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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개계약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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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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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A%B0%9C%EA%B3%84%EC%95%BD&amp;diff=3954&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성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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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1:50: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중개계약&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이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에게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lt;a href=&quot;/wiki/%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quot; title=&quot;일반중개계약&quot;&gt;일반중개계약&lt;/a&gt;과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0%84%EC%86%8D%EC%A4%91%EA%B0%9C%EA%B3%84%EC%95%B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전속중개계약 (없는 문서)&quot;&gt;전속중개계약&lt;/a&gt;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계약은 &lt;a href=&quot;/wiki/%EB%A7%A4%EB%A7%A4&quot; title=&quot;매매&quot;&gt;매매&lt;/a&gt;, &lt;a href=&quot;/wiki/%EA%B5%90%ED%99%98&quot; title=&quot;교환&quot;&gt;교환&lt;/a&gt;,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B0%A8&quot; title=&quot;임대차&quot;&gt;임대차&lt;/a&gt; 등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에 관한 거래를 성립...&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중개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중개실무를 수행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중개계약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당사자&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목적&lt;br /&gt;
**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lt;br /&gt;
* 내용&lt;br /&gt;
** 중개의뢰의 범위&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lt;br /&gt;
** 확인·설명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lt;br /&gt;
* 효과&lt;br /&gt;
** 중개업무 수행의무 발생&lt;br /&gt;
** 거래성립 시 [[중개보수]] 청구관계 발생&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중개계약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규율된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전속중개계약의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보완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2조&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3조&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lt;br /&gt;
** [[일반중개계약서]] 서식&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lt;br /&gt;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의의 ==&lt;br /&gt;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 어떤 물건을 어느 조건으로 중개해 달라고 했는지, [[중개보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 계약을 통해 구체화된다.&lt;br /&gt;
&lt;br /&gt;
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 내용의 명확화&lt;br /&gt;
*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의 특정&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확인&lt;br /&gt;
* 분쟁 발생 시 권리·의무의 기준 제공&lt;br /&gt;
* [[전속중개계약]]인지 여부에 따른 공개의무와 책임의 구별&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당사자 ==&lt;br /&gt;
=== 중개의뢰인 ===&lt;br /&gt;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원하는 자로서,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취득 또는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뢰인이 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lt;br /&gt;
중개계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적법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독자적으로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유형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계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 ===&lt;br /&gt;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더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유형이다.&lt;br /&gt;
&lt;br /&gt;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복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가능&lt;br /&gt;
* 중개의뢰인의 선택 자유가 큼&lt;br /&gt;
* 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lt;br /&gt;
* 통상적인 중개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 ===&lt;br /&gt;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맡기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적으로 해당 물건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lt;br /&gt;
&lt;br /&gt;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lt;br /&gt;
* 법정 서식에 따른 계약서 사용&lt;br /&gt;
* 일정한 정보공개의무 발생&lt;br /&gt;
*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공개정보를 정리해야 함&lt;br /&gt;
&lt;br /&gt;
전속중개계약의 세부 내용은 [[전속중개계약]] 문서에서 별도로 다룬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내용 ==&lt;br /&gt;
중개계약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표시&lt;br /&gt;
** 위치&lt;br /&gt;
** 종류&lt;br /&gt;
** 규모&lt;br /&gt;
* 거래예정조건&lt;br /&gt;
** [[거래예정가격]]&lt;br /&gt;
** 거래유형&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요율 또는 금액&lt;br /&gt;
** 지급시기&lt;br /&gt;
* 당사자의 협조의무&lt;br /&gt;
** 자료제공&lt;br /&gt;
** 사실고지&lt;br /&gt;
* 그 밖의 약정사항&lt;br /&gt;
&lt;br /&gt;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내용이 분명해야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나 [[거래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혼선이 적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성립 ==&lt;br /&gt;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다만 시험과 실무에서는 구두 의뢰만으로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화의 필요성이 크다.&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t;br /&gt;
* [[중개보수]] 약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 [[중개대상물]]의 범위나 거래예정가격이 중요한 경우&lt;br /&gt;
*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중개계약의 효과 ==&lt;br /&gt;
중개계약이 성립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개계약 체결 후에는 특히 다음 의무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 ===&lt;br /&gt;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고지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 자료, 임대차 현황, 하자 관련 정보 등을 사실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관계 ===&lt;br /&gt;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립했을 때 보수청구 관계가 생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은 약정과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과 확인·설명의 관계 ==&lt;br /&gt;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출발점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이상,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물건 상태, 거래비용 등을 확인·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중개계약은 다음 문서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lt;br /&gt;
==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의 구별 ==&lt;br /&gt;
시험에서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lt;br /&gt;
** 중개를 맡기는 계약&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임대차 등의 계약서&lt;br /&gt;
** 거래가 성립한 후 작성되는 문서&lt;br /&gt;
&lt;br /&gt;
즉, 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기는 단계”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완성되는 단계”의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과의 연결 ==&lt;br /&gt;
중개계약 일반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확장 유형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논점이 생긴다.&lt;br /&gt;
&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 가능&lt;br /&gt;
* 법정 서식 사용&lt;br /&gt;
* 유효기간&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lt;br /&gt;
*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의 예외&lt;br /&gt;
* 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lt;br /&gt;
따라서 중개계약 총론을 공부한 뒤에는 반드시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중요성 ==&lt;br /&gt;
중개계약은 실무에서 분쟁예방 기능이 매우 크다.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중개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면 예방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누가 의뢰인인지 불분명한 경우&lt;br /&gt;
* [[중개보수]] 약정이 모호한 경우&lt;br /&gt;
* 매도·매수 또는 임대·임차 중 어느 유형의 의뢰인지 불명확한 경우&lt;br /&gt;
* 전속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lt;br /&gt;
* 공개 여부와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중개계약]]의 의의&lt;br /&gt;
* 당사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구별&lt;br /&gt;
*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의 구별&lt;br /&gt;
* 중개계약과 [[중개보수]]의 관계&lt;br /&gt;
* 중개계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lt;br /&gt;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와 보존의무&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연결&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22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시행 2026. 2. 15.)&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23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시행 2026. 2. 15.)&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14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lt;br /&gt;
*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2&amp;amp;flSeq=42838533&amp;amp;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lt;br /&gt;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05108&amp;amp;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lt;br /&gt;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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