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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목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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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6:21: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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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목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지목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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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18: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목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지목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목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지목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그 내용에 맞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amp;lt;/ref&amp;gt; 따라서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으로서 지목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지목의 의미 ==&lt;br /&gt;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공간정보법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공부상 분류를 연결하는 기준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도로, 하천 등 지목은 토지의 용도와 성격을 나타내며, 토지의 거래, 개발, 과세, 감정평가, 행정규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기록상 지목은 토지의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따라서 지목변경등기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는 권리변경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의 의미 ==&lt;br /&gt;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공간정보법2&amp;quot; /&amp;gt; 예를 들어 전으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되어 대로 변경되거나, 임야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개발 후 대지나 도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은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형질변경 공사의 준공,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과 연결되어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지목의 설정 기준 ==&lt;br /&gt;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시행령5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기준은 지목변경등기에서도 중요하다. 토지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된 용도가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 신청 ==&lt;br /&gt;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공간정보법8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변경 신청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이고, 지목변경등기는 그 결과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지목변경등기를 이해하려면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과 등기기록상의 지목변경등기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시행령6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lt;br /&gt;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이러한 지목변경 사유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도 변경된 지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등기의 성격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지목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므로, 지목변경등기는 표제부의 토지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성격&lt;br /&gt;
|-&lt;br /&gt;
|지목변경&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또는 표시 정리&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기록상 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처럼 권리 자체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다.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표시를 현재 상태에 맞게 고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토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지목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lt;br /&gt;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의 변경과 관련되므로,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따른 직권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등기절차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지목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 지목은 말소 표시되고, 변경 후 지목이 현재의 토지 표시로 기록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현재 유효한 지목과 과거 말소된 지목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지목변경등기를 하려면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 먼저 정리되어 있거나 그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전 지목&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후 지목&lt;br /&gt;
*지목변경 사유&lt;br /&gt;
*지목변경 신청일과 처리일&lt;br /&gt;
*등기기록상 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의 일치 여부&lt;br /&gt;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공부상 지목의 관계&lt;br /&gt;
&lt;br /&gt;
등기기록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다르면 후속 거래나 권리등기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lt;br /&gt;
지목변경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이고,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이나 성질을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이다. 두 개념은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그 결과 지목변경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를 지목변경 신청 가능 사유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시행령6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형질변경이 곧바로 등기기록상 지목변경등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용도변경 ==&lt;br /&gt;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시행령67&amp;quot; /&amp;gt;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나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가 변경되어 주된 용도가 달라지면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사용은 지목변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시행령59&amp;quot; /&amp;gt; 따라서 토지가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지목을 곧바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공부상 등록을 일치시키는 절차이므로, 용도변경의 법적·행정적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와 지목변경 ==&lt;br /&gt;
농지의 지목변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관련 지목이 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상 인허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 자체는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지목변경의 원인이 되는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상 변경도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기록상 지목만 볼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농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여부, 건축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토지 가치 ==&lt;br /&gt;
지목은 토지의 거래가치와 담보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이나 답이 대로 변경되면 건축 가능성과 이용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임야가 대지나 도로로 변경되면 토지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지목이 대라고 하여 언제나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목이 농지라고 하여 모든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용도지역,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건축법상 도로 접면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한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이러한 행정적·물리적 변화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지, 독자적으로 개발 가능성을 보장하는 등기는 아니다.&lt;br /&gt;
&lt;br /&gt;
== 분필·합필과의 관계 ==&lt;br /&gt;
지목변경은 분필이나 합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토지 중 일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먼저 분필을 한 뒤 해당 부분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여러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정리한 후 합필이 문제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분필·합필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분할 또는 토지합병 여부&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목&lt;br /&gt;
*1필지 1지목 원칙&lt;br /&gt;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 설정&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표시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나의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분필이 선행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시행령5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면적변경과의 관계 ==&lt;br /&gt;
지목변경은 면적변경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의 형질변경,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목뿐 아니라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면적 변경이 있다면 면적변경등기도 함께 문제된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지목과 면적이 모두 기록되므로, 둘 중 어느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지목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지목과 변경 후 지목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어느 토지의 지목이 어떤 지목에서 어떤 지목으로 변경되었는지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할 토지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지목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변경 전 지목&lt;br /&gt;
*변경 후 지목&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내용&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지목변경등기에는 지목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지목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므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지목변경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정보&lt;br /&gt;
*임야대장 정보&lt;br /&gt;
*지목변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지적소관청의 지목변경 처리 관련 정보&lt;br /&gt;
*형질변경 공사의 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지목변경의 원인과 지적공부 정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토지 개발, 건축, 농지전용, 임야 개발, 도로 개설, 공장부지 조성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상태와 법적·경제적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의 지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지목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 전 지목이 무엇인지&lt;br /&gt;
*변경 후 지목이 무엇인지&lt;br /&gt;
*지목변경 사유가 무엇인지&lt;br /&gt;
*지목변경이 지적공부에 반영되었는지&lt;br /&gt;
*등기기록상 지목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일치하는지&lt;br /&gt;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lt;br /&gt;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lt;br /&gt;
*분필 또는 합필이 함께 필요한지&lt;br /&gt;
*면적변경이 함께 발생했는지&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등기이지만, 토지의 이용 가능성과 거래가치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면적 표시의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토지분할에 따른 표시변경이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토지합병에 따른 표시변경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전환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지목과 면적이 함께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지적도의 축척 변경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lt;br /&gt;
|면적이나 경계 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목변경등기가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목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고,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며,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토지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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