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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개실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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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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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A%B0%9C%EC%8B%A4%EB%B9%84&amp;diff=3914&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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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0:56: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중개실비&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으로부터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88%98&quot; title=&quot;중개보수&quot;&gt;중개보수&lt;/a&gt;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9D%98%EB%AC%B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없는 문서)&quot;&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a&gt;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3%84%EC%95%BD%EA%B8%88%EB%93%B1%EC%9D%98_%EB%B0%98%ED%99%98%EC%B1%84%EB%AC%B4%EC%9D%B4%ED%96%89%EC%9D%98_%EB%B3%B4%EC%9E%A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없는 문서)&quot;&gt;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lt;/a&gt;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행위 자체의 대가인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88%98&quot; title=&quot;중개보수&quot;&gt;중개보수&lt;/a&gt;와 구별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다. [[중개보수]]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중개실비는 중개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실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lt;br /&gt;
* 아무 비용이나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lt;br /&gt;
* 실비 명목으로 사실상 초과보수를 받으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2026년 5월 2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다음 비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lt;br /&gt;
*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lt;br /&gt;
&lt;br /&gt;
같은 조 제4항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주택 거래에서는 해당 시·도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와의 구별 ==&lt;br /&gt;
[[중개보수]]와 중개실비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lt;br /&gt;
* 중개실비: 실제 지출된 비용의 보전&lt;br /&gt;
&lt;br /&gt;
따라서 실비는 중개가 완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비용 지출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지만,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청구되는 대가이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amp;quot;보수와 실비를 구별하라&amp;quot; 또는 &amp;quot;실비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적법한가&amp;quot;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 비용 ==&lt;br /&gt;
중개실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다.&lt;br /&gt;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 [[토지대장]]&lt;br /&gt;
* [[건축물대장]]&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신탁원부]]&lt;br /&gt;
* 그 밖의 공적 장부 및 공부&lt;br /&gt;
&lt;br /&gt;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급수수료 등은 실비로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제 확인·설명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임의로 부풀린 금액이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1조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의 안전한 예치 또는 보장장치를 권고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법이 인정하는 중개실비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중개실비는 단순한 서류 발급비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보장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여비와 현지조사비 ==&lt;br /&gt;
시험 교재나 실무 설명에서는 현지 확인, 출장, 원거리 조사 등에 따른 여비가 중개실비의 예로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여비는 아무 경우에나 당연히 청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과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결국 여비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중개업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했는가&lt;br /&gt;
* 실제로 지출되었는가&lt;br /&gt;
*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설명되었거나 예측 가능했는가&lt;br /&gt;
* 실비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보수]]를 추가 징수한 것은 아닌가&lt;br /&gt;
&lt;br /&gt;
따라서 여비는 실비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권리관계 확인 비용처럼 법문에 직접 명시된 핵심 항목과는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실비 청구의 요건 ==&lt;br /&gt;
중개실비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이 예정한 범위의 비용일 것&lt;br /&gt;
* 실제로 지출된 비용일 것&lt;br /&gt;
* 중개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lt;br /&gt;
* 금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것&lt;br /&gt;
* 실비와 [[중개보수]]가 구별될 것&lt;br /&gt;
&lt;br /&gt;
즉, 실비는 이름만 실비라고 붙였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비와 확인·설명서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들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중개실비는 단순히 내부 장부에만 남기는 항목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거래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주택 거래와 실비 한도 ==&lt;br /&gt;
[[주택]]의 중개에 대한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주택 거래에서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실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 조례 확인 필요&lt;br /&gt;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국토교통부령 기준 중심&lt;br /&gt;
* 실비는 어디까지나 실제 비용이어야 함&lt;br /&gt;
&lt;br /&gt;
== 초과수수와의 관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소개비, 수고비, 자료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실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그것이 실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사실상 [[중개보수 초과수수]]라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다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lt;br /&gt;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실비와 보수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정리 ==&lt;br /&gt;
중개실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lt;br /&gt;
&lt;br /&gt;
* 중개실비는 [[중개보수]]와 다르다.&lt;br /&gt;
*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이 법문상 핵심이다.&lt;br /&gt;
* 실제 지출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과 산출내역이 드러나야 한다.&lt;br /&gt;
* 실비 명목의 초과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계약금]]&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2026-05-24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6-05-24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851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089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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