T03:11:5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1%EC%88%98%EB%B2%88%ED%98%B8&amp;diff=388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1%EC%88%98%EB%B2%88%ED%98%B8&amp;diff=3882&amp;oldid=prev"/>
		<updated>2026-05-10T20:48: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amp;lt;/ref&amp;gt; 또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접수순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등기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접수번호는 어느 신청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순서를 표시한다.&lt;br /&gt;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순서를 정한다.&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lt;br /&gt;
*등기부에서 권리관계의 선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접수번호의 부여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접수장에 기록)].&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접수번호는 접수장에 기록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접수장은 등기신청이 언제, 어떤 순서로 접수되었는지를 관리하는 장부적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접수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7&amp;quot; /&amp;gt; 따라서 접수번호는 해당 연도 안에서 등기신청의 접수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리순서 ==&lt;br /&gt;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 /&amp;gt; 이는 등기관이 임의로 후순위 접수 사건을 먼저 처리하여 권리순위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오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 접수되고 오후에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등기절차에서 접수번호 순서가 지켜져야 권리의 선후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접수번호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 /&amp;gt; 따라서 접수번호는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접수일보다 늦더라도,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지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접수된 등기신청이 5월 3일에 등기완료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5월 1일 접수시점부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다만 접수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쳐야 접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 후 보정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에는 등기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순위와 접수번호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의 순위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구에 가압류등기가 있고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갑구와 을구는 서로 다른 구이므로 두 등기의 선후관계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같은 을구 안에서 근저당권등기와 전세권등기의 순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가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순위번호와의 구별 ==&lt;br /&gt;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는 모두 등기의 순서와 관련되지만, 기능이 다르다.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고,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등기된 권리의 순서를 나타낸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주된 기능&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등기 순위 판단, 접수순서 확인&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갑구 안 또는 같은 을구 안의 순위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순위번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구의 등기는 접수번호를 비교하여 선후를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lt;br /&gt;
접수연월일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날짜를 의미하고, 접수번호는 같은 날 또는 같은 연도 안에서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기록의 접수란에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함께 기록된다.&lt;br /&gt;
&lt;br /&gt;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함께 보면 등기신청이 언제, 어떤 순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날 여러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에서의 접수번호 ==&lt;br /&gt;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면 접수가 이루어진다. 이때 접수번호가 부여되어 사건 처리와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한 경우에도,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단순히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한 단계만으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접수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에서의 접수번호 ==&lt;br /&gt;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 전자신청에서도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되고 저장되는 구조이므로, 접수시기와 접수번호는 전산처리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전자신청이라고 하여 접수번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신청의 접수순서와 등기의 순위 판단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접수번호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보정이 이루어져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보정이 있었다고 해서 접수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가 당연히 보정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이 각하되면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접수번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발생은 문제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각하와 접수번호 ==&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관할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인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각하된 신청은 등기기록에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접수번호는 신청사건의 접수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지만, 각하된 사건의 접수번호가 등기의 순위나 효력발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확인 ==&lt;br /&gt;
등기기록에는 등기별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이를 통해 해당 등기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와 비교하여 어느 등기가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접수번호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일&lt;br /&gt;
*같은 날 접수된 등기 상호 간의 선후&lt;br /&gt;
*갑구와 을구 사이의 권리순위&lt;br /&gt;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의 선후관계&lt;br /&gt;
*가등기와 그 후의 중간처분등기의 관계&lt;br /&gt;
*경매나 배당에서 권리순위 판단의 기초&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접수번호는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접수번호는 권리의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단서가 된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번호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등기의 선후 판단&lt;br /&gt;
*갑구의 압류등기와 을구의 전세권등기의 선후 판단&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담보권등기의 선후 판단&lt;br /&gt;
*가등기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등기의 선후 판단&lt;br /&gt;
*같은 날 여러 등기가 접수된 경우의 순위 판단&lt;br /&gt;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확인&lt;br /&gt;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부를 읽을 때 단순한 관리번호가 아니라 권리관계의 우열과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순위 판단과 접수순서 확인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날짜&lt;br /&gt;
|접수번호와 함께 접수시점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구 안의 권리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받아들여지는 것&lt;br /&gt;
|접수번호 부여의 전제가 된다&lt;br /&gt;
|-&lt;br /&gt;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등기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접수번호가 등기신청의 접수순서를 표시하는 번호라는 점과,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순위번호]]&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접수장에 기록)]&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