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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소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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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7:49:0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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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C%86%8C%EB%B3%80%EA%B2%BD%EB%93%B1%EA%B8%B0&amp;diff=3836&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에 바뀐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만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등기이다.  주소변경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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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10: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에 바뀐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만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등기이다.  주소변경등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에 바뀐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만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현재 주소와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기기록이 종전 주소로 남아 있으면,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현재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등기기록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 주소증명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한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자의 주소만 변경된 것임을 공시한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의 관계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이고, 주소변경등기는 그중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주소변경, 성명변경, 명칭변경, 본점이전&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소유자가 등기 후 이사한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다. 권리자는 그대로이고, 주소 표시만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주소경정등기와의 구별 ==&lt;br /&gt;
주소변경등기와 주소경정등기는 구별해야 한다. 주소변경등기는 등기 후 실제 주소가 바뀐 경우이고, 주소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주소경정등기&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등기 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됨&lt;br /&gt;
|등기 당시부터 주소가 잘못 기재됨&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후발적 변경&lt;br /&gt;
|원시적 오류의 정정&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등기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lt;br /&gt;
|등기 당시 실제 주소는 서울인데 등기기록에 부산으로 잘못 적힌 경우&lt;br /&gt;
|-&lt;br /&gt;
|상위 개념&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주소변경등기는 아니다. 등기 당시에는 맞았지만 이후 주소가 바뀐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등기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권리이전등기와의 구별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권리자가 바뀌는 등기가 아니다.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등기명의인은 그대로이고, 그 등기명의인의 주소만 바뀐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동일한 권리자의 주소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lt;br /&gt;
|권리자는 동일하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주소변경등기이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자가 을로 바뀐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주소변경은 권리자의 표시를 현재 상태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저당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전세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지상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지역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임차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가등기명의인&lt;br /&gt;
*그 밖에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표시된 자&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별로 문제된다.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고,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의 이유 ==&lt;br /&gt;
주소변경등기가 단독신청으로 가능한 이유는 권리관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소가 바뀌어도 권리의 귀속, 순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순위가 바뀌거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본인이 변경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주소증명정보 ==&lt;br /&gt;
주소변경등기에서는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중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자연인의 주소변경에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처럼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소증명정보를 통해 등기기록상 종전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은 등기명의인에게 이어지는 주소변경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소변동 이력 ==&lt;br /&gt;
주소변경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주소만이 아니라 종전 주소와 현재 주소의 연결관계이다. 등기기록에는 종전 주소가 적혀 있고, 신청정보에는 현재 주소가 적히므로, 두 주소가 같은 사람의 주소변동 과정에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소변동 이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신청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동명이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후속 등기에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주소 변경이 아니라 주소 오기 또는 경정 사안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이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대표적 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주소변경등기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직권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없이 등기기록을 정리하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의 요건 ==&lt;br /&gt;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는 모든 주소불일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의 직권등기가 문제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 주소변경등기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일 것&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것&lt;br /&gt;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것&lt;br /&gt;
*등기관이 그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lt;br /&gt;
&lt;br /&gt;
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소변경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등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에서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 등기 후 이사를 했다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신청정보상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주소증명정보에서 등기기록상 주소가 현재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보정이나 경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자연인의 주소변경 ==&lt;br /&gt;
자연인의 주소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과 연결된다. 자연인이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하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자연인의 주소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기록상 종전 주소&lt;br /&gt;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lt;br /&gt;
*종전 주소에서 현재 주소까지의 주소변동 이력&lt;br /&gt;
*등기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동일성 확인 자료&lt;br /&gt;
*주소변경인지 주소경정인지 여부&lt;br /&gt;
&lt;br /&gt;
자연인의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등기에서는 주소변동 이력과 인적 동일성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법인의 주소변경 ==&lt;br /&gt;
법인의 주소변경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연결된다. 법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등기기록에는 법인의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표시된다.&lt;br /&gt;
&lt;br /&gt;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권리자가 다른 법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인의 소재지만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법인의 주소변경등기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법인의 동일성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 사실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변경 ==&lt;br /&gt;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도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관, 회의록, 대표자 증명자료, 주사무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주소변경등기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단체의 동일성&lt;br /&gt;
*종전 주사무소와 현재 주사무소&lt;br /&gt;
*주사무소 변경을 결정한 절차&lt;br /&gt;
*대표자의 권한&lt;br /&gt;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식별정보&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어느 권리의 등기명의인 주소를 어떤 주소로 변경하는지 분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할 등기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주소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변경 전 주소&lt;br /&gt;
*변경 후 주소&lt;br /&gt;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신청인의 현재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주소변경 원인일자는 주소가 실제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주소변경등기에는 주소변경 사실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주민등록표 초본&lt;br /&gt;
*주민등록표 등본&lt;br /&gt;
*법인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사무소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명의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을 수반하는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말소등기에서 문제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구조와는 다르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의 핵심은 권리처분 의사의 확인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실제로 변경되었고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는 점의 증명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주소변경등기의 효과 ==&lt;br /&gt;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 후 주소로 정리된다. 그러나 권리 자체가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명의인의 현재 주소가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권리자는 변경되지 않는다.&lt;br /&gt;
*기존 권리의 순위는 유지된다.&lt;br /&gt;
*후속 등기신청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이 쉬워진다.&lt;br /&gt;
*등기기록과 주소증명정보의 불일치가 해소된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권리변동 등기가 아니라 표시정리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해당 권리가 기록된 부분과 연결되어 기록된다.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갑구와 관련되고, 저당권자·근저당권자·전세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주소변경은 을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된다. 근저당권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자 표시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기존 권리등기에 부수하여 주소 표시만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후속 등기절차에서 매우 자주 문제된다. 매도인이 등기 후 주소를 여러 번 옮겼는데 등기기록에는 과거 주소가 남아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주소변동 이력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주소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기록상 주소가 무엇인지&lt;br /&gt;
*현재 주소가 무엇인지&lt;br /&gt;
*주소변경 이력이 연결되는지&lt;br /&gt;
*주소변경등기인지 주소경정등기인지&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직권 주소변경등기가 가능한지&lt;br /&gt;
*등기명의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lt;br /&gt;
*주소증명정보가 충분한지&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lt;br /&gt;
*후속 등기신청 전에 별도 주소변경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는 단순한 주소 정리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등기 후 주소가 바뀐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후발적 주소 변경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주소경정등기&lt;br /&gt;
|등기 당시부터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원시적 주소 오류를 바로잡는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경정 전후 동일성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자가 바뀌는 등기&lt;br /&gt;
|권리자 자체가 변경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주소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주소변경등기는 등기 후 주소가 바뀐 경우이고, 주소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주소가 잘못된 경우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주소증명정보에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명의인]]&lt;br /&gt;
*[[직권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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