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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상권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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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5:04:4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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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lt;ref name=&quot;민법279&quot;&gt;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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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34: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79&amp;quot;&amp;gt;국...&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9조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된다. 지상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지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나 거래 상대방, 담보권자 등은 등기기록을 통해 지상권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지상권의 설정 사실을 공시한다.&lt;br /&gt;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나타낸다.&lt;br /&gt;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 등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한다.&lt;br /&gt;
*토지 일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범위를 특정한다.&lt;br /&gt;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의 부담관계를 구별하게 한다.&lt;br /&gt;
*지상권의 이전, 변경, 말소 등 후속 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상권의 내용 ==&lt;br /&gt;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상권의 목적은 토지 사용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이다. 따라서 단순한 통행이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권리와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지상권의 대상은 토지이고, 토지 위의 건물이나 수목은 지상권자가 소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상권은 토지소유권과 지상물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일반적인 권리등기사항 외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9조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상권설정등기에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지상권설정의 목적&lt;br /&gt;
*범위&lt;br /&gt;
*존속기간&lt;br /&gt;
*지료와 지급시기&lt;br /&gt;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lt;br /&gt;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다만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지상권설정의 목적 ==&lt;br /&gt;
지상권설정의 목적은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사항이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설정 목적은 지상권의 범위와 토지사용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공작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토지 사용의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등기기록에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표시되면 제3자는 해당 지상권이 어떤 목적의 토지사용권인지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지상권의 범위는 지상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지상권은 토지 전부에 설정될 수도 있고, 토지 일부에 설정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지상권설정의 등기사항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사용관계, 제3자의 권리취득, 담보가치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존속기간 ==&lt;br /&gt;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민법은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물 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0조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존속기간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토지의 거래가치와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 지료와 지급시기 ==&lt;br /&gt;
지료는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토지 사용의 대가이다. 지료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건 자체는 아니다.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이 등기사항이 될 수 있다. 지료와 지급시기가 등기되면 제3자는 지상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료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지상권소멸청구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구분지상권 ==&lt;br /&gt;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민법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289의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9조의2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69조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을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구분지상권은 지하철, 터널, 송전시설, 지하공간 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일반 지상권과 달리 토지의 지표 전체 사용이 아니라 일정한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범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지상권설정의 목적&lt;br /&gt;
*지상권의 범위&lt;br /&gt;
*존속기간&lt;br /&gt;
*지료와 지급시기&lt;br /&gt;
*구분지상권에 관한 약정&lt;br /&gt;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의 표시&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대상 토지의 표시&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신청정보는 지상권의 종류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 ==&lt;br /&gt;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지상권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지상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자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지상권자&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지상권설정등기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자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담을 지는 자&lt;br /&gt;
|}&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지상권설정등기에는 지상권설정계약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지상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지상권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lt;br /&gt;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지상권의 목적, 범위, 등기원인,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lt;br /&gt;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토지소유자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부담을 설정하는 사람이므로,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상권의 이전등기 ==&lt;br /&gt;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될 수 있고, 지상권이 이전되면 지상권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지상권이전등기는 기존 지상권자가 가진 지상권을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지상권이전등기는 지상권설정등기와 구별된다. 지상권설정등기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새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이고, 지상권이전등기는 이미 성립한 지상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지상권이전등기에서도 등기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첨부정보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상권의 변경등기 ==&lt;br /&gt;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범위, 목적 등 등기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상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지료를 변경하거나, 사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상권변경등기는 기존 지상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변경 내용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상권의 말소등기 ==&lt;br /&gt;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 포기, 해지, 혼동, 소멸청구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말소등기가 필요하다. 지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등기기록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 부담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지상권말소등기에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지상권설정등기와 반대로 될 수 있다. 지상권 말소로 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지상권을 잃는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 임차권과의 구별 ==&lt;br /&gt;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다. 지상권은 등기를 통해 물권으로 공시되고, 토지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3자에게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 반면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적 사용권을 기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상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법적 성격&lt;br /&gt;
|물권&lt;br /&gt;
|원칙적으로 채권&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lt;br /&gt;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lt;br /&gt;
|-&lt;br /&gt;
|등기 위치&lt;br /&gt;
|을구&lt;br /&gt;
|등기된 경우 을구&lt;br /&gt;
|-&lt;br /&gt;
|권리 강도&lt;br /&gt;
|물권으로서 직접 지배권&lt;br /&gt;
|계약관계가 중심&lt;br /&gt;
|}&lt;br /&gt;
&lt;br /&gt;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는 장기적·물권적 이용관계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lt;br /&gt;
지상권등기는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등기 여부, 제3자에 대한 대항관계는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 문서에서는 등기된 지상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법정지상권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지상권등기는 토지 이용관계와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중요하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사용·처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토지 매수인이나 담보권자는 지상권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지상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지상권자가 누구인지&lt;br /&gt;
*지상권설정자가 누구인지&lt;br /&gt;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무엇인지&lt;br /&gt;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lt;br /&gt;
*토지 일부인 경우 도면 번호가 있는지&lt;br /&gt;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lt;br /&gt;
*지료와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지&lt;br /&gt;
*구분지상권 약정이 있는지&lt;br /&gt;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와의 순위관계&lt;br /&gt;
*지상권이 이전, 변경, 말소되었는지&lt;br /&gt;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을구에 지상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토지 사용가치와 담보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타인의 토지 사용을 위한 물권을 공시한다&lt;br /&gt;
|-&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등기하는 것&lt;br /&gt;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전세금 반환과 담보적 기능이 결합된다&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lt;br /&gt;
|채권적 사용권의 공시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구분지상권&lt;br /&gt;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지상권&lt;br /&gt;
|공간적 범위의 특정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이 중요하다.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고,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을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인감증명]]&lt;br /&gt;
*[[구분지상권]]&lt;br /&gt;
*[[법정지상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9조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0조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9조의2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9조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용익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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